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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시행자의 사업주체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자가 주택법 제54조 제1항의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이면 그 행정법규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주택법 제102조 제13호는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주체를 처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므로,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 하더라도 아직 승인 전이라면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4.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5. 판단 요소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8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행위가 주택법의 다른 처벌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주택법 제54조나 제102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의 의미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인 경우,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주택법 제102조 제13호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는 그 문언상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여기서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법 제2조 제10호)를 말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5조,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02조 제13호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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