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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cision Ledger · 공개 판정 대장 · 경제범죄

미발행 주식의 예탁 대체 양도와 횡령죄 객체 범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권은 재물로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5. 판단 요소

    •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
    •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
    •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
    •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공2005상, 52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주권 발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혐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형법 제355조 제1항이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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