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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22권 · 제7장 · 초안

참여권의 근거와 주체: 피압수자와 변호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은 어디에 근거하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가?

제22권 전자정보 압수·수색: 선별 절차와 참여권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9

요약

이 장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의 근거와 주체를 묻고 법문과 판결이 피압수자와 변호인과 책임자와 이웃 등의 참여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밝힌다. 변호인의 고유권과 미성년자와 제3자와 참여능력에 관한 판시를 비추어 참여 보장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실질적 장치임을 확인한다.

참여의 법문과 준용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다. 법문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참여를 권리로 적는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와 수색과 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그 범위에 제121조와 제123조가 들어가므로 법원의 집행에 관한 참여 규정이 수사기관의 집행에도 이어진다. 이 장은 이 준용을 전자정보 압수에서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논하는 출발점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123조는 집행 장소의 책임자 참여를 정한다. 제1항은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제2항은 타인의 주거와 간수자 있는 가옥과 건조물과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에서의 집행에 관하여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제3항은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장은 제123조의 참여가 권리가 아니라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의무적 참여라고 본다.

형사소송규칙 제60조는 법원의 집행에 내부 참여자를 두도록 정한다. 제1항은 “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영장에 의한 집행에 다른 법원사무관등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참여를 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장은 형사소송규칙 제60조와 제110조를 당사자의 권리가 아니라 집행 담당 기관의 구성 요건으로 본다.

판결 이유와 판결요지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1조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적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법문이 적는 피고인과 판결문이 적는 피압수자는 글자가 다르므로 그대로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2020도11223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219조를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 일반을 정한 규정으로 설명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2020모3326 결정은 검사와 피고인과 변호인을 참여권자로 불러 그 범위를 확인한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이 장은 법문의 피고인과 판결문의 피압수자와 피의자를 섞지 않고 각 층에서만 쓴다.

참여하는 사람근거 조문참여의 성격
검사, 피고인, 변호인형사소송법 제121조참여할 수 있는 권리
책임자형사소송법 제123조통지하여야 하는 참여
주거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사람형사소송법 제123조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참여
이웃 사람, 지방공공단체의 직원형사소송법 제123조보충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참여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형사소송규칙 제60조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참여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형사소송규칙 제110조각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참여
사법경찰관리형사소송법 제243조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참여

참여권의 취지

2015도12400 판결은 반출 뒤의 복제와 탐색과 출력에서도 참여 보장과 무관정보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판결 이유와 판결요지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적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2020도10729 판결도 같은 문장으로 반출 뒤 일련의 과정을 영장 집행의 일부로 다룬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관련된 정보만을 복제하고 출력하였더라도 조치를 빠뜨리면 달리 보지 않는다는 점도 같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이 장은 이 대목을 결과의 정확성이 아니라 과정의 통제가 참여권의 취지임을 밝힌 판시로 본다.

판결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행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예외는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절차 위반이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참여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도 예외에 들어간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판결문이 붙인 원칙적으로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이라는 단서를 빼고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장은 이 단서를 참여권 보장이 요식 절차가 아니라 실질 침해 여부로 판단되는 장치로 본다.

2020도11223 판결은 참여권 규정을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현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같은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와 제219조가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가 특히 요구되는 장소에서 밀접한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한다고 설명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2020모3326 결정도 압수·수색을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고 적는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이 장은 이 대목을 집행을 보는 눈을 두는 절차로 푼 판시로 본다. 위반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결과는 제14장에서 묻고 이 장에서는 참여 보장의 취지까지만 다룬다.

2022도2071 판결도 반출 뒤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같은 판결은 그 조치가 없으면 의사 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2024도19106 판결도 같은 요구를 확인하고 피압수자 측의 의사 표시가 있어도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이 장은 여러 판결이 전자정보 압수에서 참여를 예외 없이 요구되는 영장주의의 일부로 본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참여의 주체와 방식이 각기 어떻게 갈리는지이다.

변호인의 고유권

2020도10729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라고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같은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여기서 든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판결이 적은 대로 판결의 층으로만 읽고 법문 인용으로 다루지 않는다.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변호인의 기회가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이 장은 이 판시를 피압수자의 의사와 변호인의 권리를 분리한 판시로 본다.

피고인은 봉인 해제와 복제본 획득과 탐색과 복제와 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수사기관은 2019년 10월 30일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저장매체를 탐색하고 복제하고 출력하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수사기관은 2019년 10월 25일 피고인으로부터 불참 의사를 확인한 뒤 탐색을 시작하였고 변호인 선정 무렵에는 폴더 위치 정도를 파악한 상태였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대법원은 불참 의사에도 변호인에게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보아 절차 위반이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이 장은 이 판단을 불참 의사 확인 뒤에도 별도 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판단으로 본다.

2024도19106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변호인은 2024년 1월 2일 선임신고서를 내고 수사기관은 2024년 1월 4일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영상을 압수하였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피고인은 그 탐색과 복제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변호인은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 가운데 한쪽이 참여하면 된다는 취지로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참여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별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압수절차 위반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이 장은 이 판시를 한쪽 참여로 다른 쪽 권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시로 본다.

두 판결은 피압수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를 가리지 않고 변호인 통지를 요구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2024도19106 판결은 피압수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변호인에게 별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적는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위반 뒤에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예외 문제로 남고 제14장에서 묻는다. 이 장은 변호인 참여를 피압수자 참여와 짝을 이루는 고유한 절차 보장으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 보장을 생략할 수 있는지이다.

판결피압수자의 의사와 참여변호인 통지와 판단
2020도10729 판결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사전통지 없음은 절차 위반
2024도19106 판결탐색과 복제 과정에 참여사전통지 없음은 절차 위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2022도2071 판결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라고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같은 판결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피압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반출 뒤 일련의 과정에 같은 보장이 요구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영장 제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8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이 대목을 친권자 참여가 미성년 당사자와 변호인의 절차 보장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판시로 본다.

경찰은 공소외인을 휴대전화의 소지자와 제출자로 보아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참여인으로 서명받았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공소외인은 반출 뒤 탐색과 복제와 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경찰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판결 이유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이 장은 이 사실을 친권자가 아닌 미성년자가 피압수자인지 가리는 표지로 본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탐색과 복제와 출력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친권자인 공소외인에게 기회를 준 것만으로는 참여 보장 취지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수사기관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사인이 제3자가 지배하고 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전달한 경우에도 절차 준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함께 적는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누구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는지의 자세한 논의는 제9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이 판시를 실제 지배와 혐의 관련성을 함께 보는 피압수자 판단의 하나로 본다.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친권자에 대한 제시와 참여 보장만으로는 적법해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미성년자의 변호인에게도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친권자의 참여는 미성년자를 대신하는 대리나 이익 보호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장은 친권자 참여를 대리나 이익 보호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되는 판시로 본다. 이 대목은 의사능력 확인 방법이 더 다루어져야 할 지점으로 남는다.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

2020모3326 결정은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라고 한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같은 결정은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한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판결 이유가 든 강제처분 법정주의와 기본권 제한의 중대함이 그 근거로 적혀 있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재항고인이 다툰 처분의 취소 여부가 판단 대상이므로 증거능력 판단과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이 장은 이 판시를 참여 허용 범위를 법문으로 닫은 판시로 본다.

예외는 집행기관의 엄격한 감시와 감독 아래 제3자 조력이 정당화되는 제한적 경우로만 인정된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결정이 든 예는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와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와 환부 대상 도품 특정에 필요한 경우이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잠금장치 해제와 전자정보 복호화와 중량 압수물 운반 같은 보조는 그 예에 들어간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이 예에 들어가지 않는 임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장은 예외를 집행 조력의 필요와 감독 가능성으로 좁게 읽는 판시로 본다.

사법경찰관은 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1명을 참여시켰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치과위생사는 2020년 8월 5일 약 6명의 경찰관들과 함께 병원에 들어가 압수·수색 전 과정에 약 3시간 동안 참여하였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치과위생사가 한 압수 대상물 분류와 PC 탐색 등은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은 하였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환부되어야 할 물건이나 전자정보의 특정에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이 장은 이 판단을 예외 해당성을 집행 행위별로 가린 판단으로 본다.

결정은 그 참여를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하고 압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이 취소는 재항고 절차에서 처분 자체를 다투어 얻는 결과이므로 형사 판결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결과와 층이 다르다. 위반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결과는 제14장에서 묻는다. 이 장은 허용되지 않은 제3자 참여를 절차 위반의 무게로 가리는 판시로 본다. 전자정보 탐색에 기술 보조가 필요한 경우의 한계는 더 다루어져야 할 지점으로 남는다.

허용되는 참여허용되지 않는 참여판단의 표지
참여권자와 책임자와 이웃 등 법문이 정한 사람법문이 정하지 않은 제3자의 임의 참여법률상 근거의 유무
엄격한 감시와 감독 아래 제한적 조력분류와 PC 탐색 같은 실질 집행 참여보조에 그치는지와 감독 가능성

참여능력

2020도11223 판결은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판결 이유와 판결요지는 이 능력을 참여능력이라고 부른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형사소송법 제123조와 제219조가 주거 등에서 밀접한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는 까닭은 절차 적정성 담보와 당사자 보호와 기본권 보호에 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능력이 없는 참여로는 위법과 부당한 처분과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이 장은 이 판시를 참여를 이름이 아니라 이해와 감시 가능 여부로 보는 판시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과 제3항은 주거주 등과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이는 급속을 요하는 등의 경우 통지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한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의 경우와 다르다고 판결은 설명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따라서 주거지 등에 대한 집행이 참여 없이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참여하였더라도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이 장은 이 판시를 참여 흠과 능력 흠을 같은 위법으로 다루는 판시로 본다.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 참여자에게는 그 장애에 맞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판결 이유가 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취지는 판결의 층으로만 읽는다. 피의자가 동시에 주거주 등인 경우에도 당사자 참여권과 책임자 참여는 취지와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구별한다고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따라서 피의자에게 참여능력이 없으면 그 피의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적법요건 충족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를 기준으로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로 판단하고 사후적 법률 판단은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공소외인만이 현장에 참여하였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수사기관은 아파트 안방 금고에 있던 대마 약 0.62g과 스포이드와 깔때기 등 증거물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주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것이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판결 이유 가운데 생략된 부분의 내용은 추측하지 않는다. 이 장은 이 판결을 능력 있는 참여가 집행 적법의 요건임을 확인한 판단으로 본다.

참여자요구되는 능력흠의 결과
주거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사람압수·수색절차 의미를 이해할 정도참여 없는 경우와 같이 위법
이웃 사람,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압수·수색절차 의미를 이해할 정도참여 없는 경우와 같이 위법
피의자 겸 주거주 등당사자 참여와 별도 책임자 참여능력 없으면 이웃 등 병행 참여 필요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반출 뒤의 탐색·복제·출력에서 피압수자의 불참 의사와 변호인의 선임 시점이 어긋날 때 별도 통지의 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정하여져야 하는가?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 참여자의 참여능력이 어떻게 확인되어야 하는가?
  •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를 넘는 제3자의 집행 관여가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 권의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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