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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경제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을 신문하면 어떤 권리가 남는가?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는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하는 장면이 절차 중간에 나타납니다. 이때 누구를 내보낼 수 있고 내보낸 뒤에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 되므로 참여와 고지에 관한 조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면을 완화하는 여러 방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어느 절차가 남는 권리를 채우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퇴정 전후의 진행이 담긴 공판조서와 입정 뒤에 고지된 요지의 기록, 중계나 가림 조치에 관한 기재를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퇴정 뒤에 요지를 고지하고 나중에 신문 기회를 주었다면 절차에 남은 문제는 해소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요지 고지와 사후 신문 기회만으로는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의문이 남으므로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퇴정 중에 이루어진 진술에 대하여 참여와 신문 기회가 어떤 경로로 보장되었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입정 뒤 고지 내용이나 중계와 가림 조치에 관한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퇴정과 가림 조치가 갈리는 지점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피고인 등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퇴정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에 비하여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아동 관련 죄의 피해자 등과 대면 진술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 중계나 가림 시설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정이 사람을 법정 밖으로 나가게 하는 조치라면 중계와 가림은 자리에 둔 채 대면을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일상어로는 자리를 피한다는 말이 모두 비슷하게 들리나 조문은 나가는 사람과 남는 진술의 자리를 구분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함께 기소된 장면을 떠올리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증인이 채무자 회사 측 피고인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면 퇴정이 문제 되고 증인 자체가 출석에 부담을 느끼면 중계나 가림이 문제 됩니다. 어느 조치인지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고지와 의견 듣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조치의 성격을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킬 때 정해지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은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 등의 진술이 끝나면 입정하게 한 뒤 요지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고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재판장이 직접 설명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퇴정 중인 피고인이 있는 사이에 다른 피고인이 진술한 대금 흐름에 관한 요지가 뒤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지 고지가 빠지면 퇴정 중 진술을 알지 못한 채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절차의 연결이 끊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3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재정인을 퇴정시키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는 증인의 진술을 위한 퇴정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진술을 위한 퇴정이라는 점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재정인이란 법정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일상어의 방청객과는 범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진술을 위한 퇴정인지가 달라지면 뒤에 고지할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먼저 진술의 주체를 가려봅니다.

참여와 통지, 불참할 때 청구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나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통지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퇴정 예정 자체와는 별도로 신문 기회가 언제 열리는지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측 변호인이 신문 기일을 통지받았는지와 퇴정 조치가 겹친 구간이 어디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64조 제1항은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청구는 직접 묻지 못하는 대신 법원을 통하여 물을 사항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퇴정으로 자리에 없었던 시간과 불참으로 자리에 없었던 시간은 이유가 다르나 물을 기회를 남긴다는 점에서는 서로 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 기록 다음에는 청구 기회를 알았는지와 청구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그 이유

먼저 퇴정시킬 만한 사정이 인정되었는지와 누가 퇴정 대상이었는지를 조서로 살핍니다. 인정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뒤의 고지가 보완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순서상 앞에 둡니다. 다음으로 입정 뒤 요지 고지가 있었는지와 고지를 맡은 주체가 법원사무관등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고지가 절차의 끊김을 잇는 고리이므로 퇴정 사실 다음에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신문의 시일과 장소가 미리 통지되었는지와 불참 의사의 명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지가 있어야 참여와 청구 중 어느 길로 갈지가 정해지므로 고지 다음 단계로 놓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건강상의 사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울 때에도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계나 가림으로 신문하였는지와 검사와 피고인 등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의견을 듣는 절차가 빠지면 대면을 완화한 이유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마무리 단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4항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중계시설의 설치 방식이나 운용의 세부 사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나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와 같은 문구는 기준을 수치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금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호소하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4조 제2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한 경우에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예기하지 아니한 것인지와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은 중계 등에 따른 신문을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신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취급은 정하나 증언의 무게를 어떻게 따질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퇴정 대상이 피고인이었는지 재정인이었는지와 인정된 사유를 확인합니다.
  2. 퇴정 중 진술이 끝난 뒤 입정과 요지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신문의 시일과 장소가 미리 통지되었는지와 불참 의사 명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불참 구간에 신문 청구와 예기하지 않은 불이익 증언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중계나 가림 조치 전에 의견을 들었는지와 출석 신문으로 보는 취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요지 고지 뒤에 신문을 청구할 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야 하는가?
  • 중계나 가림 시설을 이용한 신문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 예기하지 않은 불이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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