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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총서 · 제1총서 › 제IV부 수사 절차와 증거 › 제27권 · 초판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 참여와 열람·등사

수사와 공판 단계의 기록 접근권이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부
제IV부 수사 절차와 증거
장
14개 장
분량
약 31,300단어 · 2시간 16분
기준일
2026-10-11
이 권의 목차
  1. 초록
  2. 합성 사례
  3. 01뒤에 앉은 변호인: 곁에 있음과 조력의 간격
  4. 02접견과 교통: 제34조가 여는 자리
  5. 03피의자신문에 참여한다는 것
  6. 04참여를 막을 수 있는 사유
  7. 05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2000헌마138
  8. 06뒷자리 앉기 요구: 2016헌마503
  9. 07참여권의 사법적 기준: 2003모402
  10. 08열람·등사: 제35조가 적어 둔 범위
  11. 09공소제기 뒤의 기록: 제266조의3과 제266조의4
  12. 10결정과 불이행: 2009헌마257
  13. 11수사기록 열람의 헌법적 근거: 94헌마60
  14. 12기소 전 기록 접근의 경계
  15. 13참여와 열람: 하나의 권리인가
  16.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초록

이 권은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가 기록에 접근하는 권리가 방어권의 내용을 이루는 방식을 묻는다. 먼저 변호인이 수사 현장에 자리한 채 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출발하여, 접견·교통의 문언과 피의자신문 참여를 정한 조문을 차례로 읽는다. 이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이 조력을 받을 권리와 참여를 판단한 기준을 검토하고, 열람·등사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와 공소제기 뒤 검사 보관 서류의 절차로 나아간다. 끝으로 참여와 열람이 나뉜 두 권리인지, 수사 기록 접근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묻고 남는 물음과 재검토의 조건을 정리한다. 합성 사례로 신의 사건을 두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뒤 참고인 진술조서의 열람·등사가 거부되고 법원의 허용 결정에도 서류가 이어지지 않은 장면을 전 장에 나누어 놓는다.

합성 사례

이 권 전체가 따라가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신은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으나 수사관은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뒤쪽에 앉으라고 하였다. 기소된 뒤 변호인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관련 사건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거부하였다. 법원이 열람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검사는 서류를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이 신문 당시 들을 수 있었던 말의 범위, 후방 착석 요구가 조력에 미친 영향, 거부 사유로 말한 관련 사건의 범위, 법원 결정의 송달일과 이행 요구 시기, 미이행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은 미정이다.

14개 장과 각 장의 물음

  1. 01뒤에 앉은 변호인: 곁에 있음과 조력의 간격

    변호인이 수사 현장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조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방어권은 무엇에서 시작하는가?

    10분
  2. 02접견과 교통: 제34조가 여는 자리

    구금된 피의자가 변호인과 만나고 서류를 주고받는 권리는 어떤 문언으로 보장되는가?

    9분
  3. 03피의자신문에 참여한다는 것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함께 있다는 것은 신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10분
  4. 04참여를 막을 수 있는 사유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언은 어떤 사유로 한정되어야 하는가?

    11분
  5. 05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2000헌마138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어떤 내용으로 보았는가?

    11분
  6. 06뒷자리 앉기 요구: 2016헌마503

    변호인에게 후방 착석을 요구한 수사관의 처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는가?

    10분
  7. 07참여권의 사법적 기준: 2003모402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어떤 권리로 보고 제한을 어떻게 보았는가?

    11분
  8. 08열람·등사: 제35조가 적어 둔 범위

    형사소송법 제35조가 열어 둔 서류와 증거물은 어떤 범위인가?

    9분
  9. 09공소제기 뒤의 기록: 제266조의3과 제266조의4

    공소제기 뒤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는 어떤 절차로 열리고, 법원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9분
  10. 10결정과 불이행: 2009헌마257

    법원이 열람을 허용한 뒤 검사가 서류를 내놓지 않은 처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는가?

    11분
  11. 11수사기록 열람의 헌법적 근거: 94헌마60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무엇에 근거한 권리로 보았는가?

    8분
  12. 12기소 전 기록 접근의 경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와 변호인이 기록에 닿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7분
  13. 13참여와 열람: 하나의 권리인가

    수사 현장의 참여와 기록의 열람은 나뉜 두 권리인가, 같은 방어권의 두 얼굴인가?

    8분
  14. 14남는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권이 끝내 답하지 못한 물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밝혀지면 판단을 다시 열어야 하는가?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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