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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행사 허가와 적법성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 범죄에 관해 법원 허가를 얻으면 법정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2. 판단

    대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으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행위에 한정되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여기에 형사고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판단 요소

    •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에 한정
    •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76. 12. 21. 자 75마551 결정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2. 21. 자 75마551 결정(공1977, 9864)

  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고소를 한 뒤에 법원의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그 고소는 적법합니까?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제225조 제1항 참조). 법정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과 선임 심판의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의 의미도 법률과 선임 심판의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진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에 한정되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나) 고소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피해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이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1항, 민법 제25조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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