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17권 · 자본시장과 회계 · 초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정보의 생성 시점과 중요성

정보가 언제 중요해졌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와 해석을 나눠 봅니다.

초안을 공개한 권입니다. 각 장은 한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장 제목을 누르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초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내부자와 준내부자,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43조는 이를 형벌로 다스린다. 이 권은 그 금지의 요건을 법문과 대법원 판결로 읽는다. 어떤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는 정보가 언제 중요정보로 생성되는지, 정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미공개 상태를 벗어나는지를 먼저 묻는다. 이어 누가 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인지,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될 때 처벌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고, 정보의 이용을 묻지 않고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게 하는 제172조를 읽는다. 끝으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아래에서 형성된 판결이 지금의 법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묻는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은 이 권의 물음이 아니며, 시세조종·부정거래와 손해배상은 제18권에서 다룬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1. 미공개중요정보 규제의 구조와 보호법익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금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2. 중요성의 기준: 합리적인 투자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가리는가?

  3. 중요정보의 유형: 실적·손실·부도·출자

    실적의 변동, 손실과 적자, 부도의 임박, 출자와 자기주식 소각 같은 사실은 각각 어떤 사정에 근거하여 중요정보로 인정되는가?

  4. 정보의 생성 시점: 중대성과 개연성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는 정보는 어느 때에 중요정보로 생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5. 의사결정 단계와 미확정 정보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거나 외부적 요인과 결합된 정보도 중요정보가 되는가?

  6. 공개의 방법과 시점: 보도와 풍문 뒤의 미공개성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공개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미공개 상태를 벗어나며 언론 보도나 소문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가?

  7. 내부자: 임직원·주요주주·대리인과 법인의 업무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대리인은 어떤 관계에서 정보를 알게 되어야 내부자가 되며 법인의 업무로 한 거래나 타인의 계산으로 한 거래도 금지되는가?

  8. 준내부자: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는 계약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준내부자가 되는가?

  9. 정보수령자: 받은 자와 알게 된 자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와 알게 된 자는 어떤 전달과 인식이 있어야 수범자가 되며 공개매수와 대량취득·처분의 정보에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10. 정보 전달의 경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제2차 정보수령자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될 때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제2차 정보수령자의 처벌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11. 이용: 정보와 거래의 연결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거래한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정보와 거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12. 단기매매차익 반환: 취지와 적용 배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묻지 않는데 법원은 어떤 거래를 그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가?

  13. 단기매매차익의 산정과 반환청구

    단기매매차익은 어떤 매매를 대응시켜 어떻게 산정하며 반환청구권은 언제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가?

  14. 구법의 판결과 현행법: 법리의 연속과 법령의 변경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아래에서 형성된 판결의 법리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며 법령이 바뀐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총서와 백서로 돌아가기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