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시스템의 회계 자료를 출력한 문서는 무엇으로 조사되는가?
대규모 상사분쟁에서는 회계 데이터나 전자우편이 회사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저장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낼 수 있으므로 출력문서의 성격이 문제됩니다. 이 지점에서 출력문서가 문서로 조사되는지 문서가 아닌 증거로 조사되는지가 가려져야 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전산시스템에 기억된 정보의 형태와 출력문서의 작성 경위, 자기디스크등에 남은 정보와 법정에 제출된 출력문서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출력문서는 읽을 수 있게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디스크등 자체에 대한 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출력문서가 제출되면 그 문서 자체가 증거자료가 되므로 문서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기억된 정보와 출력문서의 동일성을 인정하려면 무엇을 더 밝혀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의 명령이나 상대방의 요구로 입력과 출력의 내역이 밝혀지거나 출력 방식이나 보관 상태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출력문서를 내는 길이 열리는 지점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과 사진과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와 컴퓨터용 자기디스크와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이 맡김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제120조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와 광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해당 조문 제1항은 그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보관한 회계 데이터와 공급사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이 그 대상이 됩니다.
출력문서가 제출되면 그 종이가 문서증거인지 자기디스크등에 대한 조사를 돕는 수단인지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기억된 채로는 읽을 수 없는 정보를 법정에서 내놓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조사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출력문서의 작성 경위를 묻지 않은 채 내용의 뜻만을 다투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출된 종이의 성격을 먼저 가리는 일이 살핌의 출발점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주체와 일시를 밝히는 요건
민사소송규칙 제120조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 밝혀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밝혀야 할 사항은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와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억된 정보와 출력문서의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입력과 출력의 주체와 시점이 드러나야 기억된 이후의 변형 여부를 물을 여지가 정리됩니다.
이 요건은 신청이 있으면 언제나 밝히도록 하는 취지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나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 밝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명령이나 요구가 없는 상태와 명령이나 요구가 있는 상태는 가려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담당자가 입력한 내역과 외부 업체가 출력한 내역이 엇갈리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입력하고 누가 언제 출력하였는지가 드러나면 기억된 이후의 변형 여부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도면과 사진 정보에 대한 준용의 의미
민사소송규칙 제120조는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이나 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문자정보가 아닌 도면과 사진 정보도 출력문서와 주체와 일시의 설명이라는 같은 틀로 다루어집니다. 회사의 설계 도면이나 현장 사진이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억된 형태가 문자인지 도면인지 사진인지에 따라 제출된 문서의 모습은 달라져도 확인할 사항은 같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2조는 도면과 사진과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준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 등에 관한 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는 해당 절의 규정을 그대로 옮기는 취지가 아니라 물건의 성질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어느 절의 어느 규정이 어떻게 준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서와 문서 아닌 증거를 가르는 기준
일상어로는 종이에 찍혀 나오면 모두 문서로 보이지만 법률이 말하는 문서와 문서가 아닌 증거는 가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문서가 아니면 도면이나 사진 등과 같은 자리에서 보아야 합니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낼 수 있지만 그 허용이 곧 문서증거로의 전환을 뜻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출력이 허용된다는 점과 어떤 증거로 조사되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은 비슷한 상황에서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이 말하는 출력문서와 형사소송규칙이 말하는 인증한 등본은 문언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인증한 등본을 말하는 문언과 인증을 말하지 않는 문언을 섞으면 민사와 형사의 절차가 같은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남습니다. 각 절차의 조문이 정하는 제출된 문서의 모습과 밝히는 사항의 구조를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가 문자정보인지 도면이나 사진 등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성질이 가려지면 출력문서로 낼 수 있는지와 준용되는 항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상대방의 요구가 있는지와 입력한 사람과 일시와 출력한 사람과 일시가 밝혀졌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제출된 문서의 허용과 동일성의 확인과 조사에 관한 사항의 준용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출력 방식과 보관 상태와 동일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기억된 경위와 관리 주체가 달라지므로 같은 출력문서라도 확인할 자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긴 부분 가운데 다룬 조문 밖의 내용은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내역을 먼저 보지 않고 내용의 뜻부터 다투면 기억된 정보와 출력문서의 관계가 흐려집니다. 조사에 관한 사항의 준용을 먼저 가리지 않으면 문서에 대한 조사와 문서가 아닌 증거에 대한 조사가 섞입니다. 이 까닭에 허용과 밝히는 사항과 준용의 순서를 나누어 살피는 시각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확인 순서
-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가 문자정보인지 도면이나 사진 등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가 제출되었는지와 그 작성 경위를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명령이나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는지와 입력한 사람과 일시와 출력한 사람과 일시가 밝혀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문서가 아닌 증거로서 준용되는 조사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 기억된 정보와 출력문서의 이어짐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74조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를 대법원규칙에 맡긴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는 출력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명령이나 요구가 있으면 입력과 출력의 주체와 일시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2조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 등에 관한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다룹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7컴퓨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는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으로 낼 수 있고 명령이나 요구가 있으면 입력과 출력의 내역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남는 질문
- 출력문서가 달라진 경우 기억된 정보와 출력문서의 이어짐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명령이나 요구가 없을 때에도 입력과 출력의 내역을 미리 밝히는 편이 타당한가?
- 도면이나 사진 정보의 출력문서를 문자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