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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조정사건이 끝났을 때 무엇이 소송으로 이어지는가?

조정사건은 합의로 끝나기도 하고 합의 없이 끝나기도 하여 절차의 끝맺음이 무엇을 확정하였는지를 묻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끝맺음은 당사자의 합의를 조서로 확정하고 어떤 끝맺음은 분쟁을 그대로 소송으로 넘기므로 종결 사유를 가리는 일이 관건입니다. 민사조정법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의 각하와 성질상 부적합 등에 따른 종결, 합의의 성부와 조서의 기재, 소송으로의 이행을 나누어 정합니다. 해설 읽기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정기일을 알릴 수 있었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조서에 적힌 종결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종결 사유가 조정의 성립이라면 조서에 적힌 합의로 분쟁이 정리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종결 사유가 불성립이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라면 분쟁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

조서에 적힌 종결 사유는 합의를 확정한 것인가, 아니면 분쟁을 소송으로 넘긴 것인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조서에 적힌 종결 사유나 송달받은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

해설

조문으로 읽는 해설

AI 모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쓰고, 다른 모델이 같은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다중 모델 교차 검증).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기준일 2026-10-05

통지 불능일 때의 각하

민사조정법 제25조는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 불능이라는 요건이 있으면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이 열리고 반드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하므로 절차의 진행에 관한 불만으로는 다툴 길이 막히는 구조인 것입니다. 통지 불능은 기일을 정하였으나 알릴 방법이 없다는 뜻이어서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액의 물품대금을 다투는데 한쪽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기일을 알리지 못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통지를 못 받은 쪽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과 통지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은 서로 다르므로 먼저 송달 가능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통지가 가능하였는데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통지 자체가 불가능하여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경우는 종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 여부를 살필 때에는 주소 보정이나 송달 방법의 변경으로 통지가 가능해지는지가 함께 문제 되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질과 목적에 따른 종결

제26조에 따르면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적힌 두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만 인정되어도 결정이 가능하고 반드시 두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는 같은 조정 절차 안에서 불만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질상 부적합과 부당한 목적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어느 사유로 종결되었는지를 조서에서 가려내는 일이 뒤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하는 통지 불능이라는 절차적 출발의 문제를 다루고 이 결정은 사건의 성질과 신청 목적의 문제를 다루므로 적용 장면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통지 가능 여부를 먼저 살피고 통지가 가능하였다면 사건의 성질과 신청 목적을 뒤에 살피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무엇이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아니한지나 어떤 신청이 부당한 목적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를 조문에 없는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종결 사유에 적힌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읽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음과 합의 부적당의 처리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제27조에서 이때 종결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며 합의 없음과 합의 내용의 부적당은 각각 독립된 종결 사유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성립 종결로 나아가지 않으므로 두 갈림길의 선후를 가려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는지와 합의 내용이 적당한지는 서로 다른 층위의 판단이므로 사실관계와 평가를 나누어 살핍니다.

일상어로는 합의가 되면 조정이 끝난 것으로 말하기 쉽지만 제28조에서 정한 성립은 조서에 합의 사항을 기재하는 때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분할 변제안에 구두로 뜻을 모았으나 조서 기재 전에 뜻이 엇갈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가 있었더라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성립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의 부적당은 합의가 없는 경우와 달리 합의가 있었음에도 조정담당판사가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사실 확인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조서 기재와 등본·정본의 송달

제33조에 따르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 사유가 조서에 남는 이유는 절차가 어느 갈림길에서 끝났는지를 뒤에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송달에서는 앞선 두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보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나 성립된 조서는 그 정본을 보내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사조정법은 조서에 기재된 결정과 성립 여부를 서류의 종류로 드러내어 당사자가 종결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제33조제2항은 종결 사유에 따라 등본과 정본 가운데 어느 것을 보내는지를 나누어 정할 뿐이고 두 서류의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볼 때에는 종결 사유에 맞는 서류가 왔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기재된 합의 내용과 송달 대상을 차례로 대조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등본과 정본의 발급 절차나 송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서의 기재가 빠지거나 서류의 종류가 바뀌면 종결 사유의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원본 조서와 받은 서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인지 보정

제36조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각 사유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시점이 소급되는 구조이므로 모든 조정사건의 끝맺음이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정신청을 한 때를 소 제기 시점으로 보는 취지는 절차의 이어짐을 끊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확인할 때에는 먼저 종결 사유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 다음으로 이의신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타당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요건이나 이의신청 기간의 길이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인지 보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세부 절차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정 종결 뒤에 남은 채권 관계를 소송으로 다투게 될 때 신청 시점과 인지 보정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확인 순서

  1. 조정기일의 통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건의 성질과 신청 목적에 관한 판단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합의의 성립과 합의 내용의 적당성에 대한 판단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조서에 적힌 종결 사유와 송달 서류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5. 소송으로의 이행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인지 보정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조정법 제25조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26조성질상 부적합이나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고 불복의 신청이 막히는 구조인 것입니다.
  • 민사조정법 제27조합의 없음과 합의 내용의 부적당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없을 때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28조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3조종결 사유의 조서 기재 의무와 등본 및 정본의 송달 구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6조일정한 종결 사유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인지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남는 질문

  • 합의 내용의 적당함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조서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합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통지 불능과 성질상 부적합이 함께 문제 될 때 어느 판단을 먼저 하여야 하는가?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법정 준비실에서 만드는 것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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