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 감정에서 전제 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기업의 가치가 쟁점이 되는 절차에서는 감정인의 결론이 제출된 뒤에도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전제하였는지가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 상태와 공급사와의 거래 내역처럼 확인할 서류가 많아 전제와 판단이 섞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쓰인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와 의견 진술의 기회가 어떻게 보장되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관점이 요청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감정서가 전제로 삼은 사실과 감정인의 평가 판단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를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전제 사실은 법원을 거친 자료 안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은 전제와 별도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감정의 전제 사실과 감정인의 판단을 나누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감정에 쓰인 자료의 목록이나 의견 진술의 기회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감정이 문제되는 지점과 전제 사실의 자리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대목은 감정 결과가 그대로 사실 인정을 대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가치평가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그 사실에 대한 평가 판단이 결합되는 까닭에 전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결론의 의미가 함께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정 수치를 받아들이기 앞서 어떤 사실을 전제로 삼았는지를 가리는 작업이 사실 인정의 출발점으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함께 거론되고 공급사와 금융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엇갈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때 감정인이 제시한 수치만 떼어 보면 전제 사실이 무엇이었는지가 가려져 사실 인정과 평가 판단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전제가 분명하지 않은 채 결론의 합리성을 논하면 사실의 확인과 전문가의 판단이 뒤섞여 검토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수치의 당부를 따지기 앞서 감정서가 밝힌 전제를 먼저 가리는 시선이 요청됩니다.
법원이 보내는 자료와 당사자가 내는 자료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제1항은 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제2항은 당사자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감정인에게 자료를 건네려면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전달 경로 자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감정에 쓰이는 자료를 법원의 관리 아래 두어 기록을 통해 전제의 출처를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정리한 재무 서류가 법원을 통해 전달되는 한편 공급사가 보관하던 거래 서류가 허가를 받아 직접 전달되는 흐름으로 상정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감정인에게 도달한 서류이지만 법원이 파악한 경로에 속하는지와 허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일이 요구됩니다. 허가 없이 직접 건네진 자료가 섞이면 전제로 삼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경로의 확인이 결론의 검토보다 앞섭니다.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를 전제에서 배제하는 작업은 감정인의 판단을 가볍게 보는 일이 아니라 사실 인정의 기초를 분명히 하는 일로 이해됩니다.
전제로 쓸 수 없는 자료와 부득이한 사정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제3항은 감정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앞서 정한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사용은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한정되므로 감정인의 전문적 식견에 따른 평가와 전제 사실의 확인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감정인이 갖춘 지식과 경험에 따른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오로지 전제로 삼는 사실의 출처를 한정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제4항은 법원이 감정인에게 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목록을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이해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을 뜻하지만 이 규정에서는 경로를 벗어난 자료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요건으로 기능합니다.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을 통한 확보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예외가 열리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자료의 일부가 멸실되어 법원을 통한 확보가 어렵다는 설정이 붙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예외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의 해당 여부는 전달 경로의 기록과 확보를 위한 과정이 함께 드러날 때 비로소 가릴 수 있으므로 경로의 확인이 먼저 요청됩니다.
사용 자료의 확인과 의견 진술의 기회
민사소송규칙 제76조는 법원이 감정을 명하거나 법에 따른 촉탁을 하는 때에는 감정서 또는 회답서 등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본을 제출하게 하는 취지는 감정서의 내용과 그 서면에 적힌 전제를 당사자와 법원이 함께 볼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이해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1항과 제2항은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방식과 여러 감정인의 진술 방식을 재판장이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진술 방식을 정하는 재판장의 권한과 부본을 제출하게 하는 법원의 권한은 법률과 규칙에 따로 있지만 함께 놓고 보면 감정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장치로 읽힙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회는 감정의 결론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전제 사실의 오류나 빠진 자료를 지적하는 자리로도 기능하므로 결론의 당부를 논하기 앞서 전제의 확인에 쓰는 편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산 목록에 빠진 항목이 있다는 지적이 감정진술 뒤에 나오는 흐름으로 상정되고 이를 전제와 판단을 나누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에서 나온 지적은 감정인의 판단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 자료의 목록과 대조되어 전제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단서가 됩니다.
자유로운 심증과 감정 의존의 한계
전제와 판단을 나누어 검토할 때에는 사용 자료의 경로를 먼저 보고 감정서와 목록의 일치 여부를 다음으로 본 뒤 의견 진술에서 지적된 점을 살피는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의 합리성을 따지면 전제의 잘못이 판단의 문제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순서를 지키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록과 감정서의 대조는 감정인이 실제로 무엇을 전제로 삼았는지를 드러내어 사실 인정과 감정 의존을 가르는 출발점을 마련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전제의 흠결과 평가의 문제를 뒤섞지 않고 법원의 사실 인정이 어느 자료에 기대고 있는지를 차분히 가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유로운 심증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감정을 존중한다는 태도와 감정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태도는 서로 다르므로 전제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론을 사실 인정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전제가 분명하지 않은 감정에 기대어 사실을 인정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한다는 요청과 어긋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자료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와 부본이나 목록의 제출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며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감정에 쓰인 자료가 법원에서 보내진 것인지 허가를 받아 전달된 것인지 그 경로를 확인합니다.
- 감정서가 전제로 삼은 사실과 평가 판단이 나누어 드러나는지 그 서술 구조를 확인합니다.
- 사용된 자료와 그 목록이 서로 들어맞는지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서면이나 말로 보장되었는지 그 절차를 확인합니다.
- 전제 사실의 인정과 감정인의 판단을 나누어 살펴보는 순서를 정하고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 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목록을 보고하게 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이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전달 경로와 전제 사실 인정에 쓸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6조법원이 감정을 명하거나 촉탁을 하는 때에 감정서나 회답서 등의 부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과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한 자유로운 심증에 따른 사실 인정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가려야 하는가?
- 감정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절차의 진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목록 제출이 없을 때 전제의 확인은 어떤 자료로 보완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