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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가?

확정된 종국판결은 분쟁을 끝내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 뒤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길은 좁게 열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겨룬 대형 상사분쟁이 확정된 뒤 뒤늦게 드러난 사정을 이유로 다시 판단을 묻는 지점에서 물음이 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기간을 재는지와 예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려야 하므로 각 시점을 나누어 살피는 틀이 필요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과 확정 경위, 재심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안 날부터 기산되는 짧은 기간과 판결 확정 뒤부터 기산되는 긴 제한은 각자 독립된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확정 뒤에 생긴 사유나 대리권 흠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서는 기산이나 제한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안 날과 확정 뒤 시점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따져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확정 뒤에 새로운 재판이나 처분으로 기초가 바뀌었거나 사유를 뒤늦게 알게 된 정황이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재심사유가 열리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밝힙니다. 법원 구성의 잘못과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대리권 수여의 흠과 직무에 관한 죄가 먼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한 자백에 관한 사유와 증거의 위조와 변조, 거짓 진술이 같은 항에 들어갑니다. 기초가 된 재판이나 처분의 변경, 판단 누락, 앞선 확정판결과 어긋남, 주소 기망에 의한 소 제기도 함께 정리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제2항은 직무에 관한 죄부터 거짓 진술까지의 사유는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등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묶습니다.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같은 취급을 받으므로 확정재판의 유무가 먼저 가려집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아래 심급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 날부터 재는 기간

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 뒤라는 말은 종국판결의 효력이 굳어진 뒤를 가리키며 안 날은 사유를 현실로 알게 된 때를 뜻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임원이 뒤늦게 발견된 위조 정황을 보고한 시점처럼 알게 된 때를 보여주는 기록이 기산의 실마리가 됩니다.

안 날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과 늘 같지 않으므로 확정일과 혼동하면 기산이 어긋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이름은 제1항의 기간에만 붙고 제3항의 제한에는 붙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제2항은 위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만 적고, 불변기간에 따르는 효과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기록과 경위를 맞추어 정하므로 주장하는 날이 곧 기산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알게 된 때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가려집니다. 회생 절차와 맞물린 분쟁에서도 확정과 인지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 시간 흐름을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확정 뒤부터 재는 제한

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제한은 안 날과 무관하게 확정 뒤 일정 시간이 흐르면 문을 닫는 취지이므로 앞선 기간과 별개의 요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제출한 문서의 위조가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 지나 드러난 경우처럼 긴 제한에 걸리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은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위 제한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기초가 된 재판이나 처분이 뒤에 바뀐 경우처럼 확정 뒤에 태어난 사유는 확정일이 아니라 발생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확정 전 존재 사유인지 확정 뒤 발생 사유인지를 먼저 가린 뒤에 출발점을 고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부르는 점과 긴 제한을 별도 문장으로 두는 점이 혼동을 부르나 기능은 분명히 나뉩니다. 앞선 기간은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닫히고 뒤쪽 제한은 확정 뒤 흐름으로 닫히므로 닫히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회생 절차처럼 이해관계가 넓은 사건에서도 어느 문이 닫혔는지를 가려야 하므로 각 문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기간 규정이 닿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대리권 흠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51조제1항제3호는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권한 수여의 흠을 들고,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는 제외합니다. 제457조가 말하는 대리권의 흠이 그 가운데 어디까지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선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판결이라는 사유도 기한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으므로 효력이 충돌하는 확정판결의 정리가 문제됩니다.

이 예외는 기간을 넉넉하게 주는 취지가 아니라 대리 없는 소송과 모순되는 확정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요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상어로는 대리 흠도 다른 재심사유와 같아 보이지만 조문은 흠 있는 대리를 기간 규정의 적용에서 별도로 떼어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 대표권을 둘러싼 위임 서류 흠이 뒤늦게 지적된 경우처럼 예외 해당 여부가 먼저 가려집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부분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본 뒤에 기간 문제를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사유가 조문에 없으면 기간을 잴 필요가 없으며 사유가 있어도 유죄 확정재판 등이 필요한 유형에서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으로 안 날부터의 기간과 확정 뒤부터의 제한을 각자 따지며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백 강요나 위조처럼 확정재판이 필요한 사유에서는 사유를 알았다는 말과 확정재판을 알았다는 말이 겹치기 쉽습니다. 이때 안 날을 사유 자체를 안 날로 볼지 확정재판을 안 날로 볼지가 갈리므로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확정 뒤 발생 사유와 확정 전 존재 사유를 가르는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기록의 시간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문은 안 날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나 증명 방법을 자세히 밝히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달리 보아야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 확정이 필요한 사유에서 확정재판을 안 날과 사유 자체를 안 날 가운데 어느 때를 안 날로 볼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명과 그 뒤의 진행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확정된 종국판결의 주문과 확정 경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상소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의 확정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한 유형인지를 확인합니다.
  4. 재심사유를 안 날과 확정 뒤 발생 사유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5. 대리권 흠이나 앞선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사유로 기간 적용이 제외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와 상소로 다룬 경우의 제외, 유죄 확정재판 등이 필요한 유형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불변기간과 판결 확정 뒤 5년의 제한, 확정 뒤 발생 사유의 기산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57조대리권 흠과 앞선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사유에 의한 재심에는 앞선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유죄 확정재판이 필요한 유형에서 안 날은 확정재판을 안 날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 확정 뒤에 바뀐 기초 재판이 여러 개인 경우 발생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가?
  • 대리권 흠이 추인으로 치유되었는지는 어떤 기록으로 가려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날짜는 두 종류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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