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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확정된 화해조서와 화해권고결정을 다투는 길은 어떻게 열리는가?

소송이 판결 없이 화해로 마무리된 뒤에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지점에서 이 질문이 생깁니다.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이 조서에 적히거나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면 판결문이 없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거론되므로 불복의 경로가 흐려집니다. 특히 판결에 대한 재심 기간이 화해에 어떤 고리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요건과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화해 내용이 적힌 조서와 화해권고결정의 문면, 확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화해로 확정된 내용도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절차로 다투는 것이 중심이므로 준재심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게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준재심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이의신청에 관한 기록이나 재심사유가 알려진 경위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확정 뒤에 남는 물음

재판이 판결로 끝나지 않았는데도 당사자를 묶는 힘이 남을 때 어디에 기대어 다투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일상어로는 화해를 가벼운 약속 정도로 여기기 쉬우나 소송 절차에서 조서에 적힌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권고결정도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취하와 포기가 있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종국 판결과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와 대금 정산을 화해로 마친 뒤 조서에 내용이 적힌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앞둔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가 복잡하게 얽힌 분쟁에서는 확정된 내용이 누구에게 미치는지가 함께 문제 되므로 기록을 넓게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판결문이 없는 마무리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다고 할 때 그 힘을 다투는 통로가 무엇인지가 물음입니다.

조서가 가지는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적힌다는 요건이 핵심이므로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적힌 범위와 방식이 먼저 문제 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판결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을 끝내는 힘이 같다는 뜻이므로 혼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정한 경우로는 이의신청이 없는 때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와 취하와 포기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226조제1항의 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231조는 그 길이를 밝히지 않으므로 길이는 제226조제1항에서 따로 보아야 합니다.

준재심으로 이어지는 길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기합니다. 판결이 아닌 조서에 판결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 이 질문의 고리이므로 대상과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재심이라는 말과 준재심이라는 말이 비슷하여 같은 절차로 오해하기 쉬우나 조문에는 준하여 제기한다는 구별이 있습니다. 확정판결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다투는 경우가 같은 통로에 있지 않으므로 대상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뿐 제461조의 대상에 직접 포함된다고 쓰지 않으므로 그 연결은 더 살펴야 할 점입니다.

기간을 읽는 순서

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은 재심의 소를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안 날부터라는 기산은 확정된 날부터라는 계산과 다르므로 언제 알았는지가 먼저 문제 되고 기록으로 가려야 할 부분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하며 제3항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확정일과 발생일의 구별이 있습니다.

먼저 조서나 결정이 확정되어 다툴 대상이 있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주장하는 사유가 준재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그 뒤에 안 날부터 30일 이내인지와 확정 뒤 5년이 지났는지와 사유 발생일 기산이 문제 되는지를 따지므로 기간은 마지막에 살펴야 할 부분이 됩니다. 효력이 없는 문서를 두고 기간을 따져도 소용이 없고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지켜도 나아갈 수 없으므로 이 순서에 따르는 까닭이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461조가 제451조제1항에 맡길 뿐 직접 밝히지 않으므로 제461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26조제1항의 기간의 길이는 그 조항에 맡겨져 있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의 범위는 사안마다 살펴야 할 점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제220조의 조서와 같은 길로 준재심에 이르는지 여부도 조문이 직접 쓰지 않으므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와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로 말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복잡하게 얽힌 분쟁에서는 누가 언제 알았는지가 엇갈리기 쉬우므로 확정일과 안 날과 발생일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이 주는 엄격함과 5년이 주는 여유가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각 기간은 함께 적용되므로 전체를 함께 볼 까닭이 있습니다.

다시 볼 때 살필 점

확정된 뒤에 새로운 사유를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안 날과 발생일을 다시 가려야 하므로 처음 본 결론을 그대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뒤늦게 확정되거나 취하와 포기의 효력이 문제 되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판단도 달라지므로 앞선 판단을 다시 봅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일이 바뀌면 30일 이내인지와 5년이 지났는지의 답도 달라지므로 달라진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까닭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협의 기록과 이의신청과 확정 관계 서류를 모아 두면 뒤에 생긴 주장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안 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달라지면 30일 이내인지가 달라지므로 무엇을 근거로 알았다고 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달라지면 긴 기간의 기산도 달라지므로 발생일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 됩니다.

확인 순서

  1. 화해 등이 변론조서 등에 적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화해권고결정이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와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와 취하와 포기가 있는 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 조서나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주장하는 사유가 준재심에서 요구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인지와 확정 뒤 5년이 지났는지와 발생일 기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이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와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와 취하와 포기가 있는 때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61조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고 사유가 뒤에 생기면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남는 질문

  • 화해권고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이르는 길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안 날과 발생일이 엇갈리는 자료에서는 기간의 기산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 불변기간의 취급을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날짜는 두 종류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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