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17권 · 제6장 · 초안
공개의 방법과 시점: 보도와 풍문 뒤의 미공개성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공개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미공개 상태를 벗어나며 언론 보도나 소문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가?
제17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정보의 생성 시점과 중요성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요약
이 장은 공개의 주체와 방법과 기간을 묻고 판결이 회사의 의사에 따른 정해진 공개를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추측 보도와 상대방 담당자에 대한 사전 설명과 하위 규정 공백기의 거래를 놓고 미공개성이 유지된 논리를 정리한다.
시행령 제201조의 공개 방법과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정해진 방법으로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정한다. 처음 한 번 법령 이름을 다 쓴 뒤에 이 장은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줄여 쓰고 조문 번호는 원래 표기를 유지한다. 중요성의 기준과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은 제2장에서 다루고 이 절은 공개의 주체와 방법과 기간만을 읽는다. 법문은 공개의 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기간이나 시간의 경과를 함께 요구하고 미공개 상태가 끝나는 시점을 방법과 시간의 결합으로 정한다. 방법만 갖추었다고 하여 미공개 상태가 바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이 이 장의 출발점이다. 다음 문단부터 시행령이 정한 주체와 다섯 가지 방법과 기간을 차례로 읽고 판결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살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은 해당 법인과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자회사와 그 위임받은 자를 공개의 주체로 정하고 다섯 가지 방법과 기간을 함께 적는다. 법문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자회사와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의사가 빠진 외부의 보도나 소문은 주체의 공개가 아니며 내용이 같다는 점만으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 이 점이 뒤의 절에서 보도의 효과를 가르는 출발점이 되며 주체가 맞지 않으면 시간 경과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장은 주체 요건을 회사 쪽의 행위로만 읽고 외부의 확산과 구별한다. 다음 문단은 다섯 가지 방법과 각 방법의 기간이나 시간을 정리한다.
같은 항은 신고나 보고 서류의 비치와 전자전달매체를 통한 공개와 신문 게재와 지상파방송과 연합뉴스사 제공을 통한 공개를 정한다. 신고나 보고 서류의 비치는 그 내용이 적힌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이 지나야 한다. 전자전달매체를 통한 공개는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매체를 통한 공개로서 공개된 때부터 3시간이 지나야 한다. 신문 게재와 지상파방송과 연합뉴스사 제공을 통한 공개는 각각 6시간의 기준을 두어 시간 경과를 요구한다. 신문 게재는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을 세고 전자간행물 형태의 게재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을 센다. 지상파방송은 방송된 때부터 6시간을 세고 연합뉴스사 제공은 제공된 때부터 6시간을 센다.
법문은 공개 행위와 시간의 경과를 함께 요구하므로 방법과 주체와 시간이 함께 맞아야 미공개 상태가 끝난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정보는 여전히 규제대상의 정보에 속하고 거래는 금지의 판단을 받는다. 이 장은 이 구조를 시간의 경과를 포함한 공개로 보고 보도와 사전 설명과 공백기 거래를 같은 잣대로 읽는다. 이용의 요건과 거래와 정보의 연결은 제11장에서 다루고 이 절은 공개 여부에 머문다. 다음 절은 회사의 의사로 정해진 방법에 따른 공개라는 판결의 문장을 살핀다.
법문은 공개의 주체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자회사와 위임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적힌 정보는 그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이 지나야 공개가 된다.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내용이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이 지나야 공개가 된다.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게재된 정보는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이 지나야 한다.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한 정보와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는 방송과 제공 때부터 6시간이 지나야 한다. 전자간행물 형태의 신문 게재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을 세어 종이신문과 기산점을 달리한다. 주체와 방법과 시간이 함께 맞아야 미공개 상태가 끝나고 하나라도 빠지면 정보는 여전히 규제대상의 정보에 속한다.
| 공개 방법 | 미공개 상태가 끝나는 시점 |
|---|---|
| 신고나 보고 서류의 비치 | 비치된 날부터 1일 |
| 전자전달매체를 통한 공개 | 공개된 때부터 3시간 |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나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게재 |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
| 전자간행물 형태의 신문 게재 | 게재된 때부터 6시간 |
|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한 방송 | 방송된 때부터 6시간 |
| 연합뉴스사를 통한 제공 | 제공된 때부터 6시간 |
회사의 의사에 의한 공개
판결 이유는 회사의 의사로 정해진 방법에 따른 공개를 기준으로 삼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대법원은 “어떤 정보가 회사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라고 판시한다. 같은 취지는 뒤의 여러 판결에서 반복되고 적용 법령이 바뀌어도 기준의 문장은 유지된다. 정보의 중요도가 크다는 점만으로는 공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회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공개하였는지가 기준이다. 이 장은 이 문장을 공개 주체 요건과 방법 요건의 결합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11일경 생성된 실적 정보를 놓고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원심은 2012년 2월 13일 17시 51분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퍼센트 이상 변동 공시를 거쳐 같은 날 20시 51분에 일반에 공개된 사실을 인정한다. 공시된 내용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154.7퍼센트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65.2퍼센트 감소한 실적이며 대선 테마주라는 분류와 함께 판단된다. 대법원은 그 인정에 기초하여 미공개정보라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공시 이전의 매각을 규제대상의 거래로 남긴다. 합리적인 투자자의 판단과 주가 변동에 대한 평가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루고 이용의 요건은 제11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이 사건의 시간 기록이 방법과 시간 경과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지금의 법문과 맞는다고 본다.
부도 처리의 임박을 다룬 판결도 같은 문장을 쓰고 회사가 스스로 공개하였는지를 살핀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판결 이유는 정해진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 규제대상이 남는다고 밝히고 공소외 1 회사가 스스로 공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회사 스스로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경제신문 등의 추측 보도만으로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도 공시 전에는 규제대상에 속한다. 이 장은 이 판시를 공개 주체 요건의 확인으로 보고 보도와 구별되는 회사 쪽 행위로 읽는다. 다음 문단은 법문과 판결을 함께 읽은 분석을 정리한다.
법문과 판결을 함께 읽으면 공개는 회사 쪽의 행위이며 시장에 널리 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정해진 방법과 주체와 시간의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미공개 상태가 끝나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규제대상이 유지된다. 이 장은 정보의 내용과 시장의 소문과 언론의 추측이 주체와 방법을 대신하지 못하며 가치 하락 주장도 공개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보도와 소문의 자리이며 다음 절은 신문 보도와 추측 보도를 다룬다. 이 장은 회사의 의사라는 표현을 주체와 방법의 결합으로 본다.
세 판결의 문장은 적용 법령의 이름이 바뀌어도 회사의 의사와 정해진 방법을 함께 요구하는 점에서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쓴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당해 법인의 의사라는 표현을 쓴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라는 표현을 쓴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2012년 1월 11일경 생성된 정보가 2012년 2월 13일 17시 51분 공시를 거쳐 같은 날 20시 51분에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인정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공시 내용은 직전 사업연도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154.7퍼센트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65.2퍼센트 감소한 실적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이 장은 중요도가 크다는 점이나 시장에 퍼졌다는 점이 세 판결에서 공개를 대신하지 못하였고 회사 쪽 공개만이 기준이었다고 본다.
| 판결 | 회사의 의사 문장의 쓰임 | 공개 여부 판단 |
|---|---|---|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 회사의 의사로 정해진 방법에 따른 공개 전 규제대상 유지 | 공개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 당해 법인의 의사로 정해진 방법에 따른 공개 전 규제대상 유지 | 2012년 2월 13일 공시 전 미공개 |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 당해 법인의 의사에 따른 정해진 공개 전 규제대상 유지 | 회사 스스로 공개 없음으로 미공개 |
추측 보도와 언론 보도
추정 결산실적을 다룬 판결이 보도의 문제를 판단하고 공개 주체의 의미를 분명히 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상장회사인 공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1992년 12월 하순경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추정한 결산실적을 친구인 공소외인에게 확인하여 준 것이다. 추정치는 총 매출액이 금 94,000,000,000원과 순이익이 금 148,000,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70.1퍼센트와 131.2퍼센트 증가한 내용이다. 공소외인은 그 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려 1993년 1월 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주식 205,000주로서 금 3,148,863,000원 상당을 매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신문에 이미 게재되어 공개되었다고 다투고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핀다.
판결요지는 추측 보도만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회사의 공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원심은 회사가 추정 결산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일간신문의 유사한 추측 보도만으로는 공개된 정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당해 법인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법문을 들고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다. 추정한 결산 수치가 신문 보도와 비슷하다는 점은 공개 방법을 대신하지 못하고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도 않는다. 판결 이유는 중요한 정보의 예시와 공개 전의 의미를 함께 밝히고 예시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이 판단은 뒤의 판결에서 같은 문장으로 이어진다.
부도 임박을 다룬 판결도 경제신문의 추측 보도를 같은 이유로 배척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인수 후 개발 추진사실을 다룬 판결도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를 같은 이유로 배척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두 판결은 회사 스스로의 공개나 관계 법령에 따른 공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유사한 내용의 추측 보도만으로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고 한다.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이의 추진사실에 대한 보도도 법인의 공개가 아니므로 미공개성이 유지된다. 이 장은 세 판결이 하나의 규칙을 이룬다고 보고 회사의 의사와 정해진 방법을 근거로 본다.
규칙의 근거는 공개 주체가 회사에 있다는 점이며 신문은 법문이 정한 주체가 아니다. 이 장은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도 공개 방법을 대신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다는 점만으로도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보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주장도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가 직접 집계하여 추정한 수치의 의미를 유지한다. 정해진 신문에 정해진 방법으로 게재된 경우와 기자의 추측 보도는 주체와 방법에서 갈리며 회사가 기자에게 알려 실린 기사가 어느 쪽에 드는지가 남는 물음이다. 다음 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전 설명을 다룬다.
이 장은 세 판결이 보도 주체가 회사인가를 먼저 묻고 보도 내용의 유사성을 다음에 놓는다고 본다. 총 매출액이 금 94,000,000,000원과 순이익이 금 148,000,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70.1퍼센트와 131.2퍼센트 증가한 추정치가 문제되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공소외인은 그 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려 1993년 1월 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주식 205,000주로서 금 3,148,863,000원 상당을 매매하게 하였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이 장은 일간신문과 경제신문과 일부 언론이 모두 법문이 정한 공개 주체가 아니므로 주체 단계에서 공개가 아니라고 본다. 추정 결산결과와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과 부도 관련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은 방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인수 후 개발 추진사실에 대한 보도도 관계 법령에 따른 공개가 없다는 점에서 같고 정보 가치 상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이 장은 회사가 직접 집계하여 추정한 수치가 보도로 바뀌지 않는다는 판시가 정해진 게재와 추측 보도를 가르는 선이 된다고 본다.
| 판결 | 보도의 내용 | 미공개성 판단 |
|---|---|---|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 일간신문의 추정 결산결과 추측 보도 | 공개 불인정 |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 경제신문의 부도 관련 추측 보도 | 공개 불인정 |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 일부 언론의 인수 후 개발 추측 보도 | 공개 불인정 |
거래 상대방에게 알린 경우
전환사채 거래를 앞둔 사전 설명이 공개인지를 다룬 판결이 상대방 공개의 의미를 가른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와 합병 추진 정보를 다루는 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이다. 피고인 1은 거래 전에 공소외 3 주식회사 쪽 담당 직원인 공소외 5에게 내부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전환사채의 인수와 상환 문제를 논의한다. 원심은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제2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도 이유의 일부 사실인정을 달리한다.
대법원은 담당 직원에게 미리 알려준 것만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대방 법인과 운용사를 기준으로 삼는다. 판결요지는 거래 당사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나 자산운용사인 공소외 6 회사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이유가 드는 갈림길은 보고와 지시와 배임적 의사이며 담당 직원이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중심이다. 담당 직원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금을 받고 법인에 대한 배임적 의사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조기상환 요구를 유도한다. 이 경우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전환사채 거래의 이용을 인정한다.
같은 판결은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밝히고 공개와 이용의 경계를 나눈다. 거래 당사자가 내부정보를 전해 들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면 이용이 아니라고 밝히고 선행 판결을 인용하였다는 사실만을 밝힌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직원의 개인적 인식만 있을 뿐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되거나 지시로 이어진 바가 없다. 이 장은 보고 없는 담당 직원의 인식을 법인의 인식으로 보지 않고 사적인 전달을 공개로 보지 않는다. 이 장은 예외의 언급을 법인의 인식에 대한 기준으로 읽고 이 사건의 결론과 구별한다.
이 판시는 공개의 상대방을 분명히 하고 담당 직원 개인과 법인을 가른다. 이 장은 상대방 법인의 담당 직원 개인이 상대방 법인이 아니며 운용사의 승인 문제와 관련된 담당자의 인식도 법인에 대한 공개가 아니라고 본다. 판결은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보고나 지시 없이 청탁금을 받고 배임적 의사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 경우에 완전한 공개가 없다고 하였을 뿐 어떤 전달이 공개가 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판결은 거래 당사자가 내부정보를 전해 들어 잘 알고 거래한 경우를 이용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서 남는 물음은 법인이 정보를 잘 알았다고 보려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어야 하는지이다. 다음 절은 하위 규정 공백기의 거래를 다룬다.
이 사건의 전달은 담당 직원 개인에 대한 사전 설명이며 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심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와 합병 추진 정보가 문제된 내부정보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0년 4월 20일경 발행한 액면금 각 10억 원의 전환사채 4구좌 합계 40억 원 상당액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을 만난다. 피고인 1은 거래에 앞서 공소외 3 주식회사 쪽 담당 직원인 공소외 5에게 내부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조기상환 요구를 논의한다. 공소외 5는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청탁금을 받고 배임적 의사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요구를 유도한다. 이 장은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인식을 법인의 인식으로 보지 않고 사적인 전달을 공개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정보를 잘 알았다고 볼 전달의 경로는 판결이 정하지 않아 열린 물음으로 남는다.
| 전달의 모습 | 판단 | 근거 |
|---|---|---|
| 상대방 담당 직원에게 사전 설명 | 공개 불인정 | 법인이나 운용사에 대한 공개가 아님 |
| 보고 없는 청탁 결합 거래 진행 | 공개 불인정 | 완전한 공개가 없음 |
| 거래 당사자가 잘 알고 거래한 경우 | 이용 불성립 여지 | 판결이 밝힌 예외 |
공개 규정이 없던 시기의 거래
하위 법령이 제정되기 전의 거래를 다룬 판결이 위임 범위와 공백기 적용을 가른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문제된 거래는 재무부령 제정일인 1992년 4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공개 방법의 규정이 없던 시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개 방법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한다. 원심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처벌한다. 대법원은 입법 취지에서 출발하여 위임 범위를 가르고 핵심 요소를 분명히 한다.
판결 이유는 위임 사항이 방법과 시점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개 전 이용을 핵심으로 든다.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면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해치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하위 규정의 내용과 관계없이 위반이 되며 제정 전의 거래라도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한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다. 이 장은 위임 범위를 한정한 논리를 공백기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본다.
문제된 정보는 장부상 흑자와 달리 누적 적자와 자금난에 관한 것으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다. 공소외 주식회사는 대규모 공장 신축으로 인한 자금 수요 때문에 어음과 수표가 부도로 될 정도의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인정된다. 상장 직후 가명구좌를 통한 매수주문 조작 등으로 시초가가 고가로 책정되어 거래됨을 기화로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 주식을 매도한다. 신고의무가 없었던 시기의 사실이라도 규제대상이 되며 신고의무와 금지의 대상이 다르다고 한다. 법인 내부의 비리에 관한 정보라도 투자판단에 중대하면 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 사실관계는 공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판결은 공개 규정의 공백을 메우는 기준을 보여주고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재무부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위반이 된다고 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이 방법과 시간을 정하므로 이 장은 공백기의 논리가 정해진 방법의 해석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 장은 옛 판결의 기준을 현행법과 같은 구조로 읽고 회사의 의사와 정해진 방법을 중심으로 둔다. 구법과 현행법의 연속은 제14장에서 다루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은 제2권에서 다룬다. 이로써 보도와 사전 설명과 공백기를 아우르는 공개의 기준이 정리된다.
이 판결은 위임 사항의 범위를 방법과 시점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핵심 요소를 공개 전 이용으로 둔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내부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면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해친다는 취지가 근거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하위 규정의 내용과 관계없이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이 된다. 문제된 거래가 재무부령 제정일인 1992년 4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졌어도 같은 이유로 위반이 된다. 공소외 주식회사는 장부상 흑자와 달리 누적된 적자와 대규모 공장 신축으로 인한 자금 수요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인정된다. 신고의무가 없었던 시기의 사실과 신고하기 어려운 비리 관련 사실도 금지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신고의무와 금지가 다르다는 점이 근거이다. 현재는 시행령이 방법과 시간을 정하므로 이 장은 같은 논리가 정해진 방법의 해석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연속의 문제는 제14장에서 다룬다.
| 시기 | 공개 상태 | 판단 |
|---|---|---|
| 재무부령 제정 전 | 어떤 방법으로도 전혀 공개 없음 | 공개 전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 |
| 재무부령 제정 후 | 정해진 방법에 따른 공개 전 | 미공개정보에 해당 |
| 회사 스스로 공개 없음 | 신문 추측 보도만 존재 | 공개 불인정 |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회사가 기자에게 알려 둘 이상의 전국 일간신문에 실린 기사는 해당 법인이 공개한 정보로 보는가?
- 거래 당사자인 법인이 내부정보를 잘 알고 거래하였다고 보려면 그 정보가 법인의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어야 하는가?
-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한 공개라는 점은 무엇으로 가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