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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꼭 심문하여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

법인파산과 기업회생처럼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다수 채권자의 권리가 신고 내용과 의결권 향방을 따라 결정으로 정리됩니다. 이때 법원이 관계인을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는지, 심문할 수 있을 뿐인지는 조문마다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채권 다툼을 놓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과 들을 수 있는 말의 경계를 묻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이의가 있는 채권의 내용과 이의자의 주장, 의결권 취득 경위가 담긴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의무적 심문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재량적 심문은 변론 없이 결정할 때 법원이 필요에 따라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말을 듣는 수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남는 쟁점을 가리기 위해 어떤 기록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새로운 이의나 의결권 취득 경위가 드러나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이의채권을 정하는 재판에서 들어야 하는 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이의가 있을 때 나아갈 길을 밝힙니다. 관리인과 회생채권자 등과 주주와 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권리를 가진 쪽에서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2조와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권리의 존부와 내용이 정하여지고, 결정서의 송달로 당사자에게 결과가 알려집니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점이 이 장면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심문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의자의 말을 듣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같은 말을 들어야 하는 장면

채무자회생법 제462조는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 나아갈 절차를 다룹니다. 다만 제464조와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이 절차에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내용이 정하여지고, 결정서의 송달로 당사자에게 결과가 알려집니다.

회생과 파산의 신청 기산점을 혼동하기 쉬운데, 앞선 절차는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을, 뒤 절차는 일반조사기일이나 특별조사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목록 기재와 신고 내역을 두고 조사기간이 끝난 뒤에 다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산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문의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 모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을 막기 전에 들어야 하는 말

채무자회생법 제190조는 결의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내릴 처분을 다룹니다. 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와 대가와 그 밖의 사정을 보아 의결권을 가진 쪽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행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의결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청취가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의결권 배제는 모두 심문이 의무라는 점에서 닮았지만 듣는 상대와 묻는 내용이 다릅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이의자를 듣고, 뒤 처분에서는 취득 경위와 목적을 밝히기 위하여 의결권자를 듣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결의 직전에 대량으로 채권을 넘겨받은 공급사의 취득 시기와 대가를 살피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결정할 때 들을 수 있는 말

민사소송법 제13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과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이 법, 곧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일상에서는 법정에서 말을 듣는 모습을 모두 변론으로 부르기 쉬운데, 조문은 변론과 심문을 구별하여 씁니다. 변론은 당사자가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심문은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불러 묻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절차를 건너뛸 수 없다는 뜻이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재량을 뜻합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남길 것

확인에서는 결정의 종류를 먼저 살피고, 그 결정에 의무적 심문이 붙어 있는지를 살핀 뒤에 재량의 여지를 따지는 흐름이 무난합니다. 의무가 있는 자리에서는 이의자와 의결권자처럼 조문이 듣도록 정한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기록 검토에 앞섭니다. 그 까닭은 들을 상대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결정에 담겼는지를 기준으로 절차를 되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문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행할지에 관하여는 도산 절차와 일반 민사 절차를 아울러 조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보이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의의 이유가 타당한지와 취득 목적이 부당하였는지는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 판단의 영역에 남습니다. 그 영역의 평가는 사안의 기록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실 판단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되짚는 심문의 흔적

의무적 심문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결정서에 이의자와 의결권자의 말이 어떻게 담겼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청 시기와 송달 여부를 살펴서 절차의 순서가 조문이 정한 대로 지켜졌는지를 가늠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까닭은 듣는 절차가 빠졌는지를 먼저 알면 나머지 기록을 보는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재량적 심문이 문제 되는 다수 채권자의 결정에서도 변론을 열지 않은 이유와 기록의 충분성을 함께 보는 태도가 요청됩니다. 누구를 불렀는지와 무엇을 물었는지는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잣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무와 재량을 가르는 기준을 먼저 세우면 사실 판단의 여백을 남긴 채 절차를 정리하는 시선이 생깁니다.

확인 순서

  1. 결정의 종류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인지 의결권 배제 처분인지 일반 결정인지를 확인합니다.
  2. 이의자나 의결권자처럼 조문이 듣도록 정한 상대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이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조사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결정 전에 심문의 내용이 기록에 담겼는지를 확인합니다.
  5.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남는 질문

  • 의무적 심문을 빠뜨린 결정의 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재량적 심문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 서면 기록만으로 충분한 경우와 직접 청취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갈리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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