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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인에서 수익자의 선의 증명책임과 판단기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사건명: 부인의소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고의부인에서 수익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누가 증명하여야 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판단 요소

    •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공2011하, 2351) /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7. 증명 책임

    상대방 판결문이 밝힘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사건처럼 시세보다 낮은 급매 가격에 매수한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면 선의가 부정됩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가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3]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을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관계인 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 매매대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외에 갑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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