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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항소를 건너뛰기로 합의한 뒤 상고 기간은 언제부터 흐르는가?

이 질문은 제1심 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한 뒤에 당사자가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은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투는 규모가 큰 회사 사건에서는 이 합의가 기간 계산과 맞물리면서 기산점을 둘러싼 물음이 뒤따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종국판결문과 송달 기록,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서면 합의의 유무와 작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서면 합의를 마친 뒤에는 그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상고 기간도 그 판결을 기준으로 살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항소 기간 규정이 상고 기간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므로 기산점과 불변기간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서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서면 합의의 작성 시점이나 송달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합의가 놓이는 지점

제390조 제1항은 항소의 대상을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항소심 생략이 일방의 뜻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기대어 성립된다는 점에서 절차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제1심 종국판결 뒤에 항소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는 장면이 그 분기점에 해당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합의의 효력에 따라 항소심의 문이 닫히고 상고의 길이 열리는지를 가려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시점과 당사자의 범위와 권리 유보의 표시를 함께 살펴야 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확인에서는 종국판결의 존재를 먼저 본 뒤에 쌍방 합의의 성립을 보고 마지막에 상고 가능성을 보는 흐름을 따릅니다.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맺은 합의를 이 단서로 보면 선후가 바뀌므로 절차의 단계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단서 합의가 항소 가능성을 닫는 예외라는 점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서면을 요구하는 뜻

제390조 제2항은 위 합의에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로 맺은 약속과 서면으로 남긴 합의는 절차에서 서로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할에 관한 합의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서면 요건을 매개로 이어지므로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합의서가 언제 작성되었고 어느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표시하였는지가 서면 요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서면 요건을 살필 때는 합의서의 문면과 작성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말로 한 약속도 합의로 부르지만 이 합의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준용됩니다. 이 간극을 놓치면 합의의 성립을 넓게 보게 되므로 문면 중심의 확인이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항소를 거치지 않는 상고

제422조 제1항은 상고의 대상을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두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제1심 종국판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바로 상고할 수 없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항소와 상고가 서로 다른 심급을 잇는 절차라는 점이 이 대목에서 자주 흐려지는 지점으로 남습니다.

제422조 제2항은 제39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앞에서 본 서면 합의를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의 통로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단서 합의의 성립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제1심 판결에 곧바로 상고하려는 당사자가 단서 합의를 서면으로 갖추었는지가 먼저 문제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상고의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이 갈림길은 항소심 생략이 예외라는 점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기간 규정이 연결되는 방식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송달된 날부터라는 기산점과 송달전에도 가능하다는 덧붙임이 같은 항에 함께 있다는 점이 기간 계산의 실마리가 됩니다.

제425조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이 항소기간 규정을 상고에 그대로 끌어오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송달 기록을 먼저 살핀 뒤에 합의의 효력을 살피고 마지막에 준용의 범위를 따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기간을 따질 때는 송달 기록의 날짜와 합의서 작성 시점을 나란히 놓고 선후를 가리는 일이 앞서고 있습니다. 선후를 가린 뒤에는 불변기간으로 정해졌다는 표시를 확인하고 준용의 범위를 좁혀 가게 됩니다. 이 흐름을 따르면 기산점을 둘러싼 혼동이 줄어들고 남는 물음이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원문만으로 남는 여백

조문만으로는 상고기간의 길이와 기산점이 직접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96조가 정하는 2주라는 기간이 상고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나 불변기간의 취급이 같은지는 준용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법률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와 서면이 갖추어야 할 모양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송달의 시점과 합의서의 작성 시점이 달라지면 기간 계산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밖의 사실관계에 따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투는 규모가 큰 회사 사건을 두고 송달 시점과 합의 시점을 바꾸어 보면서 결론의 달라짐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가르는 감각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남는 물음은 열어 두고 절차의 단계마다 확인할 자료로 돌아가는 태도가 끝까지 이어져 남습니다.

다시 확인할 변화

기간 계산은 송달과 합의가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느 쪽만 보아서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송달 기록이 바뀌면 기산점이 흔들리고 합의서의 작성 시점이 바뀌면 예외 통로의 열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의 앞뒤가 바뀌는 대목에서는 처음의 판단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송달 날짜를 앞당기거나 합의서 작성을 늦추어 보면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조문이 정한 요건과 조문이 열어 둔 해석의 여지를 가르는 데에 실마리를 줍니다. 마지막에는 확인할 순서로 돌아가 송달과 서면과 준용의 범위를 차례로 점검하는 흐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제1심 종국판결의 선고와 판결서 송달 기록을 확인합니다.
  2. 쌍방 합의의 성립 시점과 상고할 권리 유보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3. 합의서의 서면 요건과 대상 법률관계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4. 단서 합의가 있으면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열리는지를 확인합니다.
  5. 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라는 기간 표시를 확인합니다.
  6. 상고 절차에 항소심 절차 규정이 준용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 합의가 있으면 항소하지 않는 구조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9조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는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 대상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로 정하면서 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를 열어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425조상고와 상고심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연결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을 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하면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고 불변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남는 질문

  • 서면 합의가 종국판결 뒤에 이루어졌는지를 어떤 자료로 가려야 합니까?
  • 항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상고의 기간 계산에 어느 범위에서 준용되어야 합니까?
  • 일정한 법률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날짜는 두 종류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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