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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공개 판정 대장 · 자본시장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와 이용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하여야 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그 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거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 정보와 관계없는 다른 동기로 거래했다면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어떤 정보가 회사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3.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5. 판단 요소

    •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

  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 어떤 정보가 회사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어떤 정보가 회사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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