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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 항소심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사건명: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쟁점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이를 공제나 상계로 바꾸어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판단
대법원은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공제나 상계 주장으로 바꾸며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에게서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판단 요소
-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공1984, 26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공2005하, 1495) /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공1987, 146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공2009하, 98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이 아닌 때 현존이익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사자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의 경우 반대 당사자는 그 금전채권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채권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호),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호). 한편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4호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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