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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공개 판정 대장 · 자본시장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교섭 중 알게 된 정보 이용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5251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는 일부 외부적 요인이 결합되어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며 계약 교섭 과정에서 그 생성에 관여하여 알게 된 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여기에서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3.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5. 판단 요소

    •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
    •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공2017상, 490)

  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인수교섭이 최종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생성 중인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및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을 주식회사의 전 회장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량으로 인수한다’는 정보의 생성에 관여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갑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갑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내부정보이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위 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제4호에서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을 주식회사의 전 회장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량으로 인수한다’는 정보의 생성에 관여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갑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회사 측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제의받고 협상을 진행하여 갑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매수 후 곧 갑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가 즉시 이를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피고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지를 결정하는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체인 갑 회사가 상대방인 피고인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로서 갑 회사의 경영, 즉 업무와 관련된 것임은 물론이고, 갑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일부 외부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갑 회사의 내부정보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은 갑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전부터 갑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 정보의 생성에 관여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위 정보는 갑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내부정보이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위 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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