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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상고를 당한 쪽은 답변서를 언제 내고 부대상고를 할 수 있는가?

상고심은 소송기록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서면의 흐름이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고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이 자리에서 문제로 떠오릅니다. 준용을 통해 읽는 부대항소의 끝 시점이 변론 없는 심리와 맞물리면서 혼동이 생깁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상고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흐름과 답변서의 제출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부대상고장의 제출 여부와 그 시점도 소송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답변서 제출 흐름이 끝난 뒤에도 준용되는 규정의 종결 시점까지는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변론이 열리지 않는 상고심에서는 준용되는 종결 시점을 그대로 옮기기 어려우므로 답변서 제출 흐름을 전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변론 없는 판결이 가능한 상고심에서 부대상고의 끝 시점을 무엇으로 읽어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변론이 열리는지나 참고인 진술을 위한 기일의 지정 여부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상고이유서 부본과 답변서의 흐름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1항은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이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송달의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에 담긴 주장을 살펴보고 답변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바로라는 표현은 지체 없이 서면을 넘기는 절차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힙니다.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은 상대방이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제출이 허용된다는 뜻으로 읽히며 의무의 부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3항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고 공급사가 그 답변서 부본을 넘겨받는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과 당사자 사이를 오가는 서면의 흐름이 절차의 투명성을 지탱하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송달의 흐름을 놓치면 이후 답변서의 제출 허용 여부를 따지는 출발점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제출한 서면의 부본이 채무자 회사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먼저 그려봅니다.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심리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은 상고장 · 상고이유서 · 답변서와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상고심 절차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변론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도 서면과 기록이 판단의 바탕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요한 경우라는 문언은 모든 사건에서 변론이 열린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는 한정이 절차의 초점을 좁히는 쪽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서면이 기록에 쌓이고 참고인 진술을 위한 변론이 별도로 열릴 수 있는지로 살펴봅니다.

참고인의 진술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특정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점이 포괄적인 심리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이 열리지 않는 흐름이 원칙처럼 읽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다수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에서 참고인 진술이 요청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준용으로 열리는 부대상고의 길

민사소송법 제425조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 관한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이라는 방식은 항소심 규정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의 구조에 맞추어 읽는 작업을 요구합니다. 이 지점에서 부대항소에 관한 규정이 상고심에서 부대상고로 읽힐 수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라는 문언이 부대항소의 끝 시점을 절차의 흐름에 연결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36조는 부대상고에는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등에 관한 규칙의 조항들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재방식 등에 관한 준용이 부대상고의 허용 시점까지 정하는지는 제136조의 문언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부대항소가 항소권 소멸 뒤에도 가능하다는 점은 피항소인에게 길을 남겨 두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를 살리려면 변론 종결이라는 문언을 어떻게 옮길지가 관건으로 떠오릅니다. 규칙의 준용이 기재방식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시점의 문제는 항소심 규정의 준용에서 찾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답변서와 함께 부대상고장을 내는 흐름을 가정하여 살펴봅니다.

혼동과 확인의 순서

답변서를 낼 수 있다는 표현이 의무로 오해되기 쉽지만 조문의 문언은 허용의 뜻으로 읽힙니다. 제출 기간을 놓치면 곧바로 부대상고의 길까지 닫힌다고 단정하는 일도 흔한 혼동으로 보입니다. 변론 종결과 답변서 제출 시점을 같은 시각으로 보는 이해도 상고심의 구조와 맞물려 다시 검토됩니다. 서면을 통한 심리와 변론을 통한 심리를 가르는 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은 상고이유서 부본의 송달 흐름을 먼저 살피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이 허용되는 흐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변론이 열렸는지와 참고인 진술을 위한 기일이 정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변론의 유무에 따라 부대항소 규정의 종결 시점이 달리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소송기록에 변론기일의 지정이 남아 있는지를 보는 일이 끝 시점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일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종결 시점을 논하는 전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의 제출 흐름과 기일의 흐름을 나누어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가 주고받은 서면의 제출 흐름과 기일 지정 여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준용되는 부대항소 규정의 종결 시점을 변론 없는 상고심에서 언제로 읽을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 흐름과 부대상고 제기 시점의 관계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규칙이 정한 기재방식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적용의 세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부대상고가 허용되는 끝 시점과 그 주장 방식의 상세가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남습니다. 사안마다 소송기록의 구성과 변론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시점으로 환원되기 어렵습니다. 남는 부분은 기록과 기일의 흐름을 각 절차에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회생·파산 절차와 얽힌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기록의 양이 많아 시점의 확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일수록 송달과 제출의 흐름을 차례로 짚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각 절차의 기록을 통해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 순서

  1. 상고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흐름을 확인합니다.
  2. 송달받은 날을 기점으로 답변서가 제출된 흐름을 확인합니다.
  3.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흐름과 변론이 열렸는지를 확인합니다.
  4. 준용되는 부대항소 규정의 종결 시점이 이 절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부대상고의 기재방식에 관해 규칙이 준용하는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428조상고이유서 부본의 송달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 허용, 답변서 부본의 송달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30조상고장 등과 소송기록에 의한 변론 없는 판결과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한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5조상고와 상고심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03조피항소인이 항소권 소멸 뒤에도 변론 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36조부대상고에 상고이유 기재방식 등에 관한 규칙 조항들을 준용함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변론이 열리지 않는 상고심에서 준용되는 종결 시점은 언제로 읽어야 하는가?
  • 답변서 제출 흐름이 끝난 뒤에도 부대상고의 제기가 검토될 여지가 있는가?
  • 참고인 진술을 위한 변론이 열린 경우 그 종결 시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날짜는 두 종류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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