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17권 · 자본시장과 회계 · 초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정보의 생성 시점과 중요성
정보가 언제 중요해졌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와 해석을 나눠 봅니다.
초안을 공개한 권입니다. 각 장은 한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장 제목을 누르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초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내부자와 준내부자,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43조는 이를 형벌로 다스린다. 이 권은 그 금지의 요건을 법문과 대법원 판결로 읽는다. 어떤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는 정보가 언제 중요정보로 생성되는지, 정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미공개 상태를 벗어나는지를 먼저 묻는다. 이어 누가 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인지,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될 때 처벌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고, 정보의 이용을 묻지 않고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게 하는 제172조를 읽는다. 끝으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아래에서 형성된 판결이 지금의 법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묻는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은 이 권의 물음이 아니며, 시세조종·부정거래와 손해배상은 제18권에서 다룬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미공개중요정보 규제의 구조와 보호법익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금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 중요성의 기준: 합리적인 투자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가리는가?
- 중요정보의 유형: 실적·손실·부도·출자
실적의 변동, 손실과 적자, 부도의 임박, 출자와 자기주식 소각 같은 사실은 각각 어떤 사정에 근거하여 중요정보로 인정되는가?
- 정보의 생성 시점: 중대성과 개연성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는 정보는 어느 때에 중요정보로 생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 의사결정 단계와 미확정 정보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외부적 요인과 결합된 정보도 중요정보가 되는가?
- 공개의 방법과 시점: 보도와 풍문 뒤의 미공개성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공개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미공개 상태를 벗어나며 언론 보도나 소문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가?
- 내부자: 임직원·주요주주·대리인과 법인의 업무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대리인은 어떤 관계에서 정보를 알게 되어야 내부자가 되며 법인의 업무로 한 거래나 타인의 계산으로 한 거래도 금지되는가?
- 준내부자: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는 계약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준내부자가 되는가?
- 정보수령자: 받은 자와 알게 된 자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와 알게 된 자는 어떤 전달과 인식이 있어야 수범자가 되며 공개매수와 대량취득·처분의 정보에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정보 전달의 경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제2차 정보수령자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될 때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제2차 정보수령자의 처벌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 이용: 정보와 거래의 연결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거래한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정보와 거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 단기매매차익 반환: 취지와 적용 배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묻지 않는데 법원은 어떤 거래를 그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가?
- 단기매매차익의 산정과 반환청구
단기매매차익은 어떤 매매를 대응시켜 어떻게 산정하며 반환청구권은 언제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가?
- 구법의 판결과 현행법: 법리의 연속과 법령의 변경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아래에서 형성된 판결의 법리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며 법령이 바뀐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