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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1. 쟁점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2. 판단

    대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란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 판단 요소

    • 범행 동기와 경위
    • 범죄의 속성
    • 압수·수색의 필요성
  6.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공2018상, 14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및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의2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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