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의 신빙성과 증인의 신용성을 다투는 신문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증인신문은 쟁점이 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을 서로 따져 묻는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진술 내용이 정확한지를 묻는 말과 진술하는 사람의 처지를 묻는 말이 뒤섞여 허용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해설은 증언의 신빙성과 증인의 신용성을 다투는 신문이 어떤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문 조서와 증인과 당사자 회사 사이의 고용이나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고용이나 거래에 따른 이해관계를 묻는 신문은 증언의 증명력을 가늠하는 데에 필요하므로 허용 범위가 넓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명예를 해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신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의 판단
해당 신문이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 명예를 해치는 것인지 어떻게 가르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문 조서나 재판장의 제한 결정이 달라지면 다시 살핍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증명력을 다투는 신문이 열리는 자리
민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 대목이 열리는 까닭은 진술의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는 진술이 지니는 무게를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4조 제2항은 그 신문이 증인의 경험과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항은 증인의 이해관계와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거래를 이어 온 공급사의 직원이 증언하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규모나 대금 결제 경과를 묻는 말이 허용되는지는 증언의 무게를 가늠하는 데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살피게 됩니다. 검토의 앞부분에서는 묻고자 하는 사정이 경험의 정확성에 닿는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닿는지를 가려 보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가려 봄이 있어야 뒤에 이어지는 제한 판단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필 수 있습니다.
신빙성과 신용성을 가르는 말
일상에서는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진술 내용과 진술하는 사람을 함께 가리키는 데에 쓰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규칙 제94조 제2항은 경험과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과 이해관계와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을 나란히 적어 구분합니다. 여기서 신빙성은 진술이 경험을 얼마나 정확히 담았는지를 가리키고 신용성은 진술하는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기억의 흐릿함을 묻는 말과 이해관계를 묻는 말이 서로 뒤섞여 보입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같은 증인이 남긴 진술이 서로 어긋나 어느 진술이 정확한지가 문제되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창고 출입을 본 공급사의 직원이 앞선 진술과 어긋나게 말한 대목을 놓고 기억의 정확성이 다투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이해관계를 묻는 말이 기억의 흐릿함을 보완하는 듯 보여도 서로 다른 층위에서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의 문제를 묻는지 처지의 문제를 묻는지를 먼저 가리는 흐름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욕과 명예를 해치는 신문의 경계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은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항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해진 갈래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 갈래는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과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과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이 같은 갈래에 포함되어 보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항 단서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로써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에 대한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예외가 붙지 않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직원이 채무자 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는지를 묻는 말은 이해관계를 가늠하는 데에 닿아 보입니다. 같은 연습 자료에서는 가족사나 과거의 비행을 캐묻는 말로 흐르면 명예를 해치는 내용에 가까워져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5항은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와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이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
신문의 허용 범위를 살필 때에는 묻고자 하는 대목이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목이 경험의 정확성과 같은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인지 이해관계와 같은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인지를 가려보게 됩니다. 이어서 표현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지와 모욕이나 명예를 해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절차의 흐름에 따라 함께 살핍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르는 까닭은 필요성과 갈래를 먼저 가려야 중복이나 쟁점 관련성 판단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두는 까닭은 이해관계를 묻는 말이 자칫 인신에 관한 말로 번지기 쉬워 경계를 먼저 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직원이 채무자 회사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대목이 이해관계에 닿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 뒤에 같은 대목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물음인지와 명예를 해치는 표현을 담았는지를 가리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필요성과 갈래를 먼저 가리면 중복 여부와 쟁점 관련성을 살피는 시야가 흐려지지 않게 보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이때 판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덧붙입니다. 이러한 틀에서는 신빙성과 신용성을 다투는 신문을 거쳐 드러난 사정이 사실인정에서 어떻게 헤아려지는지가 남게 됩니다. 신문의 허용 여부와 신문을 거쳐 얻어진 진술의 무게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다루어진다고 이해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신문이 중복되는지와 쟁점과 관계가 있는지는 사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지의 정도와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경계는 사안의 흐름과 표현의 맥락에 따라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려진 경위나 진술 태도를 어떻게 헤아릴지와 그 무게를 어떻게 둘지는 사실인정의 영역에 남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영역에서 쟁점마다 달라지는 헤아림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적용의 모습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제한할지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절차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와 합의부원이 신문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운용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목은 기록과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아야 비로소 헤아려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사 사건에서 묻는 모습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직원이 증인으로 나서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 흐름을 직접 본 경위를 묻는 말은 경험의 정확성에 닿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채무자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나 거래 지속 여부에 관한 물음은 이해관계에 닿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래를 가려 묻지 않으면 신문의 취지가 흐려져 제한 여부를 살피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인의 과거 생활을 들추는 물음이 나오는 모습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음이 증언의 무게를 가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건에서도 묻는 말이 경험이나 이해관계에 닿는지를 먼저 살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 신문하려는 대목이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대목이 경험과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에 관한 것인지 이해관계와 편견 또는 예단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 신문의 표현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지를 확인합니다.
- 신문이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자유로운 심증으로 헤아려질 부분을 가려보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규칙 제94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고 그 신문이 경험과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과 이해관계와 편견 또는 예단에 관한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5조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고 증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해치는 신문 등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27조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와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이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음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남는 질문
- 이해관계를 묻는 말과 명예를 해치는 말이 겹쳐 보일 때 어디에서 경계를 그어야 하는가?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흐름에서 가려져야 하는가?
- 신문의 허용 여부와 신문을 거쳐 드러난 사정의 무게는 어떻게 나누어 헤아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