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각하·기각·취하로 종료되면 중단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회생과 파산, 다수 당사자와 증거가 얽힌 상사분쟁에서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시효가 중단되었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소송이 본안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로 확정될 때와 각하·기각·취하로 종료될 때 중단 효력 취급이 달라 자주 혼동이 생깁니다. 이 해설은 청구가 시작되는 때와 종료 방식에 따른 효력, 새로이 진행하는 시점을 조문 순서에 따라 정리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소송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과 종료 뒤에 다시 한 행동의 시점과 내용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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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갈리는 곳
재판상 청구가 유지되어 재판이 확정되면 중단은 시작된 때부터 이어지고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로 종료되면 중단은 효력을 잃고 정한 기간 안에 다시 행동하여야만 최초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
종료 방식과 뒤따른 행동 가운데 무엇을 먼저 확정하여야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소송의 종료 방식이 바뀌거나 종료 뒤에 새로운 청구나 압류 등이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중단이 시작되는 때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청구는 이러한 청구 가운데 소송을 통한 청구로서 중단사유에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에 따르면 함께 적힌 다른 조항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청구를 공급사가 소로 제기한 때가 중단 시작으로 문제됩니다. 일상에서는 서류를 내면 상대방이 알 때 효력이 생긴다고 여기기 쉽지만 조문은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제기와 제출 중 어느 때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함께 적힌 다른 조항에 따른 서면 제출의 세부 요건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종료 방식에 따른 갈림
민법 제170조제1항은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본안을 보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취급이고 기각은 본안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취급으로 구별됩니다. 취하는 소를 취하하는 행동인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함께 묶어 봅니다. 본안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는 시작되는 때가 같아도 종료 때 취급이 달라지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본안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기각 판결도 재판을 받은 이상 중단이 남는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조문은 기각을 각하와 취하와 나란히 놓고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중단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청구가 기각 확정된 뒤에도 중단이 남은 것으로 전제할 때 혼동이 드러납니다.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의 확정과 기각 확정을 가르는 기준은 본안 청구를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두어야 옳습니다.
취하가 남기는 취급
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은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이 취급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러한 취급은 재판상 청구로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급과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취하 뒤에 같은 분쟁을 다시 문제 삼으려는 때에는 민법 제170조제2항이 정한 기간 안의 행동인지와 새로운 청구의 시작을 함께 따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다는 점은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다른 차원의 제한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취하가 있었는지를 볼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 유무와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계속 취급을 보고 다음으로 중단 효력을 본 뒤에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순서를 따르면 두 문제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새로이 진행하는 시점
민법 제178조제1항은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앞선 기간을 더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민법 제178조제2항은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되어 종료된 때에는 이러한 확정된 때가 새로이 진행을 시작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동은 중단 시작과 새로이 진행 시작을 같은 때로 보거나 확정되기 전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여기는 데서 생깁니다. 조문은 시작은 소를 제기한 때에 두고 새로이 진행은 확정된 때에 두어 앞선 시점과 뒤따른 시점을 나누어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두면 시작되는 때가 어긋나게 됩니다.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까닭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를 재판상 청구에서는 확정된 때로 구체화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행동할 때 열리는 여지
민법 제170조제2항은 앞선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로 종료된 경우에 6월내에 다시 행동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시 하는 행동이란 재판상 청구와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급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간 안에 다시 행동하였을 때에만 최초 청구 때로 보는 취급입니다. 따라서 종료되는 방식만 보고 판단을 멈추지 않고 뒤따른 행동 유무와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할 까닭이 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효력이 없다는 말을 곧바로 중단이 없었던 것으로만 읽고 뒤에 다시 행동할 여지를 놓치는 데서 생깁니다. 조문은 정한 기간 안에 정한 행동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종료된 방식과 뒤따른 행동을 함께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기각 확정 뒤에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청구하였는지가 소급 취급을 가르는 갈림으로 드러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한계
먼저 소 제기와 서면 제출로 중단이 시작되었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종료 방식에 따른 효력 유무를 가립니다. 그다음으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한 행동이 있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지를 봅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는 까닭은 앞선 단계가 뒤따른 단계의 전제가 되어 건너뛰면 효력 없음과 소급 취급이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소 제기부터 기각 확정, 뒤따른 재청구까지 시간 흐름대로 늘어놓으면 순서가 드러납니다.
파산절차참가의 구체적 방식과 6월 기간의 계산, 재판 확정의 구체적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종료 방식이 무엇에 해당하는지와 서면 제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별도로 가려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서면 제출 요건의 세부와 참가 절차의 구체적 모습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이 정한 요건과 예외, 단서를 먼저 확정하고 남는 부분은 별도 확인 대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확인 순서
- 소 제기와 서면 제출 중 중단 시작에 해당하는 시기를 확인합니다.
- 소송 종료 방식이 각하·기각·취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정한 기간 안에 다시 한 재판상 청구나 참가, 압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시기를 확인합니다.
- 앞선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진행하는 기준 시기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승인을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 민법 제170조재판상 청구는 각하·기각·취하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6월내에 다시 행동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 민법 제178조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시효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함께 적힌 다른 조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남는 질문
- 정한 기간 안에 다시 행동하였으나 그 행동이 유지되지 못한 때 최초 청구로 본 취급은 어떻게 됩니까?
- 소송 종료 방식이 각하·기각·취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가려야 합니까?
- 서면 제출로 효력이 생기는 때와 소 제기 때가 다를 때 시작점은 어디로 보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