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Open Decision Ledger · 공개 판정 대장 · 경제범죄

비트코인의 사기죄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한 비트코인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여야 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3.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5. 판단 요소

    •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6.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없음

  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비트코인 외의 가상자산이 사기죄의 객체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형법 제347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 대장으로 돌아가기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