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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부인권은 누구에게 미치는가 — 원상회복과 상계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살핍니다. 제391조와 제397조, 제422조 문언과 판결 원문이 말하는 범위에서 확인할 자료와 가능한 해석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초안 원고입니다. 조문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은 아래 다룬 판결에 적은 것만 인용했고,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2026-10-05
질문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파산재단이 어떻게 원상으로 회복되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효과가 상대방을 넘어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지는 재단 충실과 거래안전이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와 제397조, 제422조를 함께 읽어야 하는 까닭을 살핍니다.
수익자가 선의였는지, 별제권자 변제가 편파행위인지도 함께 얽혀 범위가 넓어집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과 이미 계속된 채권자취소소송을 어떻게 다룰지도 남아 있습니다. 판결 원문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확인할 자료와 가능한 해석을 나누어 봅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제391조 각 호 요건과 제392조 특칙, 제397조 효과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제391조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다룹니다. 이익을 받은 사람이 해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으면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단서는 선의에 놓인 사람의 거래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를 묻기 때문에 함께 고려합니다. 제391조제2호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뒤의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 등을 대상으로 봅니다. 받은 사람이 그때 지급정지 등을 알았을 때에만 부인하도록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제391조제3호는 지급정지 등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안의 의무 없는 담보 제공 등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므로 인식 여부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제391조제4호는 지급정지 등 이후 또는 그 전 6월 안의 무상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무상행위는 대가 없이 재단이 줄어드는지를 묻기 때문에 시기와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제392조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면 기간을 늘리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율합니다. 제391조제2호에서는 지급정지 등을 행위 당시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91조제3호에서는 60일을 1년으로 바꾸고 지급정지 등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91조제4호에서는 6월을 1년으로 바꾸어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제397조제1항은 부인권 행사가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정합니다. 제397조제2항은 제4호 행위가 부인되고 상대방이 행위 당시 선의이면 현존이익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선의인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상환하게 할지를 묻기 때문에 함께 따져봅니다. 특수관계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을 포함한 시행령과 별표, 고시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제422조 상계 금지와 회생 절차 부인 문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제422조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뒤에 파산재단에 채무를 진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율은 선고 뒤에 채무를 만들어 상계로 먼저 변제받는 길을 둘지를 묻기 때문에 살핍니다. 제422조제2호 본문은 지급정지 등을 알고 채무를 진 때의 상계를 금지합니다. 단서는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와 알기 전 원인에 의한 때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서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도 제외합니다. 제422조제3호는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뒤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22조제4호는 지급정지 등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의 상계를 금지하되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합니다. 제100조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뒤에 채무자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둡니다. 지급의 정지등 개념과 선의 단서를 함께 두어 위기 시점을 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8조제1항은 부인권 행사가 채무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제108조제2항은 제4호 행위가 부인되고 상대방이 지급정지 등을 몰랐으면 현존이익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대급부 현존 여부에 따라 반환과 공익채권자, 회생채권자 권리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파산과 회생의 회복 주체와 상대방 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제도를 짚을 수 있어 함께 봅니다.
셋째, 일곱 개 대법원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확인할 자료로 삼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은 부인 효과와 담보 회복을 다룹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은 원상회복의무와 상계를 대상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은 수익자 선의 증명책임을 다룹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은 별제권자 변제와 편파행위를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은 수계와 가액배상을 살펴봅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은 외국적 요소와 국외재산을 다룹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은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를 대상으로 봅니다. 이 판결들은 부인 효과의 범위와 증명책임을 가르는 기준을 보여 주므로 함께 살핍니다. 시행령과 별표, 고시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능한 해석
부인권 행사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과를 낸다는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로 효과를 가두어 거래안전을 지키려는 취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제3자 범위를 새로 권리를 얻은 사람으로 좁힐지 넓힐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합니다.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뒤 소멸한 채권과 함께 사라진 인적 · 물적 담보가 함께 회복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제391조제1호 고의부인에서 수익자 악의를 추정하고 선의 증명을 수익자에게 묻는 해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선의 여부는 관계와 경위, 거래조건 정상성과 객관 자료, 처분 뒤 정황을 모아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이해와 기간 연장과 추정 규정을 어떻게 이을지도 함께 봅니다. 별제권자 변제가 피담보채권액과 균형을 지키면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해와 편파행위 포함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제422조제2호 상계 금지를 지급정지 뒤 우선 만족을 금지하는 취지로 이해하는 해석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부인으로 생긴 원상회복의무가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인지가 이 대목의 갈림으로 남습니다. 법정의 원인을 넓게 보면 상계 여지가 커지고 좁게 보면 재단 충실이 앞설 수 있어 대조합니다. 부담 원인이 지급정지 등을 알기 전에 생겼는지와 1년 전 기준을 어떻게 잴지도 함께 둡니다.
회생 제100조와 제108조 문언을 파산 절차와 나란히 놓고 회복 주체와 상대방 권리 차이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대상과 요건 등을 판단하고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재단에 속한다고 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 소로 바꾸면 가액배상 범위가 개별 채권액에 머무는지 함께 따집니다. 등기행위만 부인되면 원인행위는 남고 등기청구권이 소급하여 부활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은 부인 효과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긴다고 밝힙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제3자 범위를 새로 권리를 얻은 사람 등으로 좁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하면 소멸한 채권뿐 아니라 함께 사라진 제3자에 대한 인적 ·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전합니다. 회생 제109조제1항 문언과 같은 내용의 제399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유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배당금을 반환한 근저당권자 사례를 다룹니다.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그 수령으로 소멸한 피담보채권 부분과 함께 소멸한 물상보증인 지분의 우선배당권이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돈을 받은 잉여금반환청구권 양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은 부인으로 생긴 원상회복의무를 제422조제2호 단서 가목 법정의 원인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밝힙니다. 이 의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은 제391조제1호 수익자 선의 증명책임을 수익자가 진다고 밝힙니다. 선의 여부는 관계와 경위, 거래조건 정상성과 객관 자료, 처분 뒤 정황을 모아 논리칙과 경험칙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은 편파행위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별제권자 변제나 대물변제는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이 균형을 지키면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은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 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할 때 범위가 취소 소를 낸 채권자 채권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으로 대상과 요건 등을 판단한다고 전합니다. 채무자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외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은 등기행위만 부인되어도 원인행위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라진 등기청구권이 부인권 행사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고 부인판결 확정과 부인등기로 이행불능이 된다고 덧붙입니다. 출연행위 효력으로 인도받아 점유 · 사용 중이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마무리합니다.
남는 쟁점
부인 효과 상대성과 담보 회복, 상계 금지 단서 법정의 원인 범위는 판결 원문이 말한 경우를 넘어서면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수관계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는 열어 둡니다. 회생과 파산의 회복 주체와 상대방 권리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함께 따져볼 대목으로 남습니다.
국외재산 강제집행 장애와 별제권자 변제 균형 여부, 수계 뒤 가액배상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행위만 부인된 때 등기청구권 부활과 이행불능, 점유 · 사용 권원 판단도 원인행위와 인도 경위를 함께 살펴볼 대목입니다.
다시 볼 조건
시행령과 별표, 고시를 함께 살피거나 관련 조문이 바뀌면 인용 범위를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법원 판결 원문이 나오면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 안에서 앞 정리를 다시 살펴봅니다.
다룬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08조, 제109조, 제391조, 제392조, 제397조, 제399조, 제422조
다룬 판결
검증 상태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와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