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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을 믿기 어려울 때 언제까지 기피할 수 있는가?

법인회생이나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기술적 쟁점을 가리기 위해 감정에 기대는 대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설비 가치 평가를 두고 다투는 상황으로 놓습니다. 감정인이 한쪽 회사와 얽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질 때 언제까지 기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질문을 판단하려면 감정인의 지명 경위와 거래 관계가 드러난 자료를 살핍니다. 진술이 이루어졌는지와 안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진술 전에 이유를 알았다면 진술 뒤에는 기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몰랐던 사정이나 진술 뒤에 생긴 사정이라면 진술 뒤라도 기피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안 시점과 사유의 무게 가운데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거래 관계나 진술 시점에 관한 기록, 소명 자료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감정이 문제 되는 절차의 지점

회생과 파산 절차나 대형 상사분쟁에서는 당사자가 낸 서증만으로 기술적 쟁점이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적 판단을 맡기는 흐름에서 감정 절차가 열립니다. 감정인의 의견은 사실 인정과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됩니다. 신뢰에 의문이 생기면 결과의 옳고 그름 이전에 감정을 맡길 사람 자체를 살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설비 가치를 둘러싸고 공급사와 평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를 둡니다. 감정인으로 지명된 사람이 한쪽 회사와 과거에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대목이 겹쳐 있습니다. 당사자는 감정서가 나오기 전부터 사람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와 그 시점을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결과 다툼과 사람 다툼을 같은 선상에서 보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

민사소송법 제336조는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조문의 말 그대로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6조는 다만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진술 뒤에 기피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기준 시점은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갈리게 됩니다. 이유를 미리 알고도 진술을 받게 한 뒤에 사람을 바꾸려는 흐름을 막으려는 취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늦게 안 사정과 미리 안 사정은 같은 의심이라도 취급이 달라지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곳과 이유를 밝히는 방식

민사소송법 제337조는 기피신청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도 같은 조문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2조는 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유를 밝힌다는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짚는 과정을 가리키는 취지입니다.

같은 규칙은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이유를 밝히는 것과 별도로,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내는 기간이 신청한 날부터 따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은 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복의 길이 한쪽으로만 열립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가르는 기준

감정 결과를 다투는 것과 감정인 자체를 다투는 것은 층위가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결과에 대한 의견 대립에는 제336조 단서 같은 시점 제한이 이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를 다투는 기피는 진술 전에 이유를 알았다면 진술 뒤에는 막힌다는 시점의 벽이 있다는 점에서 성질이 다릅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이 남는다는 이유로 시점을 넘긴 기피를 대신하려는 생각은 혼동의 하나입니다.

일상어로는 불편하다는 느낌만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듯 여겨집니다. 법률 용어로서 기피는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요건을 갖추어 소명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거래 관계가 진술 뒤에 알려졌을 때 미리 알았는지가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어떤 자료로 가리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먼저 감정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와 그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을 따져 보게 됩니다. 이어서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미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단서에 걸리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할 곳과 3일 안의 서면 제출 및 소명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합니다.

될 수 없는 사람은 자격 자체의 문제이므로 시점 제한을 따지기 전에 걸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유와 안 시점은 진술 뒤의 기피 제한에 걸리는지를 정하므로 결과 다툼에 앞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진술 여부는 기피 자체가 허용되는지를 가르는 문턱이 되므로 방식보다 먼저 보게 됩니다. 방식과 소명은 신청이 받아들여질 형태를 갖추었는지를 정하므로 마지막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래나 관계가 성실한 감정을 막는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소명의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314조와 제324조 및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 뒤의 심리 순서나 결정까지 걸리는 흐름도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감정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그 사정을 알게 된 시점과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 시점을 확인합니다.
  4. 기피신청을 하는 법원과 법관을 확인합니다.
  5. 이유를 밝힌 신청과 3일 안의 서면 제출을 확인합니다.
  6. 사유의 소명과 이유 없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36조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기피와 진술 뒤의 제한을 정하는 점이 이 질문의 중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37조기피신청을 하는 곳과 사유의 소명 및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나누는 점이 절차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2조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내야 하는 방식을 정하는 점이 신청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할 의무와 감정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갈래를 밝히는 점이 자격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남는 질문

  • 어떤 거래나 관계가 성실한 감정을 막는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가려야 합니까?
  • 소명 자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추가로 살피는 대목은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 진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때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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