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과 전자소송

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기일이 시작된 뒤에 도착하면 불출석으로 처리되는가?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건이 함께 지정되는 법정에서는 호명이 끝난 뒤에 법정에 들어선 당사자의 출석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됩니다. 기일의 시작을 알리는 호명과 출석 여부의 판단 시점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설은 호명으로 시작되는 기일과 출석·불출석에 관한 조문이 정한 것을 정리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지정된 변론기일의 호명 시각과 실제 입정 시각, 준비서면의 제출 여부와 진술 취지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호명으로 기일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그 뒤의 입정은 지각으로 보아 불출석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출석 여부를 변론을 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호명 직후의 입정도 출석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출석과 불출석을 가를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호명 시각과 재판장의 변론 순서 운영, 상대방의 진술 경과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호명으로 시작되는 기일

민사소송법 제169조는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고 정합니다. 호명은 절차의 출발점을 표시하므로 이후의 출석 논의도 여기서 갈립니다. 민사소송규칙 제39조는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지정된 시각과 호명에 따른 시작이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조문은 이를 나누어 둡니다.

일상에서는 지정된 시각에 법정에 들어서면 출석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시각의 지정과 호명에 따른 시작을 다른 장면에서 다룹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건이 묶여 있으면 호명 순서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입장 시각만으로 출석을 단정하지 않고 호명 여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개정시간을 나누어 정하는 의미

재판장은 사건마다 변론을 여는 시각을 나누어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사소송규칙 제39조의 내용입니다. 같은 법정에서 여러 사건이 겹치지 않도록 순서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지정 자체가 기일의 시작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호명과의 관계를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사건이 다른 여러 사건과 같은 시간대에 지정된 상황을 놓고 개정시간의 구분을 살펴봅니다.

개정시간이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건이 호명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개정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시각에 관한 것이고 호명은 당일 법정에서 절차를 여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정 내역을 보고 이어서 당일 호명 여부를 살피는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시각표만 보고 시작 여부를 속단하지 않도록 각 장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한쪽이 나오지 않은 때의 처리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은 한쪽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때를 다룹니다. 이때에는 그 당사자가 낸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은 진술한 것으로 보는 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를 밝힙니다. 그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포기나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인증을 받은 서면에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받아들인 때에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나오지 않은 것과 나와서 본안을 말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대목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문은 이를 함께 묶어 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준비서면을 내고 불출석한 상황을 놓고 진술한 것으로 보는 취급과 상대방 변론 명령을 살펴봅니다. 인증이 없는 포기나 화해의 기재만으로 성립을 속단하지 않도록 요건을 나누어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제2항과 제3항이 대상으로 삼는 서면은 소장이 아니라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이라는 점도 함께 읽어 둘 대목입니다.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은 때의 처리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은 양쪽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때를 다룹니다. 이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때를 밝힙니다. 이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에 따라 정한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 거듭 양쪽이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밝힙니다.

한쪽의 불출석과 양쪽의 불출석을 가르는 기준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나와서 변론을 명받은 경우와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는 효과가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를 포함해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누가 언제까지 남아 있었는지를 놓고 양쪽 불출석 여부를 살펴봅니다.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를 포함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제148조 제1항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라고 쓰지만 제268조는 변론하지 아니한 때라고만 써서 문언이 조금 다릅니다.

출석 여부를 가리는 순서와 남는 물음

호명 여부, 개정시간의 구분, 당일 변론의 경과를 차례로 보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호명이 있었는지가 기일의 시작을 정하므로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개정시간의 구분과 실제 호명 순서를 대조하면 같은 시간대 지정의 혼동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서면의 제출과 인증 여부, 다시 정한 기일의 통지와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묶인 여러 사건에서 어느 호명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늦게 들어선 이를 출석으로 볼지, 그 기일의 변론이 이미 끝난 것으로 볼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통지의 방식이나 대기 운영,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정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 내역과 호명 사실, 변론 경과를 남겨 두면 추후의 판단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지정된 개정시간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2.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이 불렸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본안에 관한 변론이 명해지고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준비서면의 제출과 공증사무소의 인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다시 정한 기일의 통지와 기일지정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69조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39조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8조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때에 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취급과 포기·인낙·화해의 성립을 다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때의 새 기일 지정과 소 취하 간주의 요건을 담습니다.

남는 질문

  • 호명 직후에 입정한 경우를 출석으로 볼 수 있는가?
  • 같은 시간대에 지정된 여러 사건에서 호명 순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 준비서면의 인증이 없을 때 진술한 것으로 보는 취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RISCON Labsrisconlab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