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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17권 · 제1장 · 초안

미공개중요정보 규제의 구조와 보호법익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금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제17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정보의 생성 시점과 중요성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요약

이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의 수범자와 정보와 금지행위의 결합을 묻는다. 판결이 정보 비대칭을 시장의 신뢰 문제로 풀고 수범자를 제1차에서 멈추며 문언과 취지를 함께 해석한 흐름을 밝힌다. 형벌과 손해배상과 과징금의 층을 구별하고 남는 물음을 정리한다.

수범자·정보·금지행위의 구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한다. 금지의 주어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정한다. 금지의 객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라고 정한다. 금지의 태양은 직접 이용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한다. 거래의 범위는 특정증권등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라고 정한다. 이 장은 주어와 객체와 태양이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된다고 본다.

제1호는 법인과 계열회사를 포함한 그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과 대리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된 자라고 정한다. 제2호는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라고 정한다. 제3호는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와 인가와 지도와 감독과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라고 정한다. 제4호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체결이나 교섭이나 이행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라고 정한다. 제5호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과 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된 자라고 정한다.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라고 정한다.

법문은 상장법인에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법문은 상장법인에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법문은 특정증권등에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판결요지는 내부자뿐 아니라 준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수범자로 규정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규정 내용과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대리인의 범위를 확정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이 장은 적용 범위의 확장이 열거를 떠난 일반 조항이 아니라고 본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제174조 제1항 위반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판결요지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와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의 성립을 함께 밝힌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이 장은 정보의 중요성과 생성 시점과 공개의 문제를 각 해당 장에 넘긴다고 본다. 중요성의 기준은 제2장에서 다루고 유형은 제3장에서 다룬다. 생성 시점은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루고 공개의 방법과 시점은 제6장에서 다룬다. 수범자의 세부 요건은 제7장부터 제10장에서 다루고 이용의 연결은 제11장에서 다룬다.

법문은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두어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 제1항·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 장은 주어와 객체와 태양과 거래 범위가 각 호 외의 부분의 한 문장에서 결합된다고 본다. 이 장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열거가 금지의 주체를 정하는 닫힌 표지라고 본다. 이 장은 투자판단 중대성과 불특정 다수인 공개 전의 정의가 금지의 객체를 정하는 표지라고 본다. 이 장은 이용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구분이 금지의 태양을 정하는 표지라고 본다. 판결요지는 내부자와 준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수범자로 규정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이 장은 각 표지의 세부 다툼을 제2장부터 제11장에서 나누어 다룬다고 본다.

구성 요소법문이 정한 내용범위의 표지
수범자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지위 상실 후 1년 이내의 자직무와 권리와 권한과 계약과 전달
대상 정보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판단 중대성과 불특정 다수인 공개 전
금지 행위특정증권등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에서의 이용과 이용하게 하는 행위직접 이용과 타인 이용

정보의 비대칭과 시장의 신뢰

판결요지는 정보 이용자가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일반투자자의 손해가 능력 부족이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상대방의 정보 이용 때문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요지는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의 거래를 보호 목적이라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요지는 보호 대상을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과 건전성이라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이 장은 비대칭의 핵심을 정보 격차가 아니라 이용으로 인한 불평등에 둔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공정한 경쟁 촉진과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과 효율성을 규제 목적이라고 밝힌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판결 이유는 내부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미리 알 기회가 많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 이유는 상대방의 손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한 내부정보 이용 때문에 생긴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 이유는 정보 이용 행위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 이유는 선행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이 장은 여러 판결이 보호법익의 서술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법문은 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본시장법 제175조에 따로 둔다고 정한다. 이 장은 금지의 근거가 개별 거래 상대방의 손실 보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본다. 이 장은 근거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규범에 둔다고 본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은 제2권에서 다룬다. 손해배상의 요건과 손해액은 제18권에서 다룬다.

판결요지는 같은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타인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 이유는 수범자가 직접 수령자를 통한 재전달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이 장은 보호가 거래 실행뿐 아니라 정보 제공을 통한 간접 이용까지 덮는다고 본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취지와 적용 배제는 제12장에서 다루고 산정과 청구는 제13장에서 다룬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보호법익이 제재별 요건 구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이다.

판결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취지로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과 건전성 확립을 취지로 함께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공정한 경쟁 촉진과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과 효율성을 규제 목적이라고 밝힌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판결 이유는 내부정보 이용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능력 부족이나 부주의와 구별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이 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서로 다른 근거가 아니라 하나의 취지로 묶인다고 본다. 이 장은 금지의 근거가 개별 손해 보전을 넘어 거래 조건의 동등을 지키는 데 있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동등의 기준이 정보 접근인지 이용 금지인지이다.

내부자에서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이 장은 판결의 분류를 따라 제1호와 제2호를 직무와 권리로 연결된 내부자의 위치로 읽는다. 이 장은 같은 분류를 따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권한과 계약과 직무로 연결된 준내부자의 위치로 읽는다. 법문은 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의 위치에 둔다고 정한다. 판결요지는 수범자를 내부자와 준내부자와 제1차 정보수령자로 정리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같은 정리를 전제로 판단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이 장은 법문이 수범자의 확장을 제1차에서 멈춘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다른 기회에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자는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74조 제1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판단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판결 이유는 제2차 정보수령자의 관여가 당연히 예상되고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1차 정보수령 후에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제2차 정보수령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판결 이유는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공동 가담한 제2차 정보수령자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판결 이유는 감사인의 직원으로서 외부 감사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취득한 자를 준내부자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이 장은 처벌의 멈춤과 공범의 갈림이 전달의 기회에 달려 있다고 본다.

판결요지는 대량취득과 처분의 정보에서 알게 된 자를 전달받은 자로 제한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판결 이유는 단순한 정보 이동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판결 이유는 존재의 암시에 지나지 않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판결 이유는 제1항 제6호와 제2항 제6호의 취지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밝힌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판결 이유는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어지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제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이 장은 같은 구조로 읽는다는 진술을 판결이 스스로 한 범위에서만 따른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이 장은 내부자의 세부 요건은 제7장에서 다루고 준내부자는 제8장에서 다룬다고 본다. 정보수령자의 전달과 인식은 제9장에서 다루고 여러 사람을 거친 전달은 제10장에서 다룬다. 구법과 현행법의 연속은 제14장의 물음이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제1차의 경계가 전달의 인식과 구체성에만 달려 있는지이다.

이 장은 법문이 제6호를 받은 자로 정하여 전달의 첫 단계에서 멈춘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다른 기회에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자를 그 규정에 의하여는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취지라고 판단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판결 이유는 당연히 예상되고 범죄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관여에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공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판결 이유는 1차로 받은 단계의 이용에 공동 가담한 경우를 달리 판단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이 장은 멈춤의 표지가 전달의 횟수가 아니라 기회의 갈림에 있다고 본다. 이 장은 전달과 인식의 세부 기준을 제9장과 제10장에서 나누어 다룬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첫 단계의 전달을 가르는 인식의 내용이다.

구분해당 호요건의 중심
내부자제1호와 제2호직무와 권리 행사 과정에서의 취득
준내부자제3호부터 제5호까지권한과 계약과 직무를 통한 취득
제1차 정보수령자제6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의 전달

형벌법규로서의 해석

판결 이유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이나 유추를 금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 이유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 이유는 타인을 다른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풀고 제한이나 예외 규정이 없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 이유는 수범자 열거가 타인의 개념 규정이 아니라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 이유는 전달 과정의 변질 가능성은 정보 해당성 판단에서 고려될 문제라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이 장은 문언과 취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 이 판결의 해석 태도라고 본다.

판결요지는 타인을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요지는 수범자가 직접 수령자를 통한 재전달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요지는 정보 제공 행위와 정보 이용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요지는 이용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제공하여야 하며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요지는 인식 여부를 내용과 성격과 목적과 동기와 상황과 관계와 시간적 간격과 태양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이 장은 인과와 인식이 간접 전달까지 금지 범위를 넓히는 제동이라고 본다.

판결요지는 대리인을 위임이나 위탁에 따라 법인을 위한 의사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라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요지는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요지는 계약 체결을 중개나 알선한 경우에도 단순한 소개를 넘어 조언이나 협상 관여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로 판단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고 피고인을 ○○반도체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이 장은 넓히는 해석과 좁히는 해석이 모두 문언의 가능한 범위 안에 머무는지로 갈린다고 본다.

원심은 타인이 직접 수령한 자로 제한된다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판결 이유가 전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대법원은 그 전제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라고 판단한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이 장은 파기 이유가 사실 인정이 아니라 법리 전제의 오류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가르는 표지가 무엇인지이다.

판결 이유는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인의 범위를 확정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을 허용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 이유는 전달 과정의 변질 가능성은 정보 해당성 판단에서 고려될 문제라고 밝힌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판결 이유는 존재의 암시에 지나지 않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 이 장은 넓히는 해석과 좁히는 해석이 모두 같은 해석 태도에서 갈린다고 본다. 이 장은 대리인과 타인에서 넓힘을 택하고 전달의 단계와 정보의 구체성에서 좁힘을 택한 흐름이라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같은 태도가 다른 결론을 이끈 표지이다.

형벌·손해배상·과징금의 층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은 제174조 제1항 위반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법문은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한다. 법문은 6배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한다. 법문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을 가중한다고 정한다. 법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와 5년 이상 징역으로 나누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나눈다고 정한다. 이 장은 형량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연동된다고 본다.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은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한다. 법문은 병과의 대상에서 제443조 제1항 제10호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 장은 형벌의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검사를 손해배상의 피고와 청구원인과 원고와 구별한다고 본다. 이 장은 형사 법리를 민사나 과징금에 옮겨 읽을 때 판결의 태도와 이 장의 분석을 구별한다고 본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은 제2권에서 다룬다.

자본시장법 제175조 제1항은 위반자가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법문은 청구권자가 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법문은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 장은 배상책임이 형벌과 요건과 효과를 달리한다고 본다. 손해배상의 요건과 손해액은 제18권에서 다룬다.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1항은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로 정한다. 법문은 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법문은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정한다. 법문은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취소와 제외의 조정 절차를 둔다고 정한다. 이 장은 과징금이 형벌과 손해배상과 층을 달리한다고 본다.

판결 이유는 내부자부터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같은 금지와 처벌 구조에 둔다고 밝힌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제1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제2차 정보수령자의 관여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밝힌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이 장은 예상된다는 점이 처벌된다는 점과 같지 않다고 본다. 정보와 거래의 연결은 제11장에서 다룬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제재별 증명 대상이 어디에서 갈리는지이다.

제재근거 조문요건과 효과의 중심
형벌제443조1년 이상 징역과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과 가중
병과제447조징역형에 벌금 병과
손해배상제175조해당 특정증권등의 거래를 한 자의 손해 배상과 2년과 5년 시효
과징금제429조의2이익의 2배 이하와 40억원 이하와 벌금 조정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수범자 열거에 없는 자가 전달 과정에 개입한 경우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의 이용에 공동 가담하였는지는 어떤 사정으로 가려야 하는가?
  •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미필적 인식의 하한을 무엇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 형벌과 과징금과 손해배상이 같은 위반에 붙을 때 사실 인정의 기준을 같이 하여야 하는가?
이 권의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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