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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회생채권의 실권 배제와 권리변경 해석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
사건명: 약정금[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문제 된 사건]
쟁점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채권을 관리인이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계획 해석에 따라 어떻게 변경됩니까?
판단
대법원은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도 인가결정이 있으면 계획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며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계획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
판단 요소
- 실권되지 아니한다
- 미확정 회생채권
-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공2017하, 2171) / [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공2018하, 118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사건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은 무엇이며 권리변경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합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나 제252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2]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93조, 제197조, 제251조, 제25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민법 제105조
판독 2026-10-0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판독은 AI가 합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습니다.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과 축별 일치 여부는 그 판독을 실제로 돌린 뒤에 덧붙입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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