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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맡긴 감정과 개인 감정인은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

법인회생이나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설비를 갖춘 기관의 평가가 필요해지는 대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감정인을 두는 절차와 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절차 가운데 무엇이 진행되었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선서와 설명 절차의 구성이 달라 검토 방법이 갈리므로 출발점을 가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평가를 맡긴 상대와 감정서의 작성 주체를 확인합니다. 감정서 부본과 회답서의 제출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개인을 지정하는 감정은 선서를 거쳐 책임 주체가 분명하고 기관에 맡기는 감정은 절차가 간소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기관에 맡기는 감정촉탁도 설명 절차를 거치면 검증 기회가 유지되므로 선서가 없다는 점만으로 증명력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빠진 선서 절차를 보완하는 설명 기회가 마련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지정 주체나 감정서 설명 경과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지정을 받는 사람과 촉탁을 받는 기관

제335조는 감정인을 수소법원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을 앞에 세우는 방식이므로 누가 책임지고 의견을 내는지가 분명하게 됩니다. 기관에 맡기는 감정촉탁의 상대는 제341조에 적힌 공공기관과 학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나 외국 공공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개인인지 기관인지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절차의 모습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가려둘 여지가 남습니다.

제341조의 감정촉탁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움직이므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설비 결함을 두고 개인 기술자와 공공 연구기관 가운데 어디에 맡겼는지가 갈림길로 보입니다. 지정과 촉탁을 가리지 못하면 뒤에 이어지는 선서와 설명 절차를 잘못 읽게 되므로 먼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했는지 기관에 촉탁했는지를 먼저 대조하면 출발점을 가늠할 여지가 남습니다.

선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의 뜻

제341조는 감정촉탁의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인을 지정하는 감정에서 요구되는 선서 장면이 기관 촉탁에서는 절차상 빠지게 됩니다.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우는지가 뒤에서 다룰 설명 절차와 이어져 살펴집니다. 선서 유무를 먼저 확인하면 기관 문서를 개인 감정서와 같은 잣대로 읽는 혼동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빼는 것은 선서라는 절차이지 기관이 내놓은 감정서의 검토 자체는 아닙니다. 선서 유무와 평가 결과의 받아들임은 같은 층위의 문제가 아니므로 나누어 살펴볼 여지가 남습니다. 혼동을 풀면 빠진 절차와 남은 절차를 나누어 읽는 틀이 분명하게 됩니다.

기관이 지정한 사람이 설명하는 절차

제341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등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관 이름으로 나온 문서라도 실제 작성 경위를 묻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가 평가 경위를 두고 다툴 때 설명 기회가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설명 기회의 유무는 뒤에서 살필 부본 검토와 맞물려 이해됩니다.

제341조는 이러한 설명의 경우에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조항의 구체적인 절차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설명 방식의 세부 사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확인할 여지가 남습니다. 준용 범위를 넓게 짐작하지 말고 조문에 적힌 범위에서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업무에 속하는 조사 촉탁과의 경계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학교, 그 밖의 단체와 개인 또는 외국 공공기관에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의 등본과 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정을 위한 촉탁이 아니라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한 사실 확인을 부탁하는 절차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재고 조사 기록을 부탁한 것인지 가치 평가를 맡긴 것인지가 먼저 가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부탁의 내용이 평가인지 확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문서의 이름이 달라지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두 촉탁은 모두 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겉모습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촉탁은 평가 의견을 구하는 절차이고 조사의 촉탁은 업무 범위의 사실 확인이나 문서 송부를 구하는 절차로 갈립니다. 문서의 이름만으로 가리지 말고 부탁한 내용이 평가인지 확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이 서면 감정서와 회답서를 같은 선상에 두는 오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본 제출과 검토 준비의 순서

민사소송규칙 제76조는 감정을 명하거나 제294조 또는 제341조에 따라 촉탁할 때 감정서나 회답서 등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본이 있으면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도 검토 준비를 미리 갖출 수 있습니다.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절차로 이해됩니다. 당사자가 많은 회생 절차에서는 부본 유무가 검토 범위를 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확인은 지정인지 촉탁인지부터 가린 뒤 선서 적용 여부와 설명 절차 유무를 살피는 흐름이 됩니다. 이어서 촉탁 내용이 감정인지 조사인지와 부본이 갖춰졌는지를 살피면 검토 범위를 가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고 문서 내용부터 보면 절차상 빠진 부분과 남는 부분을 혼동할 여지가 남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일은 빠진 절차를 남는 절차로 메울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상당한 설비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본 제출을 명할지나 설명을 듣기로 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사안마다 살펴볼 여지가 남습니다. 평가 결과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은 문서와 진술을 통해 채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산 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긴 뒤 설명 없이 문서만 남은 장면이 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서가 빠진 이유와 설명이 열리지 않은 이유를 나누어 보면 절차의 빈틈이 분명해집니다. 빈틈이 확인되면 부본과 회답서의 이름과 내용을 대조하면서 다음에 볼 자료를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된 순서를 따라가면 남는 질문을 추려낼 여지가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감정인의 지정 주체를 확인합니다.
  2. 감정촉탁의 상대 기관을 확인합니다.
  3. 선서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감정서 설명 절차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5. 감정서 부본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41조기관에 대한 감정촉탁과 선서 규정의 미적용 및 감정서 설명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을 지정하는 주체가 수소법원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정해집니다.
  • 민사소송법 제294조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 촉탁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6조감정서나 회답서 등의 부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남는 질문

  • 지정된 설명자가 감정서와 다른 의견을 밝히면 어떤 절차로 다루어지는가?
  • 조사의 촉탁으로 받은 회답서와 감정촉탁 결과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부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검토 기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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