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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압수영장 기각 후 압수물 즉시반환과 증거능력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사건명: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쟁점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까?
판단
대법원은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증거 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반환이란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기각되는 바로 그때 반환 절차에 착수하여 지체 없이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판단 요소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공2010상, 29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개정되거나 같은 쟁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이때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바로 그때에 압수물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제308조의2, 제318조 제1항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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