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고쳐지거나 일부가 빠졌을 때 불복은 어떻게 되는가?
회생 절차나 대규모 상사분쟁과 같이 쟁점이 많은 경우에 계산 착오가 발견되거나 청구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원래 판결에 대한 불복 기간이 그대로 지나는지, 고쳐진 결정이나 뒤늦은 재판을 따로 다투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의 경정과 재판 누락이 있을 때의 처리, 항소와 즉시항고의 기간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판결 정본과 경정결정문, 빠진 청구 부분에 대한 재판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경정결정은 원래 판결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원래 판결에 대한 불복 기간은 그대로 흐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경정결정과 빠진 부분에 대한 재판은 각각 독립된 불복 대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판결을 고친 결정과 뒤늦게 이어지는 재판 가운데 어느 것을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경정결정문이나 빠진 청구에 대한 추가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판결을 고치는 결정이 정하는 내용
제211조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 내용을 고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며,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제211조제3항은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의 예외를 함께 정합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에서 오기를 바로잡는 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경정결정 자체가 불복 대상이 되는지, 원래 판결에 대한 항소와 어떻게 관계되는지가 구분됩니다.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 방식은 경정 전후의 내용이 함께 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따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해집니다. 송달이 필요한지 여부는 불복 기간의 출발점을 가리는 데에도 관계될 수 있으므로 경정 전후의 문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빠진 청구를 그대로 이어서 판단하는 구조
제212조제1항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다룹니다.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을 선고한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제212조제2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지므로 관련 기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제212조제3항은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뒤에 본안에 대한 항소가 있을 때의 처리를 특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해집니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함께 낸 청구 가운데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를 상대로 대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다고 가정해 봅니다. 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만 있고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판단이 보이지 않으면 누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락이 분명하면 같은 법원이 계속 재판하므로 별도의 소를 낼 일이 아니라는 점이 구분됩니다.
엇갈리기 쉬운 기간과 기준점
제396조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6조제2항은 이러한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제444조제1항은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정합니다. 제444조제2항도 이러한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송달과 고지는 일상어로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조문은 항소와 즉시항고의 출발점을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간이 흐르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구분됩니다. 경정은 판결의 분명한 잘못을 바로잡는 결정이지 빠진 청구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막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판결서를 받은 날과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이 다르다고 가정해 봅니다. 어느 날부터 어느 기간이 흐르는지가 달라지므로 출발점을 혼동하면 기간 계산이 어긋나게 됩니다. 조문은 항소와 즉시항고의 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살펴보는지
먼저 판결 정본에 경정결정이 덧붙여 적혀 있는지, 별도의 결정 정본이 작성되어 송달되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원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 할 수 없게 되므로 순서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빠진 청구가 있는지, 그것이 본안 일부인지 소송비용에 관한 것인지를 가려보게 됩니다. 본안 일부가 빠졌다면 판결을 한 같은 법원에서 계속 재판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만 빠졌다면 본안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앞선 비용 재판은 효력을 잃고 항소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을 재판합니다.
확인 순서를 이렇게 두는 이유는 예외 규정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막히므로 항소 여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비용 재판도 본안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효력을 잃으므로 본안의 진행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대목
경정결정이 원래 판결의 항소기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항소기간의 출발점과 불변기간,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그 예외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 사유가 발견된 뒤 기간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한 뒤늦은 재판이 별도로 불복 대상이 되는 구조인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절차의 세부 방식에 관한 부분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송달 시점과 고지 시점을 사안마다 어떻게 확정하는지는 앞으로 더 살펴볼 여지로 남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준용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준용 대상인 규정의 내용은 이 해설의 범위 밖이므로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본안에 대한 항소가 있을 때 총비용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앞으로 더 살펴볼 여지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 판결 정본에 경정결정이 덧붙여 적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정결정의 정본이 따로 작성되어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구 일부나 소송비용 가운데 빠진 재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항소와 즉시항고의 출발점과 기간 구분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분명한 계산 착오나 기재 착오 등을 직권이나 신청으로 고치는 결정과 그 송달, 즉시항고와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2조청구 일부의 재판 누락 시 같은 법원의 계속 재판과 소송비용 누락 시 재판, 항소 시 효력 상실을 다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항소와 송달전 항소, 불변기간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44조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는 즉시항고와 불변기간을 다룹니다.
남는 질문
- 경정결정 이후 원래 판결의 불복 기간을 어떻게 헤아려야 합니까?
- 빠진 청구 부분에 대한 뒤늦은 재판은 어떤 절차로 다투어져야 합니까?
-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 상실 뒤 총비용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