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송을 당한 피고들이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이 다르면 답변과 무변론판결은 어떻게 갈리는가?
회생 절차를 앞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함께 피고가 된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이 같은 날 도착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답변 기간을 누구별로 세어야 하는지와 한 피고의 대응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 지점에서는 공동소송의 갈래와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의 요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각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각자 낸 답변서의 내용과 낸 시점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각 피고의 답변 기간은 각자 받은 날부터 흐르고 어느 피고가 낸 서면이 다른 피고의 기간 흠결을 메우지 못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에서는 이익이 되는 소송행위가 모두에게 효력을 가지므로 무변론판결 여부도 함께 달라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
피고마다 답변 기간은 언제 끝나고 무변론판결은 누구에게까지 할 수 있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뒤늦게 도착한 답변서나 직권 조사 사항이 확인되면 결론을 다시 살핍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받은 날마다 따로 흐르는 답변 기간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의 출발점은 각 피고가 부본을 받은 날이므로 도착일이 다르면 끝날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제출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의 송달일을 각각 보고 기간의 끝을 따로 가늠하게 됩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답변서 제출의무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한 피고의 서면도 원고에게 전달되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재의 방식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살펴보게 됩니다. 송달 때의 알림과 접수 뒤의 송달과 기재 준용은 기간의 출발과 서면의 흐름을 잇는 장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함께 소송에서의 독립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에 관한 제66조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 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기간 안에 서면을 내었어도 공급사의 기간 흠결이 그대로 남는다고 보게 됩니다. 각자의 송달일과 각자의 제출 여부는 서로 섞이지 않고 별도로 평가되는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함께 소를 당하면 한 사람의 대응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옮겨간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로서 통상공동소송에서의 독립은 각자의 행위와 각자에 관한 사항이 서로 차단된다는 뜻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서면이 공급사의 기간을 멈추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각 송달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별로 부본을 받은 날이 다르다면 각 기간의 끝도 서로 어긋나는 관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쪽의 제출이 다른 쪽의 흠을 메우지 못하므로 누구의 서면이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는 따로 세어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행위도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 측 주장의 도달도 각자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갈래를 먼저 가리고 날짜를 따로 세는 흐름이 통상공동소송의 기본으로 이해되게 됩니다.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의 특별 취급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제1항은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서면의 내용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으로 살펴지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측 서면의 도달은 함께 살펴볼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가운데 한 곳에 닿은 원고 측 주장이 다른 공급사에게도 미친다고 보게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가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정합니다. 통상공동소송의 독립과 합일확정 관계의 효력 범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방향이 정반대로 갈라진다고 이해됩니다. 앞의 관계에서는 각자의 행위와 사정이 차단되고 뒤의 관계에서는 이익을 위한 행위와 중단·중지가 함께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의 관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혼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낸 다툼 취지의 주장이 공급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면 함께 효력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사람의 자백이 다른 사람의 다툼과 어긋난다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게 됩니다. 이익이 되는지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는 일은 서면의 문언과 청구의 모습을 함께 보고 가려야 하는 작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갈림을 먼저 가리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게 됩니다.
답변서가 없을 때 열리는 무변론 판결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제257조제1항에 따른 변론 없는 판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기간을 넘긴 피고에게도 선고 전까지 다툼 서면을 낼 수 있는지가 함께 살펴볼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간의 끝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곧바로 닫힌다고 속단하기보다 선고 시점까지의 제출과 조사 사항을 함께 보게 됩니다.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도 앞선 항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으므로 기일의 통지가 곧 확정된 결론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이해됩니다. 자백간주는 답변서를 내지 않은 때의 일이고 실제 자백은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이 없을 때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둘이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서면이 다툼인지 자백인지를 문언과 항변의 유무로 가려보게 됩니다.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실제로 변론 없이 판결한다는 결정은 같은 층위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백간주가 확정되거나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고 속단하지 않게 됩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와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가 접수되었는지를 마지막까지 살펴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별 기간 끝과 선고 시점과 접수 시점을 나란히 놓고 대상을 가리게 됩니다.
무엇부터 확인할지와 조문 밖의 여백
먼저 각 피고의 송달일을 보고 각 답변 기간의 끝을 따로 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소송이 통상의 독립 관계인지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인지를 가려 한 서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뒤에 각 피고가 낸 서면이 다투는 취지인지 자백 취지인지와 항변의 유무와 낸 시점을 따져 무변론판결의 요건에 맞는지 살핍니다. 기간 계산을 먼저 하지 않으면 누구에 대한 판단인지가 흐려지고 관계 유형을 나중에 보면 효력의 방향을 오해하기 쉬우므로 이 순서를 지킬 이유가 있습니다.
송달일의 셈법과 기간 말일의 판정과 준비서면의 구체적 기재는 다룬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목적이 합일확정의 대상인지와 중단 또는 중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서면과 절차 기록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절차적 기준이 다른 규칙에 맡겨져 있는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각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각 답변 기간의 끝나는 시기를 확인합니다.
- 공동소송이 독립 관계인지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각 답변서가 다투는 취지인지 자백 취지인지와 항변 유무를 확인합니다.
- 판결 선고 전까지 새로 접수된 서면과 직권 조사 사항 유무를 확인합니다.
- 소장 부본 송달 시 답변 의무와 무변론 판결 기일 안내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 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는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만 모두에게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의 행위는 모두에게 미치고 중단과 중지도 모두에게 미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시송달의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모두 자백하고 항변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직권 조사 사항이나 선고 전 다툼이 있으면 예외로 갈립니다.
남는 질문
- 합일확정의 대상인지는 어떤 표지로 가려야 합니까?
- 선고 전에 도착한 다툼 서면은 어디까지 무변론 판결을 막습니까?
- 준비서면 준용 규정은 답변서의 흠을 어떻게 보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