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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첫 기일과 그 뒤 기일은 같은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

기일은 변론과 증거조사가 언제 열리는지를 정하여 절차의 흐름을 만듭니다. 첫 날짜를 미루는 일은 아직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기 전의 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 뒤의 날짜를 미루는 일은 이어지는 절차를 늦추는 일이라서 같은 잣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소송에서 정해진 변론 날짜와 준비 절차 날짜를 살핍니다. 변경 신청서와 합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뜻을 모으면 달리 정할 여지가 넓어 보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날짜는 절차를 끌지 않기 위해 더 엄격한 이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의 판단

합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절차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함께 따져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다음 날짜가 바로 정해졌는지와 변경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첫 기일에 열리는 합의의 길

민사소송법 제165조제2항은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장면을 따로 떼어냅니다.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첫 기일은 아직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기 전이라서 당사자의 사정을 받아들일 여지가 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첫 날짜를 함께 미루기로 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날짜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허가를 이끌어내는 사유이고, 날짜를 바꾸는 힘은 재판장등의 허가에서 나옵니다. 현저한 사유가 없다는 말은 이유가 전혀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조문은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합의가 있으면 허가하도록 할 뿐이고, 신청 때 사유를 밝히는 일은 민사소송규칙 제40조가 따로 정합니다.

그 뒤 기일을 좁히는 특별한 사정

민사소송규칙 제41조는 앞선 합의의 자리가 아닌 경우를 강하게 좁힙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은 아무 불편이나 일정 겹침보다 좁게 읽히지만 그 내용을 조문이 적어 두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첫 날짜와 그 뒤 날짜의 기준이 갈라지며, 같은 늦춤도 달리 다루어집니다.

일상에서는 처음 미루기와 나중 미루기를 같은 부탁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조문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처음은 합의에 기대고 그 뒤는 특별한 사정에 기대게 합니다. 현저한 사유와 특별한 사정은 서로 다른 조문의 말이고, 둘의 정도 차이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이후 증인신문 날짜를 미루는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과 변론의 연기 및 속행은 일상에서는 모두 미룬다는 말로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조문은 기일을 바꾸는 일과 이미 정해진 변론을 뒤로 미루거나 이어서 여는 일을 나누어 다룹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2조제1항이 변경과 연기 및 속행을 함께 묶는 까닭은 다음 날짜를 바로 정해야 한다는 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다음 기일을 바로 정하는 점에서는 같은 취지로 묶이고, 바로 알리도록 한 같은 조 제2항은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 걸립니다.

신청과 허가와 통지를 가르는 법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은 기일의 지정 주체를 분명히 나눕니다. 원칙적인 지정 주체는 재판장이고, 신문이나 심문을 맡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는 기일이 따로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0조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도록 요구합니다. 사유를 밝히는 절차와 자료를 덧붙이는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허가 심사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2조제1항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할 때 다음 기일을 바로 정하도록 합니다.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연 뒤에 바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도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2조제2항은 기일을 바꿀 때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신청은 날짜를 바꾸어 달라는 요청에 머물고, 허가가 날짜를 바꾸며, 통지는 바뀐 날짜를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 당사자일 때 확인할 순서

먼저 바꿀 날짜가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에 해당하는지를 가립니다. 처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는 까닭은 합의 허가의 길이 열리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합의하였는지를 살피고, 신청서에 적힌 사유와 소명자료를 함께 봅니다. 사유와 자료를 허가보다 먼저 보는 까닭은 허가의 기준이 사유와 자료에 기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일이 바로 정해졌는지와 바뀐 사실이 바로 알려졌는지를 살핍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제2항은 합의의 주체를 당사자들이라고만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상대 회사, 여러 공급사가 함께 있는 다수 당사자 소송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조문은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더 자세히 나누어 두지 않습니다. 합의의 범위가 모든 당사자를 뜻하는지 일부를 뜻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볼 여지로 남습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민사소송규칙 제41조의 특별한 사정과 민사소송규칙 제40조의 소명자료의 정도는 글자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특별한지에 대한 판단은 주장과 증거가 많은 사건일수록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기일을 바로 정하지 못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절차가 멈춘 정도에 따라 가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평가와 증명력 판단에 관하여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소명자료의 종류와 제출 방식,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조문이 더 자세히 나누어 두지 못한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런 절차의 구체적인 부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기와 속행의 가름, 변경과 연기의 가름도 사안의 기록을 보지 않고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남는 물음은 다음의 열린 질문으로 넘기고, 확인할 순서는 별도로 정리됩니다.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서 누구까지 합의해야 하는지와 소명자료가 부족할 때 보완할 수 있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일을 바로 알리는 방법과 도달 시점에 대한 다툼도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은 법령의 맡김과 사안의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일반론으로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말과 시점을 가르는 기준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이름이 비슷하여 처음 여부를 가리는 데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문은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각각 합의 허가의 자리로 삼아 시점의 처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뒤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합의가 있어도 같은 길로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인지 다음인지를 가르는 일은 날짜의 순서가 아니라 절차의 처음을 묻는 일입니다.

소명과 증명, 합의와 신청도 일상에서는 비슷한 부탁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소명은 허가를 얻기 위한 자료 붙이기로서 주장의 뒷받침을 뜻하고 증명과 같은 무게로 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의 뜻 모음이고 신청은 법원을 향한 요청으로서 향하는 상대가 서로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합의서를 냈는지와 재판장등이 허가하였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확인 순서

  1. 기일의 지정 주체를 확인합니다.
  2. 첫 기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합의의 범위와 소명자료를 확인합니다.
  4. 허가 기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5. 다음 기일의 지정과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서 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이르는지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다음 기일을 바로 정하지 못한 경우 절차의 흐름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날짜는 두 종류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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