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주신문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증인이 여럿이고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금전 거래 경위를 다투는 장면을 떠올리면 신문 단계마다 물을 범위가 문제됩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무엇으로 구분되는지를 미리 정리하면 신문의 흐름을 따라가기 수월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인신문조서와 정리된 쟁점 목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앞선 신문에서 드러난 사항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정리된 쟁점 전체를 기준으로 각 신문 단계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어느 신문 단계에서 어떤 관련성을 갖추어야 허가 없이 물을 수 있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재판장의 허가 여부나 신문 순서를 바꾼 기록이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신문 순서의 뼈대
민사소송법 제327조가 정한 증인신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묻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묻는 구조로 시작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9조는 이 흐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주신문의 순서로 나누어 부르고 신청한 쪽의 재신문을 재주신문으로 가리킵니다. 재판장은 앞선 신문이 끝난 뒤에 물을 수 있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판장은 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 절차의 진행을 조정할 여지를 갖습니다.
순서가 언제나 고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신청한 증인을 공급사가 먼저 묻는 장면을 떠올리면 순서 변경의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의견을 듣는 과정은 생략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어서 변경 전후의 경위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의 범위
민사소송규칙 제92조는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주신문 내용과 이어지는 사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일상어로는 반대신문을 반박의 기회로 여기기 쉬우나 규칙이 정한 기준은 반박의 필요성이 아니라 앞선 진술과의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항을 처음 꺼내는 일과 앞선 진술의 의미를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관해 묻고자 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새로운 사항에 관한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해서는 주신문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의 변제 경위를 처음 물을 때 허가가 필요한 장면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신문으로 본다는 취지는 그 사항에 관한 그 신문의 성격을 다시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신문조서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재주신문과 다시 묻는 절차
민사소송규칙 제93조는 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를 따르므로 묻는 방식에서도 주신문에 준하는 흐름을 따릅니다. 재주신문에서 새로운 사항을 묻는 경우에도 반대신문에서와 같은 허가와 성격 전환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런 구조는 각 단계가 앞선 단계에서 드러난 사항을 확인하고 보충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른 신문이 모두 끝난 뒤에 다시 묻고자 하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추가 신문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시점이 순서에 따른 신문의 끝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때에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유도신문의 허용과 제한은 반대신문의 국면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 신문 단계의 유도신문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쟁점이 많을 때의 정리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의 기준이 중복과 관련성, 필요성에 놓여 있어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묻지 않아야 할 부분도 함께 가려집니다. 일상어의 쟁점과 정리된 쟁점은 서로 달라서 후자는 절차에서 가려진 다툼의 항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이 되풀이되는 장면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정리된 쟁점별로 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주신문의 순서에 따라 묻도록 할 수 있습니다. 쟁점별 신문은 전체 증언을 순서대로 마치는 방식과 달리 쟁점마다 묻고 답하는 흐름을 되풀이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정리된 쟁점 목록을 보고 다음으로 각 신문이 어느 쟁점에 속하는지를 살피면 범위의 혼선이 줄어듭니다. 순서를 쟁점 단위로 나누는 까닭은 관련성의 기준을 쟁점마다 분명히 하여 중복과 이탈을 가려내기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관련된 사항이나 상당한 방법, 알맞은 경우와 필요한 사정처럼 열린 표현의 구체적인 선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항에 해당하는지, 관련된 사항에 머무르는지는 진술의 내용과 쟁점의 정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도신문이 상당한지, 순서 변경과 제한이 알맞은지는 절차의 진행과 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보아야 가려지게 됩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구체적인 선을 어디에 그을지에 관한 평가와 기준 선택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허가의 대상이 된 사항, 순서 변경과 제한의 경위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신문조서와 쟁점 정리 문서를 나란히 놓고 허가와 제한의 표시를 찾아보게 됩니다. 조문은 허가와 제한의 존재와 요건을 정할 뿐 허가의 구체적 방식까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기록의 확인이 뒤따라야 합니다.
확인 순서
-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된 사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새로운 사항에 관한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리된 쟁점별 신문 진행 경위를 확인합니다.
- 신문 순서 변경과 제한 경과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순서와 재판장의 순서 변경 및 신문 제한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89조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주신문의 순서와 쟁점별 신문 및 추가 신문의 허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2조반대신문의 범위와 유도신문, 새로운 사항에 관한 허가와 주신문 간주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93조재주신문의 범위와 주신문 예 준용 및 새로운 사항에 관한 규정 준용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관련된 사항과 새로운 사항은 어디에서 가려지는가?
- 쟁점별 신문에서 관련성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유도신문이 상당한지는 무엇으로 판단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