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22권 · 수사 절차와 증거 · 초안
전자정보 압수·수색: 선별 절차와 참여권
저장매체 반출과 선별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이 갖는 의미를 검토합니다.
초안을 공개한 권입니다. 각 장은 한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장 제목을 누르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9
집필과 대조를 마친 장부터 싣습니다. 제목에 링크가 없는 장은 마치는 대로 더합니다.
초록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허용한다. 제219조는 이 규정과 함께 영장의 제시(제118조), 집행에 대한 참여와 통지(제121조, 제122조), 압수목록의 교부(제129조)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한다. 이 권은 법문과 대법원 판결로 전자정보 압수의 흐름을 따라간다. 영장의 기재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압수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저장매체와 복제본의 반출이 언제 허용되며 반출 뒤의 탐색·복제·출력이 왜 영장 집행의 일부인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지를 묻고, 원격지 서버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압수목록이 참여권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위반이 준항고와 증거능력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차례로 묻는다. 임의제출의 임의성,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은 2차적 증거의 인과관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 전문법칙과 자백은 이 권의 물음이 아니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를 정한 압수의 원칙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를 어떤 압수의 대상으로 보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한 원칙은 어떤 요청에서 나오는가?
- 영장의 기재와 압수할 물건의 엄격한 해석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는 어떻게 기재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 문언을 넘는 압수는 허용되는가?
- 원격지 서버와 서비스 제공자에 저장된 전자정보
수색할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넘어 원격지 서버나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그 집행에는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가?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 저장매체와 복제본의 반출: 예외의 요건과 증명
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하는 것은 어떤 예외적 사정에서 허용되며 그 사정은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가?
- 반출 이후의 탐색·복제·출력과 압수의 종료
반출된 저장매체와 복제본의 탐색·복제·출력은 왜 영장 집행의 일부로 다루어지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언제 종료되는가?
- 참여권의 근거와 주체: 피압수자와 변호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은 어디에 근거하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가?
- 집행의 통지와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의 통지와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영장의 제시는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될 수 있는가?
- 실질적 피압수자: 누구에게 참여권이 있는가
정보저장매체를 제출하거나 보관한 사람과 그 정보의 주인이 다를 때 누구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가?
- 임의제출·유류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범위와 참여
정보저장매체가 임의제출되거나 유류된 경우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탐색에는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가?
-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작성·교부되어야 하며 그 흠은 압수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정보와 별도의 영장
유관정보를 탐색하다가 별도의 범죄혐의에 관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수사기관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가?
- 무관정보의 삭제·폐기와 복제본의 보관, 환부
선별로 압수가 완료된 뒤 수사기관은 무관정보와 복제본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거나 다시 탐색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위반의 효과: 준항고와 증거능력
선별 절차와 참여권의 위반은 준항고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어떤 관계에 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