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당사자의 계속 중인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소송을 누가 이어가는지가 문제 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파산관재인 중심으로 절차가 옮겨갑니다. 이때 중단되는 범위와 다시 이어가는 방법이 소송 종류에 따라 달라서 먼저 가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여부와 계속 중인 소송이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파산선고가 있으면 재단에 관한 소송은 멈추고 파산관재인 중심 절차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재단과 무관한 소송은 그대로 이어지고 이의채권 소송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이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계속 중인 소송이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 이의채권에 관한 것인지 어떻게 가르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파산절차가 끝나거나 수계 주체가 바뀌는 사정이 생기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중단이 걸리는 소송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단되는 것은 재단에 관한 절차로 한정되므로 재단과 무관한 소송은 이 조문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과 종료를 같은 말로 보면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해되지만 중단은 뒤에 이어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와 벌이는 대금 다툼이 재단 재산에 속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단 재산에 관한 소송의 이어감과 당사자에 관한 내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단 여부는 파산선고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소송물이 재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재단 범위를 넓게 보면 절차가 자주 멈추고 좁게 보면 원래 당사자 구도가 남으므로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물이 재단 밖 사정에 관한 것이라면 이 조문들에 따른 중단 없이 원래 당사자대로 절차가 흘러갑니다.
파산선고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소송이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재단에 관한 절차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이라는 말도 선고 당시 법원에 걸려 있던 경우를 뜻하므로 이후에 새로 낸 소송과는 층위를 달리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선고 전후 시점과 소송물 귀속을 정리한 뒤 중단 여부를 가늠합니다.
수계 전 해지와 수계 뒤 해지
민사소송법 제239조 후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수계가 있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수계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당연히는 별도 신청이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지위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수계가 이루어졌는지와 파산절차 해지 시점을 함께 대조합니다. 수계가 이루어졌는지를 놓치면 전후 구별이 흐려지므로 기록상 시점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0조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므로 다시 이어가는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시점을 가르는 기준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수계가 있었는지이며 해지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어로는 멈춤과 끝을 섞어 쓰지만 여기서는 중단된 절차가 뒤에 다시 이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재단 소송을 이어가는 주체
채무자회생법 제347조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재단 재산 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제335조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에서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측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갈지 상대방이 먼저 신청할지가 갈림으로 나타납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가능성을 뜻하므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와는 층위를 달리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59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수계할 수 있다는 말과 당사자가 된다는 말은 같은 층위가 아니어서 이어가는 방법과 이어간 뒤 지위를 나누어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비용 귀속을 재단채권으로 한다는 점은 절차 이어감과 함께 정리되므로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가능과 의무를 가르는 말에 유의하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누가 신청하여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라는 문구는 어느 쪽이 신청해도 수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누가 수계를 신청하든 파산관재인이 당사자로 서는지를 대조합니다.
이의채권 소송의 별도 이어감
채무자회생법 제464조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자가 이의를 낸 공급사를 모두 상대방으로 삼아 확정을 구하는 흐름이 그려집니다. 상대방을 일부로 좁히면 요건을 놓치게 되므로 전원을 상대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봅니다.
재단 재산 소송과 이의채권 소송은 이어가는 주체와 상대방 구성에서 갈리므로 같은 틀로 보지 않습니다. 재단 재산 소송이 파산관재인 중심이라면 이의채권 소송은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이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의가 없는 채권에 관한 다툼과 이의가 있는 채권 확정 다툼을 섞으면 상대방을 잘못 정합니다. 소송물이 확정 대상인지 재단 재산 자체인지에 따라 수계 문구가 달라지는 까닭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 사항
먼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소송인지를 살피고 이어 소송물이 재단에 속하는지를 봅니다. 재단에 속하면 중단 여부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수계 주체를 살피고 이의채권이면 이의자 구성을 따로 살핍니다. 수계가 있었는지를 확정한 뒤에 파산절차 해지 시점을 대조하는 까닭은 전후에 따라 당연한 이어감과 다시 멈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수계 전 해지와 수계 뒤 해지를 혼동하지 않고 각 조문이 걸리는 자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재단에 속하는지의 구체적 가름과 소송비용의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채무 이행에 관한 부분의 세부 요건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관계와 절차 진행 방식은 별도 기록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를 남깁니다. 그 밖의 진행 세부는 기록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단 범위를 가린 뒤 수계 주체와 시점을 살피는 흐름이 이 질문의 뼈대를 이룹니다. 이의채권 여부를 함께 보면 재단 소송과 다른 이어감이 왜 필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남는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기록을 통해 메울 여지를 남깁니다.
확인 순서
-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소송의 대상이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수계가 있었는지와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 파산절차 해지가 수계 전후 어느 때에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이의채권 소송에서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수계 뒤 중단된 절차를 다시 이어갈 주체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선고 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수계 전 해지 때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수계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40조재단 소송 수계 뒤 파산절차 해지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수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재단 재산 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소송비용을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이의채권 계속 소송에서 채권자가 권리 확정을 구할 때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소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르는가?
- 이의채권 소송과 재단 재산 소송이 겹치는 경우 수계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수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뒤 다시 중단된 절차는 언제부터 이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