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율로 생기는가?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큰 대금 지급 다툼에서는 여러 증거와 함께 약속한 시기를 넘긴 뒤에 덧붙는 돈이 자주 문제로 떠오릅니다.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지와 어떤 율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는지가 한데 얽히면 시작점과 율의 근거를 서로 바꾸어 짚기 쉽습니다. 이 해설은 시작되는 날과 적용되는 율을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누어 찾는 까닭과 확인할 순서를 차분히 살핍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기한의 정함과 이행청구의 유무를 보여주는 계약서와 통지 문서를 확인합니다. 약정이율의 정함과 법령 제한 위반 여부를 볼 수 있는 약정 문서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별도의 유효한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앞서 적용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시점과 적용되는 율은 각각 어느 조문에서 찾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한의 정함이나 약정이율의 유효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지연손해금의 자리와 특칙의 뜻
민법은 금전채무를 제때 지키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일반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특칙을 따로 둡니다. 제397조제1항은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되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율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이 갈래를 먼저 가르면 지연된 돈이 약속된 기간의 대가인 이자의 연장인지 지체 뒤의 손해배상인지를 가리는 눈이 생깁니다. 율과 시점을 같은 조문에서 함께 찾으려 하면 적용할 근거를 잘못 짚어 계산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에게 정해진 시기에 큰 대금을 주기로 약속한 뒤 그 시기를 넘긴 경우를 둡니다. 이 경우에 언제부터 늦어진 것으로 볼지와 어떤 율로 손해배상액을 정할지를 나누어 보아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먼저 특칙의 존재를 떠올리면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중 어느 쪽을 볼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율의 갈래와 법정이율의 역할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사 사이의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상법이 따로 정한 법정이율이 먼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글은 그 조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도 같은 갈래로 나뉘어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고 유효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합니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뜻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갖춘 약정이율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율을 가릴 때에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과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는 늦어진 돈에 붙는 부분을 모두 이자로 부르기 쉬우나 조문은 이자와 손해배상액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룹니다. 이자가 약속된 기간의 대가라면 지연손해금은 지체책임이 생긴 뒤의 손해배상액으로 성격이 다르게 보입니다. 약정이율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법정이율을 바로 쓰면 율의 근거가 속한 층위가 달라집니다.
지체가 시작되는 시점의 갈래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는 제387조에서 기한이 정해진 모습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제387조제1항은 이행의 확정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87조제2항은 이행의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청구의 유무가 시작점을 가릅니다. 율보다 시점을 먼저 가리는 까닭은 지체책임이 없으면 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정할 자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기한과 불확정한 기한은 모두 기한이 있다는 점에서 같아 보이나 아는 때가 필요한지에서 갈라집니다. 기한이 없는 경우와 헷갈리면 청구가 없는데도 늦어진 것으로 보거나 청구가 있는데도 시작을 늦게 잡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에 지급을 구하는 뜻을 전한 때가 언제인지를 함께 두어 시작점을 가려 봅니다.
과실과 손해 증명을 둘러싼 오해
제397조제2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서는 채권자는 손해가 생겼다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울러 채무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항변하지 못합니다. 제392조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하되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일상에서는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 강하나 금전채무의 지체에서 조문이 그리는 모습은 다릅니다.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액을 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과실의 유무나 손해액의 입증을 먼저 따지기보다 지체책임의 시작과 율의 근거를 먼저 볼 까닭이 드러납니다. 과실을 따지는 데 오래 머물면 정작 중요한 시작점과 율의 근거를 놓쳐 전체 그림이 흐려지게 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먼저 약정 문서에서 기한이 정해진 모습과 이행청구가 있었는지를 보아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를 판가름합니다. 시작점이 정해진 뒤에 약정이율의 유무와 법령 제한 위반 여부를 보아 적용될 율의 근거가 가려집니다. 지체책임이 없으면 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정할 자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시점을 앞에 두는 순서에 까닭이 있습니다. 율과 시점을 뒤섞지 않고 차례로 밟아가면 각 조문이 이 질문에서 맡은 자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법령의 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고 약정이 어디부터 어긋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이 정하는 율과 이행청구의 갖춤새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약정이율의 문언이 제한에 어긋나는지를 가리는 일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겹치는 조문을 가르는 눈
지체 중에 생긴 손해의 배상과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은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겹쳐 보입니다. 지체 중에 생긴 손해의 배상을 넓게 정하는 자리와 금전채무의 손해배상액과 증명 및 항변을 따로 정하는 자리는 서로 다릅니다. 겹쳐 보이는 조문들을 나누어 읽으면 어느 조문이 율을 정하고 어느 조문이 시기와 책임을 정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율의 문제는 약정의 유무에서 시작하고 시점의 문제는 기한의 모습과 청구의 유무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작점을 바꾸어 잡으면 같은 사실에서도 계산의 기초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무엇을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과 사안의 모습이 달라질 여지를 남겨 두면 조문을 벗어난 단정을 피하게 됩니다.
확인 순서
-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와 그 기한이 확정된 것인지 불확정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 기한이 없을 때 이행청구가 있었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 약정이율이 정해져 있는지와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부터 손해배상액이 문제 되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 손해의 증명과 과실 없음을 다툴 여지가 문제 되지 않는 까닭을 확인합니다.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인지 무엇을 보고 가르는가?
- 이행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뜻 전달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가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