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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압수물건 엄격해석과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범위
대법원 2024. 9. 25. 선고 2024모2020 결정
사건명: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쟁점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없을 때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습니까?
판단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의 전자정보와 현저히 다르므로,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이 정보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압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판단 요소
-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공2009상, 50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가 허용됩니까?
형사소송법 제114조나 제215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 제219조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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