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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22권 · 제4장 · 초안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제22권 전자정보 압수·수색: 선별 절차와 참여권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9

요약

이 장은 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뜻을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으로 나누어 밝힌다. 판결 이유가 정한 직접 관련과 간접·정황·보강 사용,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 판단 시점을 차례로 살핀다.

관련성 요건의 법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한 때에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를 예외로 둔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의 청구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청구를 할 때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두 조문과 규칙은 법원의 압수와 수사기관의 압수를 모두 관계라는 한정어로 묶는다.

지금의 형사소송법 제215조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를 정한 제2항만 남아 있고 검사의 압수를 정하였던 제1항은 삭제되었다. 판결 이유가 인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선고 당시 검사의 영장 청구를 정한 조문이다. 이 장은 지금의 법문과 판결이 적용한 법문을 층으로 구분한다. 판결의 층은 판결이 적은 번호와 문언을 그대로 따른다. 법문의 층은 받은 날의 현행 법령 원문을 따른다.

판결 이유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을 위한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푼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그 내용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 틀은 2017도13458 판결 이유가 밝힌 뒤 뒤따른 판결 이유가 함께 쓴다. 2019도10309 판결 이유와 2024도17385 판결 이유와 2024도1881 판결 이유와 2023도11395 판결 이유가 같은 문장으로 되풀이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이 장은 이 두 갈래를 나누어 객관적 관련성을 먼저 보고 인적 관련성을 따로 본다.

2024도17385 판결 이유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관한 별개 범죄의 증거 압수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막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2017도13458 판결 이유는 영장 발부 사유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다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결과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법문의 한정이 사용 단계의 증거능력 판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본다. 사용 단계의 결론을 다투는 방법은 제14장에서 다룬다.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제2항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와 물건과 주거와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이 문언은 영장 대상자가 피의자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할 물건과 사건의 연결을 청구 단계에서 자료로 보이도록 요구한다. 판결 이유가 말하는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의 구분은 발부 전의 자료 심사를 전제로 집행 단계의 한정을 판단한다. 청구 단계의 소명과 집행 단계의 한정은 같은 관계 문언으로 이어지고 발부 판사와 집행 현장의 판단을 함께 묶는다. 이 장은 이 연결을 관련성 요건이 사전 심사와 사후 심사를 관통하는 틀로 본다.

객관적 관련성의 범위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인정된다. 범행 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를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판결 이유가 관련성의 범위 안에 둔다. 이 범위는 2017도13458 판결 이유가 정한 뒤 여러 판결 이유가 그대로 유지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2021도8284 판결 이유와 2023도11395 판결 이유도 직접 관련과 간접·정황·보강 사용을 함께 적는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판결 이유는 관련되고 증명 가치가 있는 것을 함께 요구한다. 이 요구는 압수할 물건이 혐의사실을 밝히는 데 쓰이는지를 가린다. 2024도17385 판결 이유와 2023도11395 판결 이유는 같은 문장으로 최소한의 가치를 적는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이 장은 최소한의 가치를 직접증거가 아니어도 되는 기준으로 본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정황·보강으로 쓰이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2019도10309 판결 이유는 동기와 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를 증명하는 간접·정황 사용을 객관적 관련성의 표지로 삼는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같은 판결 이유는 시간적 근접성과 범행 양태의 밀접성을 들어 동영상과 영장 혐의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다. 2024도17385 판결 이유도 직접증거뿐 아니라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정황 확보를 영장의 목적 안에 둔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같은 판결 이유는 사무실 서신·활동내역·영수증이 현장 판단만으로도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집행 범위를 넘은 완전 별개 혐의의 압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직접 관련과 간접·정황·보강 사용은 범위를 넓히는 문이면서 한계이기도 하다. 넓어지는 쪽은 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라는 항목으로 정해진다. 좁아지는 쪽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라는 조건으로 정해진다. 그 조건의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이 장은 범위와 한계를 한 쌍으로 읽는다.

2021도8284 판결 이유는 군사법원법의 문언을 빌리면서도 직접 관련과 간접·정황·보강 사용이라는 같은 범위를 유지한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군사법원법의 조문을 판결이 적은 대로 읽으면 법원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문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구조이다. 이 준용 구조에서도 관련성과 증명 가치의 최소한도는 형사소송법의 범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정황·보강 용도의 정보도 증명 가치가 있으면 범위에 들어간다. 이 장은 법령의 형식과 관계없이 범위 표지가 유지되는 점을 객관적 관련성의 일관된 틀로 본다.

구분판결 이유가 든 범위쓰임
직접 관련혐의사실 자체·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범행직접증거 사용
간접·정황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 증명간접·정황증거 사용
보강자백 진실성 담보·신빙성 판단 자료보강증거 사용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7도13458 판결 이유가 이 문장으로 한계를 정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뒤따른 판결 이유가 예외 없이 같은 문장을 되풀이한다. 2019도10309 판결 이유와 2024도1881 판결 이유와 2024도17385 판결 이유가 같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이 장은 동종·유사를 관련성의 출발점으로만 본다.

관련성은 영장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024도17385 판결 이유는 범죄 속성·혐의사실 내용·증거 특징·수사 경위·수사기관 인식·추가 수사 개연성·압수 필요성·침해 기본권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같은 판결 이유는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의 조화와 헌법·형사소송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도록 정한다. 이 기준은 동종·유사를 넘어서는 표지를 여러 사정에서 찾는다. 수사기관의 인식과 추가 수사 개연성은 발부 전 단서와 청구 소명을 살핀다.

2019도10309 판결 이유는 범행 일시·간격의 근접성과 미수 범행의 증거 구조를 들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때 동종 범행의 영상이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쓰인다고 판단한다. 수사 경위도 영장 혐의사실의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와 분석 결과의 발견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동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참여권 흠의 결과는 제7장과 제14장에서 다룬다.

2024도17385 판결 이유는 영장 혐의사실인 기부행위와 다른 피고인들의 제3자 기부행위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발부 전 여죄·공범 단서 확보와 청구 때 소명·영장의 여죄·공범 기재를 근거로 든다. 압수물이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직접증거이면서 동기·경위·수법·준비·계획의 정황이자 진술 신빙성 자료로 쓰인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영장 기재와 집행 경위를 함께 보는 판단을 구체적·개별적 판단의 본보기로 본다.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는 영장 기재와 수사 경위를 함께 놓고 판단할 때에만 드러난다. 영장에 여죄와 공범의 개연성이 기재되고 발부 전 단서와 청구 소명이 있으면 추가 수사로 이어지는 압수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확인된 물건의 내용과 영장의 압수할 물건 문언이 맞물리면 완전 별개의 혐의에 관한 압수로 평가하지 않는다. 시간적 근접성과 범행 양태의 밀접성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표지이지만 각각만으로 관련성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장은 여러 사정의 종합을 동종·유사라는 한 사유와 구별되는 기준으로 본다.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는 넓게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2024도1881 판결 이유는 범죄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경향성 발현에 따른 일련 범행이 의심되는 점을 든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직접증거가 이미지·동영상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든다. 같은 유형에서 유력한 간접·정황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든다. 촬영물이 몰수 대상이고 유통 차단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같은 유형의 범위가 사적 전자정보 전반으로 번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간접·정황이면서 몰수·압수 대상인 유형이 이미지·동영상으로 비교적 명확히 특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24도1881 판결 이유가 든 이 점은 관련성 확대의 한계로 작용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2023도11395 판결 이유도 같은 취지로 유형 특정 가능성을 든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이 장은 확대 근거와 축소 근거가 같은 유형 특정에 있다고 본다.

2024도1881 판결 이유는 같은 유형·근접 일자·1시간 남짓 차이·공중화장실 공통·같은 휴대전화를 들어 관련성을 인정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1881 판결).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때 직후 동종 범행 목적의 침입 영상이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다. 긴급체포 뒤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와 분석 결과 발견이라는 수사 경위를 근거로 든다. 단순히 동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추가 범행의 새 영장 집행 부분은 제12장에서 다룬다.

2023도11395 판결 이유는 같은 법리를 디지털 성범죄 일반으로 넓힌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시간적 단절 없는 동종·유사 수법·목적·수단 관계의 전자정보에 적용된다고 판단한다. 계속범에서 수개월 겹친 범행기간·같은 내려받기·보관 방법을 근거로 든다. 피고인 진술 신빙성·범행 동기 판단·자백 보강 사용을 근거로 든다. 이 장은 시간·수법·목적 연결을 같은 유형 판단의 표지로 본다.

같은 유형의 판단은 범죄 속성과 증거 특징과 수사 경위를 함께 보는 종합 판단이다. 상습성이 의심되고 직접증거가 영상 형태로 남을 개연성이 있으면 같은 유형 안에 유력한 간접·정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촬영물이 몰수 대상이라는 점과 유통 차단의 필요성은 관련성 판단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적힌다. 유형이 영상 파일로 특정되면 무관한 사적 정보 전반으로 번질 우려가 적다는 점도 함께 적힌다. 이 장은 확대 근거와 축소 근거가 같은 유형 특정에 함께 있다는 점을 이 법리의 균형으로 본다.

판결같은 유형 인정 표지판단
2024도1881 판결근접 일자·장소·기기 동일과 진술 보강 사용객관적 관련성 인정
2023도11395 판결근접 시기·같은 방법·목적 수단 관계와 보강 사용객관적 관련성 인정

인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정되어야 한다. 2019도10309 판결 이유와 2024도17385 판결 이유와 2024도1881 판결 이유가 이 문장을 쓴다. 대상자와 피의자가 같은 때뿐 아니라 공범 등을 통할 때도 인정된다. 2017도13458 판결 이유는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간접정범·필요적 공범의 피고사건에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2021도8284 판결 이유와 2023도11395 판결 이유도 같은 범위를 되풀이한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2024도17385 판결 이유는 영장 혐의사실의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의 활동내역 증거에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영장 혐의사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의 기부행위이고 다른 공소사실은 같은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제3자 기부행위이다. 두 범행이 선거·지지·기부로 연결되고 여죄·공범 개연성이 영장에 기재되었다고 판단한다. 다른 피고인들의 증거가 피고인 1 범행의 동기·경위·수법·준비·계획 정황과 진술 신빙성 자료로 쓰인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인적 관련성이 객관적 관련성과 함께 충족되어야 증거로 쓰인다고 본다.

2021도8284 판결 이유는 구 군사법원법의 문언을 빌려 같은 두 갈래를 요구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구 군사법원법 제254조 제1항과 구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과 군사법원법 제149조 제1항이 근거이다. 제1영장 혐의사실은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부대개편·이전계획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문건은 부대 규모·위치·작전수행능력·배치현황을 담고 제1영장 혐의사실의 간접·정황·보강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대향적 범죄사실로 연결된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2017도13458 판결 이유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사실 영장과 금품제공 공소사실 사이에 인적 관련성을 인정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두 혐의사실 모두 피고인이 범행 주체로 페이스북 선거운동과 연결된다고 판단한다. 원심이 공소외 1 휴대전화 분석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피압수자 지위 전환 뒤 새 영장·고지·참여 확인이 필요한지 부분은 제7장과 제8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같은 주체·같은 매체 연결을 인적 관련성의 쉬운 경우로 본다.

인적 관련성은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사이의 연결을 묻고 객관적 관련성과 함께 갖추어야 한다. 공동정범과 교사범 등 공범과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가 정한다. 대향적 범죄사실로 연결된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서도 간접·정황·보강 가치를 매개로 인정을 판단한다. 같은 선거와 지지와 기부를 매개로 연결된 여러 피고인 사이에서도 여죄와 공범 기재를 근거로 인정을 판단한다. 이 장은 인적 연결이 단독으로 증거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고 객관적 관련성과 짝을 이룬다고 본다.

인적 연결판결 이유가 든 경우판단
동일 주체피고인 페이스북 선거운동 연결 범행인적 관련성 인정
공범·필요적 공범기부 연결 여죄·공범과 대향 누설 범행인적 관련성 인정

판단의 시점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판단한다. 2023도11395 판결 이유가 증거 수집단계와 증거 사용단계를 구분하며 이 기준을 정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2021도8284 판결 이유도 같은 구분을 쓰고 집행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사후에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져도 이미 이루어진 압수가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이 장은 시점을 집행 종료 전으로 고정하는 기준으로 본다.

2021도8284 판결 이유는 문건의 생성·취득 경위를 압수 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사정으로 구분한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그 경위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자료가 될 수 있어도 압수 당시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압수 당시 드러나거나 알 수 있었던 문건 내용·소지 경위로 간접·보강 가치를 인정한다. 수사기관이 혐의사실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할 때까지 보관한 행위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 장은 사후 확인과 당시 인식을 가르는 판단을 시점 기준의 본보기로 본다.

2023도11395 판결 이유는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압수영장 혐의사실과 취득 정보의 관련성을 인정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계속범의 겹친 기간·같은 방법·성적 기호 발현 연결이 당시 인식 가능하였다고 판단한다. 2024도17385 판결 이유도 발부 전 단서 확보·청구 소명·영장 기재를 당시 사정으로 살핀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현장 판단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물건을 영장 범위를 넘은 별개 압수로 평가하지 않는다. 사후에 드러난 내용과 당시 판단은 층을 달리하여 읽어야 한다.

시점 기준은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삼고 사후 사정으로 바꾸지 않는다. 당시 알 수 있었던 무관성이 분명하면 압수는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당시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후 무관 판명이 곧 위법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장은 시점 고정이 영장주의의 사전 심사와 사후 증거능력 판단을 연결한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이 장 끝의 열린 물음으로 남긴다.

집행 당시의 인식 가능성은 발부 전 단서와 청구 소명과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을 함께 포함한다. 사후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된 생성·취득 경위는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자료가 되어도 당시 압수의 위법을 곧바로 만들지 않는다. 당시 드러난 소지 경위와 물건 내용으로 간접·보강 가치가 있으면 압수는 적법하다고 평가된다. 당시 알 수 있었던 무관성이 분명하였는데도 압수하였다면 사후 사정과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장은 시점 고정이 사전 영장 심사와 사후 증거능력 판단을 같은 기준으로 연결한다고 본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시간적 근접성과 수법 유사성이 어느 정도로 갖추어져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 영장 집행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의 범위에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 전 확보한 단서와 현장에서 확인한 사정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
  •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정보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전자정보에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공범 외에 어떤 연결이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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