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 판정 대장 · 경제범죄
절차를 준수한 유상감자의 업무상배임 성립 기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쟁점
상법 절차와 주주평등 원칙을 준수한 유상감자가 시가보다 높은 환급금이나 대주주 자금 마련 목적만으로 임무위배와 회사 손해를 구성하는가?
판단
절차를 준수한 유상감자는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 자금 마련 목적만으로는 회사 손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과다한 자산이 유출되어 경영과 자금 운영에 현실적 위험이 초래되면 임무를 위배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판결요지 원문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공1996상, 127),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공2004하, 126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공2008하, 934) / [2]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07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상법 제438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2] 상법상 주식회사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큰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출연하는 금원이다.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고(상법 제438조 제1항, 제2항),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다만 상법은 위와 같이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자본금 감소 중 회사 순자산의 유출이 동반되는 유상감자는,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재산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주가 채권자에 우선하여 출자를 환급받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의 권리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도 감소하게 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개별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에도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순자산을 주주들에게 반환해야 하거나 주식 수를 조정해야 할 때 또는 합병 등 절차를 위해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등,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232조, 제438조 제1항, 제2항, 제439조 제2항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 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