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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멈추게 되는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채무자 회사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지점에서 이 질문이 생깁니다.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이해하면 정지 신청과 서류 제출의 뜻이 흐려지므로 구분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잠정처분과 필수적 정지, 이미 한 처분의 정리에 관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집행권원의 상태와 집행의 진행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정지 신청과 결정, 제출된 서류의 종류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가 제기되면 정지를 구하는 길이 넓게 열리고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는 해석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해도 집행은 계속되고 별도의 정지 명령이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어야 멈춘다는 점을 앞세우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집행의 정지를 가리려면 소 제기와 명령과 서류 제출 중 무엇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정지 명령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가 나오거나 이미 한 집행처분의 효력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소 제기가 집행에 주는 영향

제46조 제1항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이러한 원칙은 소 제기와 집행 정지를 서로 다른 절차로 바라보게 하며, 제기 사실만으로 정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채무자 회사가 이의를 주장하며 소를 내는 상황에서도 집행은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정지 효과를 가리려면 제기 사실이 아니라 뒤따르는 명령과 서류 제출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 보입니다.

일상에서는 다툼을 시작하면 관련 절차가 멈춘다고 여기기 쉬우나, 여기서는 그 이해가 들어맞지 아니합니다. 제기와 신청과 결정은 각각 다른 행위이며, 멈춤은 뒤에 나오는 명령이나 서류 제출을 통해 가려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소를 낸 뒤에도 공급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나아가는 흐름으로 살펴봅니다.

수소법원의 잠정처분과 요건

제46조 제2항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의 처분을 정합니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게 하거나 실시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하도록 명하는 일과 계속하도록 명하는 일과 취소하도록 명하는 일은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제46조 제3항은 이러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신청이 있었는지와 어떠한 내용의 명령이 내려졌는지를 가려야 하며, 신청만으로 효과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령의 종류에 따라 집행이 멈추기도 하고 그대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급박한 경우와 제출 기간

제46조 제4항은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집행법원과 수소법원이 나누어 맡는 구조이므로, 어느 법원이 어떠한 취지로 명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제46조 제5항은 정하여진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밝힙니다. 급박함을 이유로 한 조치는 잠시 이어지다가 재판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진행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명령의 주체와 함께 정하여진 기간이 지났는지와 채권자의 신청이 있었는지를 뒤따라 살펴봅니다. 집행법원의 조치가 길게 이어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잠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고 이해됩니다.

서류 제출에 따른 정지와 제한

제49조는 정하여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 등을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그 대상으로 정하여집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과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도 함께 정하여져 있습니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도 정하여져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증명과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등을 적은 화해조서 등의 정본도 대상으로 정하여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어느 서류를 언제 내었는지와 집행이 그 뒤에 멈추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제기 사실보다 제출된 서류의 종류와 시점이 집행의 멈춤을 가르는 갈림길이 된다는 점에서 확인의 순서가 정하여집니다.

이미 한 처분의 취소와 유지

제50조 제1항은 제출된 서류의 종류에 따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처리가 갈린다고 밝힙니다. 제49조 제1호와 제3호와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제49조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를 바꾸어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취소는 이미 한 처분을 없애는 쪽으로 향하고, 일시적인 유지는 당분간 효력을 남겨두는 쪽으로 향한다는 점이 갈림길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의 신청으로 진행된 집행이 있은 뒤에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를 서류의 종류에 따라 살펴봅니다.

판결에서의 정리와 남은 문제

제47조 제1항은 수소법원이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판결 가운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제47조 제3항은 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50조 제2항은 취소하는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판결 단계에서도 잠정적인 명령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가 이어진다고 이해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담보를 붙일지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됩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뒤따르는 절차의 모습과 개별 집행의 진행 정도는 이 자리에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소 제기에도 집행이 계속된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2. 정지 신청의 유무와 명령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명령을 한 법원과 정하여진 기간의 지남을 확인합니다.
  4. 제출된 서류의 종류와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5. 이미 한 처분의 취소와 일시 유지의 갈림을 확인합니다.
  6. 판결에서의 명령 정리와 가집행 선고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가 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수소법원이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수소법원이 판결에서 명령을 정리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며 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 민사집행법 제49조정하여진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50조제출된 서류의 종류에 따라 이미 실시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한다는 취지로 갈립니다.

남는 질문

  • 상당한 기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가려져야 합니까?
  •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어떠한 소명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 담보를 붙일지 여부는 어떠한 사정을 살펴 정해져야 합니까?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날짜는 두 종류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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