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법정 준비실에서는 합의가 무산된 뒤에도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결정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 절차에서 나온 결정인지 계속 중인 소송 안에서 나온 결정인지가 헷갈립니다. 두 결정은 나오는 자리와 이의 뒤의 길이 달라 함께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두 결정의 조서나 결정서 정본이 언제 송달되었는지와 이의신청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결정이 확정되었는지와 이어지는 절차의 기록도 같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결정 모두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꾀하므로 확정되면 같은 모습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장치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결정은 나오는 자리와 이의 뒤에 이어지는 길이 달라 따로 살펴야 하는 장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결정이 나온 절차와 이의신청 기록 가운데 무엇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송달 기록이나 이의신청의 취하 여부가 달라지거나 그 심급의 판결 선고 기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결정이 나오는 자리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살피고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꾀합니다.
두 결정은 모두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조정 절차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계속 중인 소송 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자리가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대금 분쟁으로 조정에 붙었다가 합의가 어긋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이어가던 중에 법원의 권고를 받는 장면과 견주면 자리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정본 송달과 이의신청 기간
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은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미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시점이 넓게 열립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은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다만 그 송달은 조문이 드는 몇 가지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송달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차에서는 정본의 송달일과 그 방법이 기간과 효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송달 전에도 이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기간의 끝만 보는 이해와 어긋나 혼동을 부릅니다. 불변기간이라는 이름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도 이 조문만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의 끝만 세면 된다는 생각은 송달 전 이의나 불변기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의가 나온 뒤의 절차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은 적법한 기간 안의 이의가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나머지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이전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2항은 기간 안에 이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소 제기로 본다는 말은 새로 소를 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조문은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새로 낼 필요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소송복귀라는 말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 상태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조정 뒤 소 제기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소송 중 권고 뒤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지를 나란히 둡니다. 자리가 바뀌면 이어지는 문구와 살펴볼 기록도 함께 달라집니다.
확정되었을 때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은 세 가지 경우에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와 이의가 취하된 경우,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이의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가 이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로 취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이때 취하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를 이의신청으로 본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재판상의 화해와 같다는 말은 판결이 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일상어로 곧장 풀기 쉽습니다. 조문은 효력이 같다는 점만 정하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확정으로 끝난다는 이해와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의 이의 없이 결정이 확정된 뒤의 모습과 판결 선고로 권고가 사라진 뒤의 모습을 견주어 봅니다. 확정 전후의 기록을 나누어 보면 효력에 대한 혼동이 줄어듭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지점
먼저 어느 절차에서 결정이 나왔는지를 보고 조정인지 소송인지를 가릅니다. 다음으로 정본의 송달일과 송달 방법을 보고 조정이라면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이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이의가 있으면 조정에서는 소 제기 의제로, 소송에서는 이전 상태로의 복귀라는 서로 다른 길을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확정 여부와 심급 판결 선고 여부를 보아야 효력과 이어지는 절차가 정리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자리가 비슷한 두 결정을 한눈에 가를 수 있습니다.
조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긴 각하결정의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달 방법의 제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와 인지 보정의 세부 계산은 이 조문들 밖의 정함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합의 내용의 적당성과 공평한 해결의 구체적 기준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정본과 이의 기록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아 봅니다. 어느 절차의 결정인지가 먼저 가려지면 뒤의 길이 자연히 정리됩니다.
확인 순서
-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 중 어느 절차에서 결정이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일과 송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 정본 송달 뒤 이의신청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이의가 있으면 소 제기 의제와 소송복귀 중 어느 길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겼는지를 확인합니다.
- 심급의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조정법 제30조합의가 무산된 사건 등에서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4조조서 정본 송달 뒤 2주일 안의 이의신청과 불변기간, 확정 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6조적법한 기간 안의 이의가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인지 보정을 다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계속 중인 소송에서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정본 송달과 방법의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2조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남는 질문
- 화해권고결정의 송달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 이의신청 취하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 부적법한 이의의 각하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맡겨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