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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22권 · 제13장 · 초안

무관정보의 삭제·폐기와 복제본의 보관, 환부

선별로 압수가 완료된 뒤 수사기관은 무관정보와 복제본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거나 다시 탐색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제22권 전자정보 압수·수색: 선별 절차와 참여권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9

요약

이 장은 선별 완료 뒤 무관정보 삭제와 폐기와 반환 의무와 남은 복제본 재탐색 금지와 사후 영장과 동의 치유 부정과 열람 범위 한정과 포기에도 남은 환부 의무를 묻는다. 판결들은 보관 자체를 영장 없는 취득으로 보고 사후 영장과 동의로도 치유를 부정하며 열람을 유관정보 결과물로 한정한다. 소유권 포기에도 필요적 환부 의무를 유지한 법리와 남은 빈자리를 보인다.

삭제·폐기·반환의 의무

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범위 특정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 압수를 허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06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와 수색에 준용하도록 정한다. 법문에는 선별 완료 뒤 무관정보 삭제와 폐기나 반환을 직접 정한 문언이 없다. 이 장은 삭제와 폐기와 반환 의무가 영장 조건과 판결 법리로 형성된 규율로 본다. 판결요지와 판결 이유는 완료 뒤 조치를 영장 집행 종료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이 장은 법문에 직접 규정이 없다는 점을 영장 발부 조건과 판결 법리의 결합이 보완하여 일반 의무로 굳힌 구조로 읽는다.

2021모1586 결정은 법원이 탐색과 복제와 출력 완료 때에는 지체 없이 무관정보 삭제와 폐기 또는 반환을 영장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같은 결정은 유관정보 선별 뒤 무관정보를 삭제와 폐기와 반환 없이 보관하면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판결 이유가 적은 경위에서는 영장이 상세목록 교부와 제외 정보 삭제와 폐기 또는 반환과 취지 통지를 제한으로 적었다고 한다. 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관련성 구분 없이 전체를 복제와 출력하여 보관하고 포괄 압축파일만 상세목록으로 교부하였다고 한다. 2020도3050 판결과 2022도11923 판결은 판결 이유에서 이 결정을 인용한다고 적는다. 이 장은 영장 조건 위반과 선별 없는 취득과 목록 형해화를 하나의 영장주의 위반 판단 틀로 묶어 읽고 종료 뒤 보관 평가로 잇는다.

2023도8752 판결은 복제본 탐색 뒤 유관정보 선별로 압수를 완료하면 무관정보를 삭제와 폐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2020도3050 판결과 2022도11923 판결도 같은 의무를 확인하고 보관 자체를 영장 없는 취득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2025도17532 판결도 압수 완료 뒤 무관정보 삭제와 폐기 의무를 확인한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의무 서술은 결정의 조건 설정 서술에서 판결들의 명령 서술로 굳어진다. 이 장은 의무를 영장 조건 이행을 넘어선 일반 법리로 본다. 이 장은 반복된 명령 서술을 일회적 영장 조건을 넘어선 일반 의무의 확정으로 읽고 보관 자체 평가와 연결하여 본다.

의무 위반은 무관정보 부분 압수를 위법하게 하고 유관정보 압수와 구별하여 판단된다. 2021모1586 결정은 선별 없는 전체 취득 사례에서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 전체 압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이는 목록과 삭제 의무 형해화를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 것이다. 법문과 판결은 삭제와 폐기와 반환 가운데 어느 방법을 언제 골라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이 장의 열린 물음에서 다시 묻는다. 이 장은 유관정보와 무관정보의 구별 판단을 삭제 의무 위반 판단과 연결된 구조로 보고 전체 취소 판단과 함께 읽는다.

2021모1586 결정은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가 준항고 등 권리행사 기초 자료 확보에 있다고 설명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같은 결정은 파일 명세 특정 없는 포괄 압축 기재를 상세목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삭제와 반환 조치와 목록 교부가 함께 형해화되었는지로 위법을 판단한 것이다. 기술적 불가피 사정 부기 가능성은 예외로 언급되었으나 요건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장은 그 가능성을 확정 법리가 아니라 남겨진 여지로 본다. 이 장은 목록 특정 없는 교부를 삭제와 반환 의무 이행 여부 판단의 표지로 보고 형해화 판단과 연결하여 본다.

판결완료 뒤 조치보관의 평가
2021모1586 결정지체 없는 삭제와 폐기 또는 반환범위 초과 취득으로 위법
2023도8752 판결무관정보 삭제와 폐기영장 없는 취득과 동일
2020도3050 판결무관정보 삭제와 폐기와 반환영장 없는 취득으로 위법
2025도17532 판결무관정보 삭제와 폐기영장 없는 취득과 동일
2022도11923 판결무관정보 삭제와 폐기와 반환범위 초과 취득으로 위법

남은 복제본의 재탐색

2023도8752 판결은 새로운 혐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을 탐색과 복제 또는 출력하는 조치를 금지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판결 이유는 그 열람이 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탐색과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가 적은 경위에서는 앞선 영장 복제본을 별도 혐의 수사에 영장 없이 대상으로 한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이 판단은 종료로 삭제와 폐기 대상인 복제본을 절차 종료 뒤 수색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이 장은 종료 뒤 복제본을 수색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는 점을 삭제 의무의 당연한 귀결로 읽고 열람 금지와 함께 본다.

2020도3050 판결도 새로운 혐의 수사에 무관정보 잔존 복제본을 탐색과 복제 또는 출력하는 조치를 금지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판결 이유는 복제본 대상 사후 영장 집행도 삭제와 폐기되어야 할 정보 대상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가 적은 경위에서는 앞선 영장 집행 종료 뒤에도 복제본 보관과 탐색이 이어졌다고 한다. 2025도17532 판결과 2022도11923 판결도 압수수색 종료 뒤 무관정보 열람을 영장 없는 수색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여러 판결의 금지 판단은 문언이 거의 같아 같은 정식으로 굳어진다. 이 장은 문언이 같은 금지 정식을 여러 판결이 공유한다는 점을 확립된 법리로 보고 사후 영장 판단과 연결하여 본다.

종료 전 적법 탐색 중 무관정보 우연 발견 처리는 별건 정보 절차 문제로 제12장에서 다룬다. 2020도3050 판결과 2025도17532 판결은 종료 전 우연 발견 시 추가 탐색 중단과 별도 영장 발부를 요건으로 설명한다. 종료 뒤 재탐색은 그 요건을 갖추어도 복제본 자체가 대상이 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종료 시점이 허용과 금지를 가르는 표지로 작동한다고 본다. 판결문은 종료 시점을 선별 출력이나 저장 완료와 연결하지만 시각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장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우연 발견 절차와 종료 뒤 재탐색 금지를 구별하여 읽고 허용 범위를 나누어 본다.

재탐색 금지는 보관 자체 위법과 열람 위법을 겹쳐서 설명한다. 2023도8752 판결은 적법성 확보 조치 없는 계속 소지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이는 복제본 보관을 사실 상태가 아니라 영장 없는 압수수색 취득으로 평가한 것이다. 법문에는 복제본 보관 기간이나 파기 절차를 정한 항이 없다. 이 빈자리는 열린 물음으로 남긴다. 이 장은 보관 기간과 파기 절차의 침묵을 판결 법리가 메우지 못한 빈자리로 남기고 열린 물음과 연결하여 본다.

종료 뒤 복제본은 수사기관 사무실 보관 서버에 남아 있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1모1586 결정 이유가 적은 경위에서는 이미징 자료 보관 서버 저장이 문제되었다고 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2023도8752 판결과 2020도3050 판결은 저장 장소와 관계없이 삭제 대상이라고 판단한다. 2025도17532 판결도 디지털업무시스템 저장 녹음파일 압수를 삭제 대상 정보 대상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이 장은 보관 장소가 위법 평가를 바꾸지 않는다고 본다. 이 장은 보관 장소의 차이를 위법 평가와 무관한 사정으로 정리된 법리로 보고 서버 보관 사례와 함께 읽는다.

구분탐색 허용 여부판결의 근거
종료 전 우연 발견추가 중단 뒤 별도 영장에서만 허용2020도3050 판결과 2025도17532 판결
종료 뒤 복제본 재탐색새 혐의 수사에도 불허2023도8752 판결과 2020도3050 판결
사후 영장 대상 복제본삭제 대상이라 집행도 위법2023도8752 판결과 2025도17532 판결
보관 서버 잔존 복제본새 혐의 수사에도 불허2021모1586 결정과 2025도17532 판결

사후의 영장과 증거 동의

2021모1586 결정은 사후 영장 발부와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거 동의로 무관정보 보관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같은 결정은 보관 전자정보 자체에 대한 사후 영장 발부로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결 이유가 적은 경위에서는 보관 파일에 대한 뒤 영장이 뒤에 발부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보 전체 압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유는 상세목록과 삭제 의무 형해화가 영장주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에 있다. 이 장은 상세목록과 삭제 의무의 형해화를 사후 영장으로 덮을 수 없는 중대한 위반으로 읽고 전체 취소와 연결하여 본다.

2023도8752 판결은 뒤 영장을 받아 다시 집행한 사정만으로 앞선 위법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뒤 집행이 삭제와 폐기되어야 할 복제본 저장 컴퓨터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계속 소지 자체 위법 상태에서 발부된 뒤 영장은 적법성 확보 조치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2020도3050 판결도 뒤 영장 집행에 의한 다시 압수가 삭제 대상 정보 대상이라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2025도17532 판결 역시 보관 녹음파일 대상 영장 압수가 삭제 대상 정보 대상이라 위법하고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이 장은 계속 소지 자체의 위법을 전제로 뒤 영장을 적법성 확보 조치로 보지 않는 판단을 일관된 법리로 본다.

2022도11923 판결은 무관정보 대상 사후 영장 발부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판결 이유가 적은 경위에서는 엑셀파일 등을 보관한 채 출력물을 얻은 뒤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판결은 선별 압수 원칙 준수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전체 조치를 위법으로 평가한다. 증거 동의에 의한 치유 부정도 여러 판결이 일치하여 확인한다. 2020도3050 판결과 2025도17532 판결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거 동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선별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후 영장 치유 부정과 연결하여 읽고 중간 파일 평가와 함께 본다.

치유 부정은 사후 영장을 새로운 수색 허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장은 이미 종료로 소멸하여야 할 대상에 대한 허가가 선행 위법을 덮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이 장은 치유 부정을 삭제 의무와 재탐색 금지의 귀결로 본다. 판결문은 사후 영장 청구 시점이나 영장 기재로 치유 여부가 달라지는지 밝히지 않았다. 증거능력 배제와 인과관계 문제는 이 물음과 이어지나 제14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사후 허가를 새로운 허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삭제 의무와 재탐색 금지의 귀결로 보고 치유 부정으로 읽는다.

이 장은 치유 부정 판단이 준항고 취소와 형사 판결 증거능력 판단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것으로 본다. 2021모1586 결정은 준항고 재항고에서 정보 전체 압수 취소를 판단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2020도3050 판결과 2022도11923 판결과 2025도17532 판결과 2023도8752 판결은 형사 판결에서 위법과 치유 부정을 판단한다. 이 장은 각 판단 대상을 처분 취소와 증거능력 판단으로 구별하여 읽는다. 위반 효과 전체 평가는 제14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처분 취소 판단과 증거능력 판단을 구별하면서 치유 부정의 반복을 일관된 법리로 보고 효과 문제와 잇는다.

사후 사정치유 판단판결
보관 정보 대상 영장 발부치유 부정과 전체 취소2021모1586 결정
뒤 영장에 의한 재집행하자 치유 부정과 위법 지속2023도8752 판결과 2020도3050 판결
무관정보 영장과 증거 동의치유 부정2022도11923 판결과 2025도17532 판결
기존 결과물 초과 열람치유 부정과 위법 지속2023도8752 판결과 2020도3050 판결

열람할 수 있는 범위

2023도8752 판결은 새로운 혐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과정 출력이나 복제한 유관정보 결과물만 열람이 허용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이는 복제본 전체가 아니라 선별 완료로 남은 결과물로 열람 범위를 한정한다. 2020도3050 판결도 같은 한정을 확인하고 결과물 열람을 넘는 조치를 위법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2025도17532 판결도 결과물 열람만 허용하고 복제본 대상 압수수색을 금지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이 장은 결과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유관정보의 출력물과 저장물로 본다. 이 장은 결과물 한정을 삭제 의무와 재탐색 금지의 반대면으로 성립한 규율로 읽고 새 혐의 수사 장면과 연결하여 본다.

결과물 한정은 삭제 의무와 재탐색 금지의 반대면이다. 삭제되어야 할 무관정보를 열람하지 않는 대신 이미 압수된 유관정보는 수사에서 사용한다고 본 것이다. 판결문은 결과물이 어떤 형태와 분량으로 고정되어야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상세목록 작성과 교부 문제는 목록 규율로 제11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열람 범위를 결과물 한정 법리로만 읽는다. 이 장은 결과물의 형태와 분량 고정 방식의 침묵을 목록 규율과 구별된 빈자리로 남기고 열린 물음과 연결하여 본다.

2022도11923 판결은 결과물이 아닌 엑셀파일 보관과 출력 조치를 위법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판결 이유에서는 선별 과정 수단으로 생성과 저장한 파일도 관련성 구분 없이 취득하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선별 압수 원칙 준수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평가할 여지를 남긴다. 판결문은 그 특별한 사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열린 물음에서 다시 묻는다. 이 장은 중간 파일의 위법 평가에 남겨진 여지를 선별 원칙 준수 판단과 연결하여 보고 특별 사정 서술과 함께 읽는다.

이 장은 결과물 한정을 재탐색 금지와 같은 영장주의 귀결로 본다. 새로운 혐의 수사가 필요하면 기존 결과물을 단서로 별도 영장을 구하는 흐름이 전제된다. 그 별도 영장도 종료로 삭제되어야 할 복제본 자체를 대상으로 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은 결과물 열람 뒤 별도 영장 없이 얻은 단서의 사용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 이 문제는 증거능력 판단과 이어지나 제14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기존 결과물을 단서로 한 별도 영장 흐름을 결과물 한정의 전제로 읽고 복제본 대상 금지원칙과 함께 본다.

열람 범위 한정은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에도 같은 취지로 이어진다. 2025도17532 판결은 임의제출 매체 범위 초과 탐색과 복제와 출력을 원칙적 위법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임의제출 범위와 영장 범위 초과 판단 차이는 제10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결과물 한정이 영장 집행과 임의제출 집행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진다고 본다. 판결문은 임의제출 결과물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장은 영장 집행과 임의제출 집행에서 결과물 한정의 취지가 같이 굳어진다고 보고 범위 초과 금지와 연결하여 본다.

열람 대상허용 여부판결
기존 과정 유관정보 결과물새 혐의 수사에도 열람 허용2023도8752 판결과 2020도3050 판결
무관정보 잔존 복제본열람 금지와 대상 제외2023도8752 판결과 2025도17532 판결
선별 수단 중간 파일관련성 구분 없는 취득은 위법2022도11923 판결
임의제출 매체 초과 탐색원칙적 위법과 대상 제외2025도17532 판결

환부와 가환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 계속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증거 전용으로 압수한 계속 사용 물건은 원형보존 조치 뒤 신속 가환부하도록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 확보 등 계속 필요가 없는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한다. 법문은 소유권 포기나 환부청구권 포기 효과를 직접 정하지 않았다. 이 장은 그 빈자리를 94모51 결정 법리로 읽는다. 이 장은 포기 효과의 침묵을 필요적 환부 법리가 메운 구조로 읽고 전자정보 반환 의무와 구별되는 절차로 본다.

다수의견은 피압수자 등이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 권리를 상실해도 수사기관 환부 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환부청구권 포기 의사표시도 효력이 없어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환부는 권리 부여나 확정이 아니라 압수 해제로 압수 이전 상태 환원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환부는 실체법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 소지인에 대하여 행한다고 설명한다. 준항고 절차에서 소유권 포기 의사 존부와 효력 하자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민사소송 문제로 본다. 압수 계속 필요 없는 물건은 환부 불가 국고귀속 경우를 빼고 반드시 환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압수 해제와 원상 환원 서술을 실체법 권리 변동과 구별된 절차법 지위로 읽고 소지인 반환 원칙과 연결하여 본다.

판결 이유가 적은 경위에서는 외국산 물품 관세포탈 혐의 압수 뒤 기소중지 처분이 있었다고 한다(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재항고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서약이 있었다고 한다. 반대의견은 환부청구권이 경제적 이익 보호 중심 개인적 공권으로 자유 의사 포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의견은 소유권 포기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환부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의견은 강요나 기망 하자 없는 포기 서약이 있으면 환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장은 반대의견을 다수의견처럼 읽지 않고 대립 논거로만 둔다. 이 장은 반대의견의 대립 논거를 다수의견의 필요적 의무 판단과 구별된 여지로 두고 본문 대립 구조로만 읽는다.

이 장은 필요적 환부 법리를 전자정보 무관정보 반환 의무와 구별하여 본다. 무관정보 삭제와 폐기와 반환은 영장 범위 초과 취득을 해소하는 조치이다.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는 계속 필요성 소멸 뒤 점유 해제를 정한 조치이다. 판결문은 정보저장매체 자체 환부와 복제본 삭제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 연결은 열린 물음으로 남긴다. 이 장은 범위 초과 취득 해소 조치와 계속 필요성 소멸 뒤 점유 해제 조치를 구별하여 보고 반환 대상 판단과 연결하여 본다.

필요적 환부 의무는 환부 불가 국고귀속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은 환부청구권 포기 유도 방식 국고귀속을 적법절차와 재산권 보장에 어긋난다고 설명한다. 몰수제도 잠탈 우려도 의무 유지 근거로 든다. 종전 결정 법리 변경을 선언하여 포기 효과 부정으로 정리한다. 이 장은 변경 선언을 환부 의무 엄격 해석의 표지로 본다. 이 장은 변경 선언과 엄격 해석을 필요적 환부 의무 유지의 표지로 읽고 국고귀속 예외와 연결하여 본다.

쟁점다수의견반대의견
소유권 포기 효과환부 의무 변동 없음국가 취득으로 환부 실익 없음
환부청구권 포기 효과효력 부정과 의무 유지자유 의사 포기 유효
환부 성격압수 해제와 원상 환원경제적 이익 보호 중심
계속 보관 결정부적법하여 취소 대상이익 없음으로 유지 가능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기술적 사정으로 정보 전체를 하나의 파일로 보관할 수밖에 없을 때 목록 특정과 사정 부기로 보관 위법이 해소되는가?
  • 압수수색 종료 시점을 선별 출력이나 저장 완료 외에 참여 기회 보장의 종료와 함께 판단하여야 하는가?
  • 전자정보 무관정보 반환 의무와 압수물 환부 의무가 겹칠 때 수사기관은 어느 절차와 대상으로 반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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