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를 제기한 사람 가운데 일부가 나오지 않으면 다툼은 어떻게 되는가?
당사자가 많은 소송에서는 변론기일에 일부만 출석하고 나머지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석한 사람이 한 다툼이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이어지는지 여부는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출석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통상공동소송과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을 나누어 효력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누가 함께 원고가 되었는지와 기일에 누가 나왔는지, 나온 사람이 무엇을 다투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이라면 나온 사람의 다툼이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을 가진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통상공동소송이라면 나온 사람의 다툼은 그 사람에게만 머물고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같은 원고 쪽으로 묶인 사람들이라면 다툼의 효력이 서로에게 미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원고들 사이의 관계나 소송목적의 성격이 달리 확인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독립이 원칙인 통상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청구와 다툼이 나란히 진행되는 관계에서는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따로 판단되므로 함께 냈다는 사정만으로 묶어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함께 원고에 서서 각자 다른 대금 부분을 청구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함께 소송을 하면 결과가 같이 움직인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이 정한 통상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외형과 효력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출석한 사람이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의 다툼이 채워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변론이 각자의 지위를 정한다는 점이 기준이 되므로 출석한 사람의 진술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옮겨 볼 수 없다는 점이 기준으로 남습니다.
합일확정이 필요하면 달라지는 효력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7조제2항은 이러한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67조제3항은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가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석한 사람의 행위와 상대방의 행위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이 규정의 중심이 되므로 방향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여러 회사가 같은 권리를 함께 주장하여 나누어 확정할 수 없는 관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혼동은 함께 소송을 한다는 외형만으로 형태를 가르는 데에서 생기며 기준은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에 있으므로 외형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출석한 사람의 행위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인지도 함께 살펴야 하며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은 효력이 문제되므로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행위가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도 같은 기준에서 이해되므로 주체를 나누어도 결론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효력이 문제된다고 읽히므로 범위를 좁혀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소송행위가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은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행위가 넓게 미친다고 이해되므로 주체를 가려 보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사유가 있는 중단 또는 중지도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므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르는 기준도 같은 방향에서 살펴야 한다는 점이 전제로 남습니다.
나오지 않은 사람의 진술을 읽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50조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조 제150조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출석하여 다투지 않은 때와 출석하지 않아 준용이 문제되는 때를 가르는 기준이 여기에 있으므로 서로 다른 시점을 섞어 볼 수 없어 시점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툼이 인정되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으면 자백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불출석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장이 굳어진다고 보는 일상적인 이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참가인이 얽히는 경우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도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9조제2항은 이러한 경우에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힙니다. 이 준용으로 참가인이 들어선 뒤의 소송에서도 제67조가 정한 효력의 범위를 따르게 되므로 참가 뒤에도 같은 잣대를 유지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낀 권리를 주장하며 뒤늦게 들어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참가인을 새로운 원고 정도로만 이해하면 효력의 범위를 놓치기 쉬우며 준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지위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제79조제2항이 함께 준용한다고 밝힌 규정 가운데 제72조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참가 뒤의 구도가 달라 보여도 준용의 취지는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전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이 기준으로 남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할지와 남는 한계
먼저 공동소송인 사이의 관계가 소송목적을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관계인지를 살피게 되며 이 점이 효력의 갈림길이 됩니다. 다음으로 출석한 사람의 행위와 상대방의 행위를 나누어 보게 되며 전자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갖고 후자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행위 주체를 나누어 봅니다. 이어서 변론기일의 출석 여부와 송달의 방법을 살피게 되며 공시송달에 따른 불출석은 자백간주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달리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의 준용으로 같은 잣대를 다시 적용하게 되며 순서가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어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합일확정이 필요한지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어떻게 읽을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증거의 양이나 당사자의 수에 따른 진행의 세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기준으로 다룰 문제로 남습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평가에 관한 부분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의문은 뒤에 열린 질문으로 남기므로 스스로 확인할 점을 다시 살피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 먼저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관계인지를 확인합니다.
- 출석한 사람의 행위와 상대방의 행위를 나누어 효력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 변론기일의 출석 여부와 다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일통지서의 송달 방법이 공시송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참가인의 유무와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66조한 사람의 소송행위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갖고 상대방의 행위와 중단 등은 모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으로 보되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다툼으로 추정하고 불출석에는 자백간주를 준용하되 공시송달에 따른 불출석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79조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로 참가할 수 있고 이때 제67조 등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부터 살펴야 하는가?
-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툼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 참가 뒤에 효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지점은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