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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사 분쟁에서 당사자 동의로 외국어 변론이 허가될 수 있는가?

다수 당사자가 얽힌 국제 상사 분쟁에서는 법정에서 외국어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법정은 국어를 쓰는 곳이지만 통역에 기대어 진행하는 장면과 당사자 동의로 외국어 변론이 열리는 장면이 서로 다릅니다. 이 해설은 어느 법원에서 어떤 동의가 있을 때 허가가 가능하고 통역과 번역문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쓰려는 변론의 말과 당사자 동의의 유무, 담당 재판부의 구성을 살핍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담당 법원이 대상에 들고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법정에서 외국어 변론이 열릴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국어를 쓰므로 허가가 없는 변론은 국어로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역에 기대어 진행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동의와 담당 법원 요건을 갖추면 통역 없이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담당 법원이 달라지거나 동의 유무가 바뀌면 허가와 전담 여부를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국어를 쓴다는 원칙의 자리

법인파산이나 기업회생처럼 이해관계가 많은 절차에서는 법정에서 무슨 말로 말할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62조는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원칙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통역에 의한다고 덧붙이고 있어 예외의 길이 드러납니다. 이 원칙은 법정의 말이 국어임을 분명히 하므로 외국어를 쓰고 싶다는 바람과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자리에서 통역이 필요한 대목을 가려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법률 용어를 모르는 것은 서로 다르므로 통역의 필요가 생기는 지점을 나눕니다. 통역이 있어도 법정의 말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두어 원칙을 흐리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일수록 누가 통역을 거쳐 말하는지를 가려 둘 필요가 커집니다.

외국어 변론이 허가되는 법원과 사건

법원조직법 제62조의2제1항은 일정한 법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상은 특허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맡는 법원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정한 소의 제1심사건을 맡는 법원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허가의 요건이므로 일부만 원한다고 열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제62조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는 표현은 원칙에 대한 예외가 열리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해외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가 같은 외국어로 다투기를 원한다는 설정을 둡니다. 이때 동의가 있는지와 담당 법원이 대상에 드는지를 먼저 가르고 외국어 능력은 조문이 든 요건에 없음을 구분합니다. 허가라는 말이 직권 결정을 떠올리게 하지만 여기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동의는 절차의 편의를 위한 형식이 아니라 예외를 여는 실질의 요건입니다.

허가가 있으면 빠지는 규정들

법원조직법 제62조의2제1항은 허가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과 제27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은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방법이 나누어집니다. 이 단서는 말로 하는 통역과 글로 하는 질문을 나누므로 장애의 모습에 따라 수단을 달리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항은 통역인에게는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지위를 가늠하게 합니다. 허가가 없는 사건에서는 통역과 번역문 첨부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 원칙으로 남습니다. 허가가 있는 사건에서는 통역과 번역문 규정이 빠지므로 외국어 변론과 외국어 문서가 통역과 번역문 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부가 전담한다는 말의 뜻

법원조직법 제62조의2제2항은 허가가 있는 사건을 국제사건이라 부르고 특정한 재판부로 전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담을 정할 수 있는 분은 특허법원장과 해사국제상사법원장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전담이 의무가 아니라 운영의 여지로 남습니다. 이 대목은 허가와 전담이 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는 별개의 조치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허가 사건이 생기자 특정 재판부가 이를 맡는 흐름을 그려 봅니다. 허가와 전담을 같은 결정으로 여기기 쉽지만 허가는 변론의 말을 열고 전담은 맡는 재판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허가가 있어도 전담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전담이 없다고 허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대형 상사 분쟁에서는 맡는 재판부가 달라지면 기록을 읽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남기는지

확인에서는 담당 법원이 대상에 드는지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당사자 동의의 유무를 봅니다. 그 다음에 허가 유무에 따라 통역과 번역문 규정이 빠지는지를 가리고 전담 여부를 살핍니다. 이 순서를 두는 까닭은 허가가 예외이므로 원칙인 국어 사용과 통역 규정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대형 상사 분쟁에서는 이 순서가 기록을 읽는 길을 안정되게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62조의2제3항은 허가의 절차와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등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와 허가의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의가 참된지와 통역 없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사안과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운영의 세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통역인의 자리와 문서의 취급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항은 통역인에게는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통역인의 지위를 짐작하게 합니다. 준용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같은 법의 다른 규정을 끌어다 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허가가 없는 사건에서는 통역인을 두면 이 준용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허가가 있는 사건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143조제1항이고, 제2항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는 외국어로 된 문서에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문서와 말의 취급을 나누게 합니다. 말은 통역에 기대고 문서는 번역문에 기대므로 두 규정이 짝을 이루어 원칙을 이룹니다. 허가가 있으면 두 규정이 함께 빠지므로 외국어 문서가 번역문 없이 제출되는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어떤 외국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와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담당 법원이 허가 대상 법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3. 허가가 있을 때 통역과 번역문 규정이 빠지는지를 확인합니다.
  4.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전담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허가 절차와 허용 외국어 범위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6. 외국어 문서와 진술에 번역문과 통역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법원조직법 제62조법정에서는 국어를 쓰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통역에 의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62조의2일정한 법원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고 그 경우 통역과 번역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담과 세부 절차를 정하는 틀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3조변론 참여자가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하게 하고 문자 수단과 감정인 규정 준용을 두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77조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허가 절차와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어떻게 정해지는가?
  • 동의가 절차 중간에 바뀌면 이미 열린 외국어 변론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 전담하지 않는 재판부에서도 허가 사건을 그대로 심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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