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신고와 목록 기재로 시효가 중단되는 때는 언제인가?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신고나 목록 기재로 절차에 관여하는 장면이 생깁니다. 이 장면에서 절차 참가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한 채권자와 목록에만 기재된 채권자를 나누어 보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리인 목록의 기재 내용과 채권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접수와 유지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목록과 신고서, 취하서나 각하 결정문의 존재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관리인 목록에 기재된 이상 채권자의 별도 신고가 없어도 절차 참가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목록 기재의 효력은 기재된 내용에 그치므로 기재와 다른 부분은 채권자가 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라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
목록 기재와 신고 유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사실이 뒤에 밝혀지면 중단 효력의 존부를 다시 살핍니다. 목록의 정정이나 허가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에도 다시 살핍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중단 효력이 인정되는 참가의 모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등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는 파산절차참가와 개인회생절차참가에도 미치고 있어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참가를 중시합니다.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를 시효중단 사유로 다루면서 취소나 각하가 있으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산절차에 적법하게 관여한 사실 자체에 중단 효력을 연결한 점이 이 쟁점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47조가 정하는 목록과 같은 법 제148조가 정하는 신고를 모두 참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같은 법 제447조가 정하는 신고가 참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공급사가 신고를 내거나 목록에 기재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고와 목록 기재가 모두 중단 효력과 연결되기에 어느 행위가 언제 효력을 낳는지 가리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신고와 목록 기재를 가르는 기준
일상에서는 신고와 목록 기재를 같은 알림으로 여기기 쉽지만 절차에서는 주체와 행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목록은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신고는 채권자가 스스로 법원에 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7조는 관리인이 목록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가 정하는 신고의 내용과 증거서류의 제출은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것입니다.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47조는 파산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자나 계속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에 덧붙여 신고할 사항도 함께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스스로 신고한 채권은 중단 효력의 근거가 서로 겹칠 수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재와 신고를 같은 효력으로만 보면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를 놓치게 되므로 구별이 필요해집니다.
취하와 각하 뒤에 남는 효력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가 취소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취소와 취하와 각하는 모두 절차 관여를 되돌리거나 배척하는 모습이지만 행위 주체와 결정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취소는 채권자가 스스로 참가를 거두는 경우를 가리키며 각하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비슷해도 누가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살피면 효력 상실 사유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는 회생절차참가와 파산절차참가와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예외를 함께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등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에 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파산에서는 기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에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된 때에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
중단 여부를 가릴 때에는 목록 기재 여부를 먼저 보는 편이 논리적인 것입니다. 기재된 채권은 신고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유지될 여지가 있어 예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재 여부를 먼저 확정하면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채권자의 범위가 곧바로 좁혀지는 것입니다. 신고서의 제출 시점과 유지 여부를 뒤에 보면 이중으로 따질 필요가 줄어들어 확인이 효율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고나 신청이 끝까지 유지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취하나 각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부정되나 목록 기재가 이를 막는 경우가 있어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속 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과 증거서류의 제출은 제148조와 제447조가 신고에 갖추도록 정한 것이어서 함께 확인됩니다. 목록의 열람 가능성과 정정 절차를 함께 보면 기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채무자회생법 제147조는 목록의 변경이나 정정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신청 서식 등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록 제출 기간은 제147조제1항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으로 정하고 파산의 신고기간은 법원이 정하므로 구체적인 길이는 이 조문들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중단 효력이 생기는 정확한 시각이나 소멸시효 기간의 남은 계산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목록에 오기재가 있거나 신고 내용과 목록 기재가 서로 다를 때의 취급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목록을 정정하였는지와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지에 따라 기재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와 각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목록 기재 시점의 선후도 구체적인 기록을 보아야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문이 맡긴 부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변하는 부분은 기록과 관련 규칙을 함께 보아야 이해됩니다.
회생과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회생과 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참가에 중단 효력을 주지만 예외를 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회생과 개인회생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야 취하나 각하로 효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파산은 목록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나 각하가 있으면 효력이 부정되어 요건이 엄격하게 이해됩니다. 같은 중단이라도 절차마다 예외의 문턱이 다르기에 어느 절차인지 먼저 가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생채권자 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제출 자체로 효력이 생기며 신고 없이도 참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의 신고를 중심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의 유지 여부가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절차의 차이를 알면 목록을 볼 것인지 신고를 볼 것인지 헷갈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서도 취하나 각하가 뒤에 밝혀지면 효력을 다시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확인 순서
- 관리인 목록에 해당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가 낸 신고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신고나 신청의 취하서와 각하 결정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목록의 열람 가능 시점과 정정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속 중인 소송이 있을 때 신고된 법원과 당사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171조파산절차참가가 취소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회생절차참가와 파산절차참가와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시효중단 효력을 주면서 취하와 각하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관리인이 목록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 사항과 열람 및 정정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파산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덧붙여 신고할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남는 질문
- 목록 제출과 신고 가운데 중단 효력의 기준이 되는 행위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신고를 취하한 뒤에도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조사확정재판신청의 취하와 각하가 개인회생 절차 참가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