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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형사법에서 무엇인가 — 압수, 사기, 배임을 가르는 기준은?
비트코인의 압수 가능성과 사기죄 객체성, 착오로 받은 가상자산 사용의 배임 성립 여부를 원문으로 살핍니다. 세 판결이 말한 기준과 남는 물음의 정리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초안 원고입니다. 조문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은 아래 다룬 판결에 적은 것만 인용했고,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2026-10-05
질문
이 글은 가상자산이 형사법에서 무엇으로 다루어지는지를 묻습니다. 비트코인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착오로 받은 가상자산을 쓴 사람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압수 가능성과 범죄 성립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준을 가려둘 필요가 생깁니다. 같은 비트코인이라도 국면마다 판단 기준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일이 과제입니다.
확인할 자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한 때에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9조는 제106조를 포함한 여러 조항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합니다. 제106조 제3항과 제4항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출력·복제와 정보주체에 대한 알림을 다룹니다. 전자정보가 압수될 수 있는지가 가상자산의 압수 가능성과 이어지므로 취급 절차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와 배임이 묻는 이익과 지위가 다르므로 가상자산에 어떤 요건을 적용할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과 별표와 고시의 내용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대조한 판결은 압수에 관한 결정 하나와 형사 판결 둘로 모두 세 건입니다. 각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말하는 범위에서만 사실을 확인하므로 그 밖은 다루지 않습니다.
가능한 해석
압수 국면에서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독립적 관리가능성과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추었다는 점이 그 근거로 놓입니다. 개인 키를 통한 독점적·배타적 통제를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 지배와 같다고 볼지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사기 국면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고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런 성질을 갖춘 비트코인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특징보다 경제적 가치의 이동에 중심을 두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배임 국면에서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 처리가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착오나 운영 시스템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경우에도 보관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 지위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이유로 놓입니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명문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의칙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국면을 나란히 두면 압수와 사기 국면의 판단은 경제적 가치와 거래가능성에 주목한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배임은 같은 경제적 가치를 전제하면서도 신임관계라는 별도의 요건을 둡니다.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묻는 죄와 절차에 따라 확인할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이 남습니다.
판결이 밝힌 것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모45 결정은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적 관리가능성과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전자지갑과 개인 키를 통한 독점적·배타적 통제가 그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은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로 놓였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은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가상자산에 관하여 신임관계에 기초한 관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체받은 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만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지갑 주소만 확인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이 분산되어 기록되는 등의 특징과 규제 현황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명문의 처벌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의 사용·처분을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알 수 없는 경위로 갑의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뒤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안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쟁점
몰수의 법정 요건을 언제 충족하는지는 원문만으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외의 가상자산에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더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착오 외의 경위로 옮겨진 가상자산이나 새로운 기술적 형태가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물음으로 남습니다. 시행령과 별표와 고시, 관련 법률의 규제 내용이 확인되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조건
새로운 입법이나 시행령과 별표와 고시의 확인, 후속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의 축적이 다시 볼 조건입니다. 그때에는 인용 조문과 판결의 범위에서 기준을 다시 가려볼 필요가 남습니다.
다룬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
- 형법 제347조, 제355조
다룬 판결
검증 상태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인용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와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