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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들은 정보는 어디까지 제재되는가 — 제174조와 제178조의2의 나눔

제174조의 형사처벌이 제1차 정보수령자에서 멈추는지를 살핍니다. 제178조의2 위반에 대한 제429조의2의 과징금이 받거나 전득한 자를 어디까지 다루는지 정리했습니다.

초안 원고입니다. 조문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은 아래 다룬 판결에 적은 것만 인용했고,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2026-10-05

질문

이 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전해 들은 자의 책임 범위를 묻습니다. 제1차 정보수령자를 넘어선 단계가 형사처벌과 과징금에서 다르게 다루어지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직접 받은 자와 알면서 받거나 전득한 자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수범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에서 멈추는지와 그다음 단계의 제재 근거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전달이라도 적용 조문이 달라지면 책임의 근거와 한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자료

첫째, 제174조 제1항은 여섯 가지 경우를 수범자로 묶어 형사처벌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법인과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허가·인가·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자, 계약 체결·교섭자, 그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을 가릅니다. 제6호는 앞의 자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를 더합니다.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수범자에 들어갑니다. 적용 대상에는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과 6개월 이내에 합병 등으로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 포함됩니다.

둘째,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받거나 전득한 자를 따로 둡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뺍니다. 제429조의2 제1항은 제174조 위반에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과징금으로 삼습니다. 이때 이익에는 미실현 이익이 들어갑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78조의2 위반에 5억원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익 등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1.5배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443조 제1항은 제174조 위반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등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은 5억원이 됩니다. 이익 등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제429조의2 제2항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문들은 어느 제재가 정보 흐름의 어느 단계에 걸리는지 가르는 기준이므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방법과 기업결합 방법의 세부와 대량취득·처분 범위 등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서는 시행령과 별표와 고시의 내용을 다루지 않고 법률 조문만으로 살핍니다. 판결은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가능한 해석

제174조는 받은 자라는 사실 자체로 제1차까지를 수범자에 묶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제178조의2는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받거나 전득하였다는 인식을 앞세워 제1차를 넘어선 단계를 나누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이 갈림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적용을 가르는 출발점이 되므로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단서가 이미 다른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는 점은 중복을 가르는 장치로 읽힙니다. 제174조 위반에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과 제429조의2 제1항의 과징금이 함께 걸리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제178조의2 위반은 제429조의2 제4항의 과징금으로 다루는 흐름으로 이해되며, 이 차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리는 이유가 됩니다.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받은 자에 머무르지 않고 간접 전달로 이어진 경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게 된 자'는 정보가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정보제공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정보의 구체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전달과 이용 사이의 이어짐과 인식의 정도가 단계마다 다른 판단을 부르므로 쟁점이 됩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은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이용할 정을 알면서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밝힙니다. 이 판결은 타인을 직접 받은 자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 전달로 제공받은 자까지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수범자의 정보제공과 정보수령자의 이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용할 점을 인식하면서 건네야 하고, 인식은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은 알게 된 자를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로 한정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이동만으로 부족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건넨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봅니다.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의사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실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해 투자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만큼 구체화되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은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합리적인 투자자가 매수·보유·처분을 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 밝힙니다. 일반 투자자가 알면 유가증권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의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규제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하면서 그 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거래가 예정되었거나 불가피하여 다른 동기로 거래한 때에는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은 정보가 거래 여부와 양, 가격 등 조건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를 취득 경위와 인식, 기여도, 거래 양태 등을 모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어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은 알게 된 정보가 대량취득·처분의 실시나 중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공 내용이 존재를 암시하는 데 그치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보수령자가 이용해도 일반투자자와 같은 정도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정보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은 인식 여부를 정보 내용과 성격, 제공 목적과 동기, 상황과 행위의 태양, 관계와 인식, 시간 간격과 이용행위의 태양 등을 모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남는 쟁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방법과 기업결합 방법과 대량취득·처분 범위의 세부는 확인할 과제로 남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정보 해당성과 수범자 판단의 전제가 불분명해집니다.

간접 전달에서 인과와 인식을 어떠한 자료로 가릴지는 더 따져볼 대목으로 남게 됩니다. 모호한 암시와 구체적 정보의 경계와 시간 간격의 의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시 볼 조건

시행령과 별표와 고시를 대조하거나 관련 개정과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볼 기회가 됩니다. 그때에는 공개 방법과 적용 단계와 인식 판단 기준을 조문·판결과 함께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룬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제443조

다룬 판결

검증 상태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와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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