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17권 · 제8장 · 초안
준내부자: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는 계약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준내부자가 되는가?
제17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정보의 생성 시점과 중요성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요약
이 장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의 준내부자가 계약의 어느 상태에서 성립하는지를 묻는다. 효력 흠결과 구두 합의, 교섭 과정의 정보 생성 관여, 인허가권자와 대리인·사용인, 중개·알선의 대리 해당 여부를 법문과 판결로 읽는다. 판결문이 정한 것과 열어 둔 것을 구별한다.
준내부자를 둔 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수범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하에서는 자본시장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4호는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수범자를 정하고 취득 경위를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정한다.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가 계약 체결자를 규제에 포함한 취지가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과 공정성 훼손 위험 방지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이 장은 그 취지를 계약상 지위와 정보 접근 가능성의 결합으로 본다. 이 장은 계약이 이행 전부터 상대방에게 법인의 정보를 열게 하는 점을 취지의 근거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접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면 지위가 성립하는지이다.
대법원은 정보 이용 거래가 이용자를 일반투자자보다 유리하게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손해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그 거래가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에서의 거래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공정성·신뢰성·건전성 확립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문은 임직원과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뿐 아니라 계약 체결·교섭자와 그 대리인 같은 준내부자까지 수범자로 정한다. 제6호의 정보수령자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따로 정한다. 이 장은 제4호의 준내부자를 내부자와 정보수령자의 중간에서 계약을 매개로 정보에 접근하는 자로 본다. 판결 이유는 수범자 체계가 내부자와 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를 함께 묶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그 묶음을 계약을 매개로 한 접근 순서로 본다.
판결 이유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계약으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점을 수범자 성립의 표지로 삼았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중요성의 세부 기준은 제2장에서 다룬다. 공개와 이용의 세부 기준은 제6장과 제11장에서 다룬다. 대법원은 취득 지위를 계약 체결로 인한 용이한 접근으로 설명하였다. 이 장은 그 설명을 체결·교섭·이행 전 과정에 걸친 위험 관리로 본다.
법문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수범자에 포함한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금지의 효력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판결 이유가 이 기간의 기산과 적용을 이 장의 계약 사안에서 판단한 부분은 없다. 계약 종료 뒤 지위의 존속 범위는 여기서 남는 물음이다. 법문은 상장예정법인등을 수범자 판단의 법인 범위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이 장은 그 포함을 계약 시점과 상장 시점의 어긋남에 대한 대비로 본다.
대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에서의 거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판결 이유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건전성 확립을 근거로 들었다. 법문은 내부자와 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를 같은 금지 아래 둔다. 제4호의 준내부자는 계약을 매개로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내부자와 구별된다. 이 장은 그 구별을 정보 생성 장소가 아니라 접근 경로의 차이로 본다.
| 수범자의 갈래 | 계약과의 연결 | 취득 경위의 모습 |
|---|---|---|
| 내부자 |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직무와 권리 | 직무와 권리 행사 과정의 취득 |
| 준내부자 | 계약 체결자와 교섭자의 계약 | 체결·교섭·이행 과정의 취득 |
| 정보수령자 | 앞선 자로부터의 전달 | 받은 자의 취득 |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과 구두 계약
판결 이유가 적은 사실관계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신주발행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제3자를 물색한 가운데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5. 7. 1. 잠정적인 구두합의를 하였고 2005. 7. 4. 신주 66,850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맺었다.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5. 7. 6. 이사회를 열어 신주발행과 제3자 배정을 결의하였다. 원심은 신고의무 수치 미달 등을 이유로 중요정보 해당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중요정보 해당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효력 요건 흠결의 의미를 따로 지적하였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5. 7. 11. 자진하여 사실을 공시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시 전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매수하게 하였다.
대법원은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규제에 포함한 취지를 쉬운 접근과 위험 방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5는 계약 체결로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사회 결의 흠결에도 해당한다고 지적되었다. 이 장은 형식적 결의 시점보다 실질적 동의와 접근 지위를 표지로 본다. 공소외 2 주식회사는 2005. 7. 1. 잠정적인 구두합의 뒤 2005. 7. 4. 신주인수계약을 맺고 2005. 7. 6. 형식적 결의를 하였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계약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가 계약을 서면계약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구두계약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대법원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체결과 교섭을 구별하였다. 대법원은 “위 계약이 구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늦어도 2008. 8. 24.경 경영자문용역계약 대가 지급을 전제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중단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을 정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공소외 1 회사라는 원심 판단을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였다. 원심도 구두계약 포함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장은 그 근거를 형식보다 접근 지위에 두는 해석으로 본다.
두 판결은 효력과 형식이 아니라 접근 지위의 취득을 기준으로 체결 여부를 가린다. 이 장은 실질적 동의 없는 타진과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다르게 평가된다고 본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아래에서 구두 합의도 구속력 정도에 이르면 체결에 포함되고 단순 교섭에 그치면 제외된다. 구속력 유무의 판단 자료와 기준은 제11장의 이용 판단과 겹치지 않게 이 장의 열린 물음으로 남긴다. 원심이 인정한 2008. 8. 24.경 합의는 대가 지급을 전제로 한 중단 합의이다. 이 장은 구속력 있는 합의와 단순 타진을 접근 지위의 유무로 가르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효력 요건 흠결에도 체결 지위를 인정한 판시를 앞선 판결을 들어 유지하였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판결 이유는 앞선 판결을 참조한다는 점을 밝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구 증권거래법 아래에서 구두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체결에 포함되고 교섭 정도는 제외되었다. 원심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계약 성립 전후 상황과 공시 주체와 주가 변동과 진술 등으로 가렸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이 장은 상대방 특정과 체결 시점을 사실 인정 문제로 남는 것으로 본다.
| 계약의 상태 | 수범자 해당 여부 | 판결문이 든 근거 |
|---|---|---|
| 이사회 결의 전 신주인수계약 | 체결에 해당한다 | 실질적 동의와 접근 지위 |
| 법적 구속력 있는 구두 합의 | 체결에 해당한다 | 서면 한정 없음과 접근 지위 |
| 교섭 정도에 그친 단계(구 증권거래법) | 체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법 제4호의 체결 문언 |
| 잠정 구두합의 뒤 신주인수계약 | 체결에 해당한다 | 계약 체결로 얻은 접근 지위 |
교섭의 단계와 정보의 생성
법문은 체결 중인 자뿐 아니라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도 수범자로 정한다. 취득 경위는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한정된다. 대법원은 정보의 생성에 관여한 교섭자도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5251 판결). 생성 관여가 곧 수범자 제외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 장은 교섭 참여와 정보 인식을 결합하여 수범자 성립을 본다. 법문은 취득 경위를 계약 과정으로 한정한다. 이 장은 그 한정을 교섭 참여와 인식의 결합 요건으로 본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정보 생성에 관여하고 공개 전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판결 이유가 적은 사실관계는 2011. 5. 29. 논의 뒤 2011. 5. 30.부터 2011. 6. 2.까지 447,980주 매수와 2011. 6. 2. 100억 원 규모 계약 체결·공시이다. 같은 구조로 2011. 7. 7.경 결정·협의 뒤 2011. 7. 20.과 2011. 7. 21. 1,148,810주 매수와 2011. 7. 21. 200억 원 규모 계약 체결·공시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위 정보를 발행 주체인 공소외 1 회사가 상대방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경영 관련 내부정보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확정되므로 외부 요인 결합에도 내부정보 해당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한 결론이다. 이 장은 교섭 중 생성 관여를 내부정보 성립 사유로 본다.
판결 이유가 적은 사실관계는 공소외 1 회사가 채무상환유예와 자본잠식 속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피고인과 교섭한 것이다. 교섭은 2010. 11. 25.경부터 2010. 11. 30.경 대여 시점까지 참여 여부와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인정되었다. 공소외 1 회사는 2010. 12. 1.경 이사회 결의와 공표로 50억 원 규모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을 확정하였다. 원심은 2010. 11. 29.경 주식거래일에는 이사회 결의 전이라도 구체화된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대법원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섭 과정에는 2010. 11. 30.경 11억 원 대여가 포함되었다. 이 장은 대여를 구체화가 진행된 표지로 본다.
대법원은 중요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된다고 전제하였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대법원은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구체화 여부를 가린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2008. 8. 24.경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중단 대가 지급 합의가 구체화된 정보 생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계약 당사자의 특수 지위에 기한 생성 과정 관여와 직무 관련 취득을 함께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이용 여부의 세부 기준은 제11장에서 다룬다. 정보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중단 대가 지급 합의와 경영자문용역계약 형식을 함께 가진다. 이 장은 대가 지급 합의와 형식 계약을 하나의 구체화 흐름으로 본다.
세 판결은 계약 당사자와 교섭자를 정보의 외부인이 아니라 생성 과정의 참여자로 평가한다. 2015도5251과 2014도11775는 사안에서 내심의 의사뿐 아니라 법인이 교섭 과정에서 생성하고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확정하는 정보를 내부정보로 보았다.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일부 외부 요인과 시장정보의 결합은 해당성을 막지 않는다. 타진과 구체화의 경계는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룬다. 피고인은 매수 전부터 교섭하고 있었고 생성에 관여하여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 장은 매수 전 교섭과 생성 관여를 알게 된 자 요건의 표지로 본다.
| 판결 | 교섭의 내용 | 생성으로 본 대목 |
|---|---|---|
| 2015도5251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교섭 | 내부 의사결정 거쳐 확정되는 과정 |
| 2014도11775 | 유상증자 경영권 인수 교섭 | 이사회 결의 전 구체화 시점 |
| 2011도9457 | 경영자문용역과 인수합병 중단 합의 | 구두계약 시점의 구체화 |
| 2021도11654 | 투자 유치와 인수 조건 교섭 | 조건 확정 전 교섭의 지속 |
인·허가권자와 대리인·사용인
제3호는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수범자를 정한다. 같은 호는 취득 경위를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한정한다. 제5호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을 수범자로 정한다. 같은 호는 법인이 해당하면 임직원과 대리인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같은 호는 취득 경위를 직무 관련 취득으로 한정한다. 제1호는 법인과 임직원·대리인을 직무 관련 취득자로 정한다. 이 장은 제1호와 제3호와 제5호를 권한과 계약과 고용의 세 갈래로 본다.
판결 이유가 제3호의 권한 범위나 행사 과정을 직접 판단한 부분은 이 장의 판결문 안에 없다. 대법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수범자 체계를 나열한 뒤 제4호 적용에 집중하였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권한의 종류와 행사 과정의 종기는 법문 이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장은 법문대로 권한과 직무의 연결을 요건으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열린 물음으로 남긴다. 법문은 권한을 허가·인가·지도·감독과 그 밖의 권한으로 적었다. 이 장은 그 밖의 권한을 법문 이상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대리인의 의미를 직접 정한 판시는 제1호의 대리인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대법원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로 판단한다고 정하였다. 대법원은 위임·위탁에 따라 법인을 위한 의사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을 제5호의 대리인에 그대로 옮겨 읽을지는 판결문이 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옮겨 읽는 것은 이 장의 분석이다. 대법원은 소개를 넘는 조언과 협상 관여를 사실상 수행으로 판단하였다. 이 장은 그 수행을 제5호가 아닌 제1호 대리 판단에 머무는 것으로 본다.
제3호는 권한 관계로, 제5호는 고용과 위임 관계로 준내부자 범위를 넓힌다. 권한 행사와 직무 관련 취득은 정보 접근의 정당성과 위험을 함께 보여준다. 이 장은 계약 당사자와 그 사용인의 지위 중복이 수범자 경합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사용인을 통한 정보 취득과 전달의 처리는 제9장과 제10장에서 다룬다.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에 수범자가 된다. 이 장은 직무 관련성을 정보 접근과 업무 대체의 연결로 본다.
제2호는 주요주주가 권리 행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를 수범자로 정한다. 제5호는 그 주요주주와 계약자와 권한자의 대리인 등을 함께 정한다. 법인과 계약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과 대리인이 포함된다. 이 구조는 계약 당사자와 그 내부자가 함께 금지 대상이 됨을 뜻한다. 이 장은 그 함께 지정을 정보 확산 차단의 구조로 본다.
| 호 | 대상 | 취득 경위의 한정 |
|---|---|---|
| 제3호 | 허가·인가·지도·감독 권한자 | 권한 행사 과정의 취득 |
| 제5호 | 대리인과 사용인과 종업원 | 직무 관련 취득 |
| 제5호의 법인인 경우 | 임직원과 대리인 | 직무 관련 취득 |
중개·알선과 대리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요청으로 투자자 물색부터 의사연락과 교섭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계획 청취 뒤 2014. 12. 1. 소개 이메일을 보냈고 2015. 3. 18. 회의 참석과 이메일·위챗 공유·조언으로 관여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18.경 의사연락과 2015. 5. 25. 면담 일정 확정·조건 조율에 참여하였다고 적었다. 원심은 민사법상 대리인과 같게 해석하고 대리 지위와 이용하게 한 행위를 부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18.경 의사연락과 일정 확정으로 투자협상을 성사시켰다고 적었다. 이 장은 일정 확정과 조건 조율을 업무 대체의 표지로 본다.
대법원은 대리인을 법인의 위임·위탁에 따라 법인을 위한 의사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반드시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수여받아” 민법상 대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단순히 상장법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양 당사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넘어” 실질 수행을 기준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상장법인을 위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협상에 관여하는 등으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대체와 효과를 표지로 본다. 이 장은 위임과 위탁에 따른 업무 대체를 기준으로 삼는 취지로 본다. 이 장은 명칭과 형식이 아니라 대체와 효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개를 넘어 조건 조언·협상 참여·의사연락 공유를 한 점을 들어 대리 지위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2015. 5. 22. 서울 협상 전이라도 구체적 조건 확정 전 정보를 배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투자조건 교섭의 지속과 2015. 6. 12. 공시·주가 상승·공소외 6 등의 매도 규모를 함께 살폈다. 전달에 의한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성립 여부는 제10장에서 다룬다. 거래에 대한 이용 여부는 제11장에서 다룬다. 공소외 6은 2015. 6. 15.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 매수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 이 장은 매도 규모와 시기를 전달 판단의 참작 사정으로 본다.
중개·알선은 소개에 그치면 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조언·협상·업무 수행이 더해지면 해당 여지가 생긴다. 계약 체결·교섭자와 대리 지위는 근거가 계약 당사자인지 업무 대체인지에서 갈린다. 대법원은 해당 가능성을 판단하고 확정은 원심에 맡겨 환송하였다. 확정 기준의 정밀화는 열린 물음으로 남긴다. 원심은 민사법상 대리와 같게 보고 지위를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달리 보았다. 이 장은 민사법상 대리 한정을 따르지 않은 점을 수범자 판단의 분기로 본다.
피고인은 2014. 12. 1. 소개 이메일을 보내고 2015. 3. 18.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이메일 참조인 지정과 위챗 의견 교환과 조언으로 관여하였다. 대법원은 그 관여를 단순 소개를 넘는 사실상 수행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환송한 결론이다. 이 장은 환송 뒤 확정을 원심 판단에 남는 것으로 본다.
| 행위의 모습 | 평가의 표지 | 대리 해당 여부 |
|---|---|---|
| 양 당사자 단순 소개 | 도움에 그친 소개 | 해당하지 않는다 |
| 조건 조언과 협상 관여 | 법인을 위한 업무 수행 | 해당할 수 있다 |
| 의사연락 공유와 일정 조율 | 지속적 교섭 참여 | 해당할 수 있다 |
| 투자 유치 이메일과 회의 참석 | 지속적 관여와 조언 | 해당할 수 있다 |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효력 발생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표지는 어디에 있는가?
- 교섭 초기 단계의 타진과 구체화된 중요정보의 생성을 가르는 시점은 어떻게 정하여지는가?
- 단순한 소개를 넘어선 조언과 협상 관여가 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여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